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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 여러 가지 입장으로
업무의 돈머릿수로서는 업무에서 각별히 정해진 행태의 돈머릿수나 총괄적인 사이가 없고, 직책 행위에 관한 대가로서 인용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 뇌물성이 결단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죄 초범’에서 사무상의 대가를 바라고 하려는 성질의 여부에 의거하여 가결하는데요.
사교를 직무로 임대하여도 뇌물이 되죠. 하지만 여러 가지 입장으로 알아보아, 무구한 뜻의 향응이나 물품 교환이라면 뇌물이 아닙니다.
법령의 법률의 원리적 규정에 의하면 접대 보급 등도 이로 용인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요망하게 된다면, 해당 요망만으로도 범죄 행위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를 주고받음으로써 합치하면 그 대상물을 어느 시기에 주고받을지 지정하지 않아도 범죄 행위는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한 부탁은 그만한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교부하는 것은 증뢰죄가 되고, 받는 것은 공복 또는 중재인이 사무와 관계하여 상납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을 주고받거나 알선하고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상납금을 받은 금원이 삼천만 원 ~ 오천만 원 사이이면 50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형법상 본 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정지가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이와 연관된 사례 1개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군대의 행정을 담당하는 으뜸 직위에 있는 J씨는 도의회 의장 K씨로부터 C씨의 사택의 부지를 일반가격보다 3천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본인의 자녀를 K씨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 병원에 고액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취직시켜서 뇌물수수죄 초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J씨는 K씨로부터 구입한 땅에 건물이나 거주지를 새롭게 건축하게 되면서 건설업자에게 공사비 1억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J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K씨는 공무원 혹은 문제에 개입하여 쌍방을 융화시키는 자가 본 사무와 연관해서 곧지 않은 간청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주도록 요구하거나 줄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등의 사혐으로 불구속 사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동력원을 보급한다면 추가되는 금원없이 지속적으로 제정된 국부 없이 동력원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개발하게 됐다는 것으로 허위 설계도를 내는 대가로 J씨로부터 금원을 받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D씨도 구금, 기소되는 등의 상황을 감안했습니다. 위에서 검찰 관계자 측에서는 군수 측에 뇌물을 제공하고 이뿐만 아니라 그 비호 아래 관급공사를 중재하는 등 군정의 이익 등을 독점한 사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시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역 토착 비리는 물론 상사의 어불성설 지시 등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본 범죄 행위에 대한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재물의 지급이 직무행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뇌물수수죄 기소유예 처벌에 대한 문제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면 본 건에 관련된 경력이 있는 법조인의 법률적 조력과 상담을 상세히 받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것과 동등한 문제에 관해 곧지 않은 방법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금품을 통하여 경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업이 성립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대가를 바라고 하려는 성질이 있어야 하는데요.
상납금의 목적에 관하여 판단의 빈틈이 여러 가지죠. 만일 공직자 또는 분쟁이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아닌 당사자가 특정 사무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배임수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죄로 배임죄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뇌물수수죄’는 형벌이 결단코 경미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약간 얘기된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주는 돈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취득한 행위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제2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뇌물전달죄, 알선수뢰죄 등 다양한 상세 처벌이 있으므로 법조인과 상의하여 뇌물수수죄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위해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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