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형사재판절차 변호인의 두터운 조력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7. 1. 14:28

형사재판절차 변호인의 두터운 조력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시민의식은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지만 여전히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인데, 불과 십 수 년 전만 하더라도 홧김에 모르는 사람과 서로 주먹다짐을 하여 경찰서에 입건되는가 하면 지인과 모임을 하다가 서로 언쟁이 높아져 서로 상해를 입힐 정도의 큰 싸움을 벌여 형사재판절차과 관련되어 입건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형사적으로 대형 사건이 아니기에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을 뿐,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일들인데, 공무원과의 마찰로 인해 전화통화상 격분한 민원인이 주민 센터에 찾아와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술집에서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타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여전히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셔 취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이성적 판단능력이나 사리분별 기능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평소 감추었던 성향이나 열등감이 드러나 형사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가 형사재판절차에 관해 문의하고자 변호인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에 한 유흥가에서는 밤 늦은 시간에 만취한 상태의 20대 남성이 고가의 외제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발길질을 하면서 차문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한 시민의 영상촬영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문짝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의 차량으로써, 피의자는 자신을 찍은 영상을 보면서 새파랗게 얼굴이 질리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피해자 측은 전혀 용서해 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재판상담을 돕는 변호인에 따르면 만약 이 20대 남성에게 형사적 혐의가 적용된다면 먼저 자동차라는 물건을 손상시킨데 대한 책임으로 손괴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심한 욕설과 함께 발로 차문을 부술 듯 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차안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2개의 죄가 동시에 적용되게 되면, 경합범 처리가 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형사재판절차에서 형량이 가중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형사재판합의의 여부, 변론 방향 여하에 따라 형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던 본인의 자제력이 낮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형사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격, 그것도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는 폭행이나 상해행위를 하는데 대해 우리 형사재판절차에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상해죄의 경우 인간의 건강한 생존과 직결된 신체의 안전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형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거두게 되면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반면,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중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상해의 범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넓은데, 형사재판상담을 통해 알 수 있는 판례에서는 상해의 개념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 중에서는 이정도로도 상해죄 처벌을 받게 되느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상해죄 사건은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나 주변에서 있는 집기를 들고 상해의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어떠한 물건을 무슨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고 인정되어 특수상해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신체에 관한 범죄인데, 꼭 칼이나 가위와 같이 사람을 다치게 하기 쉬워 보이는 물건 이외에도 그 무게나 재질에 따라 충분히 사람의 건강상태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물건이라면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누구나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사람의 머리를 내리친 경우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P씨는 한 술집에서 음주를 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으로 끌고 나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봉합시술을 받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휴대폰은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항변을 하였지만, 법원은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해당 물건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신체나 목숨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지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꼭 흉기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형사재판합의 등의 관련 사건이 홧김에, 그것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번의 잘못으로 과중한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전과자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두터운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