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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중요한 까닭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6. 30. 12:08

교통사고 형사합의 중요한 까닭

 

 

 

운행상의 물의가 생기게 되었을 시점에서는 물의의 중대한 점에 관하여서는 법률적인 책무가 야기하게 될 수 있는데요. 종류에 대해서 구분하여 보면 형사, 민사, 행정책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들었던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행정적인 책임과 관계가 된다면 면허의 정지나 취소 등이 내려지게 될 수 있죠. 그렇다면 형사적인 면에 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형법에서는 업무상에서 과실을 범하였거나, 중한 과실을 일으켜서 다른 자를 사상에 도달하게 했을 때 금고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은 다른 법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12대 중과실이라고 판정될 때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수 있는데요.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물의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징벌이 높아질 수 있는 정도로 주어지게 될 수 있어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통해 형벌의 감경을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다시 설명하면 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를 발발하게 한 것이라면,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면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하였을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생겨서 형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을 뜻합니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차로 인한 물의가 유발된다 하더라도 차량과 관계된 종합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통사고에 있어서, 이러한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형사 입건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동차 종합보험에의 가입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이 즉시 행해진다고 해도, 운전에 관한 과실이 중대한 경우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의 상황이라거나 피해자와의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기소로 매우 중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았던 점에 연관하여서 형사법률적인 고발의 목표물이 되었던 것은 운행상의 물의의 갈래라는 것이 크게 보면 l2가지입니다. 모두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신호나 교통경찰 등의 지시위반, 중앙선 준수위반, 규정속도 20km/h 초과, 끼어들기 규정위반, 철도건널목 통과와 관련된 규율의 위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를 준수하지 않는 것, 무면허 상태의 운전, 취한 상황이라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 보도블록을 침범한 운전, 승객을 태운 경우의 전락방지의무태만, 어린이보호지역 내 교통법규 위반, 적재물 고정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교통사고 형사합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12대 중과실 이외에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취기를 돋우는 음료를 마셨던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취기의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운행상 법률규약을 배위하여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인간적, 대물적인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이 교통사고에 관계되는 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적으로 기소되는 사안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죠. 이에 관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할 주행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객관적인 유의를 진행했음에도 피할 방도 없이 교통상의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그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이런 관점에서 주행 중 다른 차량에 충격을 받아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으로 달려온 차량과 정면 충돌해 운전자를 상해시킨 E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중과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은 모든 중앙선의 침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이유도 없이 중앙선 침범을 일으킨 경우에 한해 해당한다고 보고 E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운행을 하게 된 경로에서 운행상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인물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최근 처벌 강화 추세로 인해 구속 수감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전에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률은 주취하여 운행하였던 이가 발발시켰던 사고와 관련된 윤창호씨 사건으로 주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본 법에 따르면 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운전 중 사람과 충돌하여 숨지게 한 경우 현재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형법 규정상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3년 이상의 형이 하한형으로 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취하여서 운전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취하게 되었던 정황에서 자가용의 운행을 하게 되었다가 인물을 다치게 하게 되었던 등에 상흔을 입힌 경우에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것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한형을 규정하고 상한성도 유기징역 최고형인 15년으로 높였습니다. 또 벌금도 대폭 올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과 교통사고의 유발은 다른 차량이나 물건에 대한 파손 피해를 주거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나 심한 경우 생명에 중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법조인과 교통사고 형사합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적시에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문제에 관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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