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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6. 22. 11:15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작년에는 서울의 한 대교 앞에서 자신이 앞에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한 데 대한 항의로 보복운전으로 타인을 위협한 운전자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보복운전을 해 상대 차량과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담당 형사법원은 과거 A씨가 보복운전을 해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보복운전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의 가중처벌을 내렸습니다. 자동차는 무게가 매우 무겁고 금속 소재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차나 사람을 충격할 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사용해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위협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취 운전 피의자 중 일부는 단순히 협박을 했을 뿐 실제 교통사고까지 난 것은 아니지만 대상이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 행위에 적용되는 해당 죄는 실제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 등이 발생하지 않아 심각한 공포심을 유발한 것,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보복운전을 적극적으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의 경우 자기 차량과 다른 차량 간의 마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차량과의 대형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법부는 보복운전을 엄단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는 보복운전 유형으로는 고의로 다른 차량 앞에 진입해 급정거하는 행위, 정해진 차선을 넘거나 차선을 위반한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는 경우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끼어드는 행위, 정상적으로 차량이 주행할 수 없는 갓길이나 중앙선에서 다른 차량을 밀치는 운전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용되는데 대부분 협박적인 행위라고 하면 언행이나 행동을 통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박죄는 단순히 말이나 신체적 행동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공포심을 더욱 강하게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를 본죄라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한 명인 경우보다 다수인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구성요건인 협박죄의 성패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은 통상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것인데 판례는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지 내용이 상대방에게 해악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는 가해자와 상대방의 관계, 피해자의 성향, 해악고지 당시의 상황, 사회적 지위, 친밀한 정도, 고지 이후의 피해자 태도, 사후 상황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죄의 성립에는 주관적 구성요건,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 피의자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인식이나 그러한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본인이 말한 내용을 실행할 의사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나와 함께 사귈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공지할 경우 실제로 그런 폭행 행위를 사후에 실현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죄는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다수가 협박 행위에 가담하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이는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만 실제 영상은 모든 각도를 촬영하지 못할 수 있고,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결국 사법기관의 법적 평가가 필요한 만큼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먼저 보복운전을 하고 자신도 항의의 뜻으로 다소 위협적인 운전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혐의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다소 억울한 상황인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가중처벌의 위험성마저 높인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를 보면 운전자 홍씨는 올림픽대로 진입로 인근을 주행하다 갑자기 자신의 앞에 끼어든 박씨에 의해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에 홍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약 450m 정도 경적을 울리며 박씨의 차량을 쫓았고, 결국 박씨의 차 앞으로 갑자기 진입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형사 피의자가 된 홍씨는 자신이 먼저 위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박씨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상황과 블랙박스 기록으로 볼 때 H 씨의 법조인은 무리한 박씨에 대한 처벌 주장보다는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인정과 피해배상을 통해 형량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법원에서 홍씨는 전과 없이 우발적 행동, 피해자의 형사합의, 생계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모든 현대인이 반드시 이용하는 것으로, 순간적인 화재로 보복운전을 해서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에 응수를 위해 법률대리인과 함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적인 근거를 통하여 명확하게 주장을 해야 원만한 결과를 얻어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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