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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성립 기준을 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6. 19. 17:14

상습절도 성립 기준을 보면

 

 

절도는 다른 이의 재물을 남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신의 의사로 이용하는 처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절취하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절도 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남성이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되고, 재물의 주인을 제외하고 남의 물건을 소유물처럼 사용하고 이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처분하려는 의지에서 모든 영득죄 재산범죄에 속하는 죄인의 절도, 횡령, 사기 등의 불법령 이득의 의사를 갖고 절도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무료로 나눠주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무료라도 가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절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는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기서 타인 점유의 재물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인 점유의 재물일 경우는 횡령한 범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또한 재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절도와 관련하여 야간에 문호 혹은 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와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서술한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합동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성격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절도의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 형법 제332조 상습범의 규정에 따라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특가법에 따르면 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의 죄 또는 미수죄를 포함하는 경우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자가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초범의 경우에는 선처를 부탁할 수 있으나 상습절도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법원의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습절도로 처벌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앞으로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 보면 K씨는 절도 범죄의 명목으로 네 차례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입니다. 이 같은 김씨는 몇 년 전 한 가정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몰래 들어가 절도하는 물건을 찾다 집주인에게 발견돼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K씨의 범행에 대해서, 절도의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상습절도의 기수범과 미수범은 형법총칙상 같은 처벌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쳤지만 특가법에 의거하여 상습절도미수 행위 자체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간주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여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피의자 J 씨는 강원도의 피해자 N 씨의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반지 등 귀금속 7점을 절도했습니다. 이후에도 J 씨는 청주에서 피해자의 집 40여 곳을 물색해 천만 원 상당의 현금은 물론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 70여 점을 훔친 뒤 8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절도 혐의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그 전에도 5차례에 걸쳐 절도 혐의나 절도 미수에 그친 혐의로 2년에서 4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형사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수법 또는 행위의 반복성을 감안할 때 범행 당시 절도 상습성이 있었다고 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법원은 절도 등의 혐의로 5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도 또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J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법은 실제 생활 속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는게 당연하죠.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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