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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적합한 대응
오늘은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더 기초적인 국부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런 소행에 관해선 상대의 금품을 탐내 절취하는 것으로 최대 6년 동안 노역복무가 내려지며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선고되는데요. 절도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선 해당 타입에 의거하여 형벌의 정도가 남달라지며 성립이 되는 조건도 다소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인데요. 간단하게 절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에 해당될 수도 있겠으나 둘 이상이 함꼐 하면 특수절도죄 초범이 되는 것입니다.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남성이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참가하여 신랑의 지인처럼 행세를 하고 축의금을 몰래 횡령하여 지인들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으면서 구속된 일화가 있었는데요.
이는 두 사람이 행동을 범했기에, 본 죄가 결성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명을 쓰게 된 상황에는 초엽부터 완전하게 대응을 해야하는 것이며 법조인을 통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R씨는 한 샵에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속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가게의 출입 도어를 여는 시도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R씨는 몸으로 문을 밀치면서 파손하여 현금과 몇개의 상품을 훔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도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특수절도죄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날 R씨의 행동은 1심에서 가게 문에 자물쇠가 잠궈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기 위해 신체로 힘을 가하긴 했지만 잠금장치를 망가뜨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평가되어 절도로써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는 달랐는데 당시 피고의 행동으로 시설에 심하게 파손을 가하게 된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잠금에 대한 효력을 상실 시켰던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보통의 절도죄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며 보편적인 남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특수절도죄로 처결하여야 한다고 원심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타입은 같은 도둑질이라고 하더라도 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특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잘 확인해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안은 재판의 과정에서 다소 이론이 엇갈렸지만, 결국 특수절도죄가 성립된 평론이었습니다.
R씨가 대문을 신체로 힘을 가하여 문을 잠그는 계기의 쇠가 끌러진 것이었는데요. 실상 이것은 문을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에 특수절도죄가 인용되었으며 그것이 대법의 입장이었지요. 또한 이러한 죄가 인용되는 것중에 한가지 요소가 바로 야간이라는 점입니다. 야간에는 일몰 직후부터 일출 직전까지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낮에는 문이나 그에 준하는 것을 손괴한 후에 야간에 주거를 들어가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손괴를 한 후에 야간주거침입 및 별도로 도적질을 하는 행동에 대해 문이나 담, 건물에 해당하는 일부분을 파손하거나 주거에 침입을 함으로써 재물을 절취 하는 것이 중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물질의 원리에 기초하여 이와 같은 자산의 국부를 파훼하고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죄가 될수 있는것이며 특히 야간에 단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엔 손상하지 않았기에 야간주거 침입과 더불어 절도가 성립되게 됩니다. 또 흉기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요건도 살펴봐야 할텐데요. 이는 살상을 목적으로 제작이 된 기구, 혹은 그에 준하게 용법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도구, 즉 해머나 도끼, 쇠로 제작된 봉들이 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흉기를 구분하는 규정은 다소 갈등을 가지고 있기에, 각 상황에 의거하여 다르게 성립될 수 있는데요. 먼저 도둑질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면 언제든지 위험 요소로 간주될 수 있음으로 일단 절도를 하려는 목적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것이지요. 또한 합동에 의한 것을 살펴보면 두명 이상이 장소와 시간적 협동을 의미하며 절도라는 공동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사와 행동을 나누고 전원이 현장에 집결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야간에 문을 파손한 채로 주거를 침입하는 경우 특수한 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것이지요. 만일 이렇게 다소 난해한 특수절도죄에 대해서 법률적인 방안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심층적인 대책을 세워 상응을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인데요.
특수절도에 관하여서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정되는 사안에 당해하지 않을 시라면 피해자 측과의 협치, 그리고 선처를 주장하여볼 수 있는 내역이 존재할 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주장을 통하여서 정상참작을 청하여볼 수 있을 것인데요. 법조인은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진행하게 되는 전반의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적절히 논리적 피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단계에 동행하며 진술 과정에서 적합한 내용의 주관을 펼칠 수 있도록 교정하는 것,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금 등에 대해서 논하며 원만히 성사될 수 있게 능동적인 대응을 하며, 조사를 받는 동안 내담자에게 필요한 근거자료를 적법히 확보하며 이를 기반으로서 전략을 구성하여 변론에 활용합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최선의 방안을 통하여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와의 의논을 통하여 본 사항에 대해서 적합한 대응을 실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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