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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한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임산부들이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산부인과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저문병원인 한병원이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병원 건물을 매각하거나 법정관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경영난은 무리한 대출을 하고 시설 확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한병원에서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수억 원어치가 빠져나가 보험공단에서 체납통지서가 왔습니다. 한병원 노조 측은 근로자가 납부한 4대 보험료가 병원 운영비와 공과금 납부, 병원이 부담하는 대출금의 이자 납부에 사용됐다며 이는 엄연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인 또는 사업체가 재정난, 부도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자 중에는 다양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형사범죄가 본 죄입니다. 이 죄는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처벌되는 횡령죄의 가중적 처벌 구성요건입니다.
정확한 업무상횡령죄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고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횡령죄 구성요건의 성립조건과 관련 판례의 법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관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 버리거나 처분하는 등의 횡령을 실시하는 경우나, 타인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종의 배신범죄라고 불립니다. 이는 행위를 한 사람을 신뢰하고 자산을 보관 및 관리를 맡긴 재산권자의 신뢰를 침해했다는 것에 위법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죄를 업무상 지위로 저지를 경우 위법성 또는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해당 죄가 일반 횡령죄에 비해 훨씬 가중 처벌되는 이유는 재물 소유자와 행위자의 신임관계가 통상보다 훨씬 두텁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배신할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이나 재산피해 규모가 훨씬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만이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따라서 약정관계에 있던 법규정에 따라 건 또는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주체성이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한 예를 들면 자재를 보관하는 결정을 진행한 창고 소유자 측이 본인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자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치에서 임의로 처분 행위를 한 것이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횡령했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당 지위는 반드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죄의 업무 처리자의 지위는 직장에서 인수한 스스로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조합이나 단체에서 업무 분장에 수반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신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계약관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선임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처리한 대가로 월급을 받거나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관세 공무원이 세관 단속에 적발돼 압수한 물건을 보관하는 것도 지위에 해당되며, 이런 보관물을 자신의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한 것은 그 자체로 본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기수 시점은 임의로 재물을 횡령하고, 대체, 소비한 즉시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에 횡령한 재물을 돌려줬거나 피해액은 보전했다고 해도 본 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이러한 죄는 대부분이 일단 재물이나 금전에 대한 처분 행위나 이체 행위가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에 의해서 확인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은 횡령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사적인 용도로 처분한 것이 아니거나, 거래관행 혹은 상사의 지시, 회사의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불법영득의사를 다듬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조활동을 하던 중 생계비가 턱없이 부족해 곤란한 상황에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노조발전기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건으로는 업무상횡령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그보다는 개별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횡령행위 여부의 다툼이나 불법영득의사 다툼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 법률대리인에 의한 합리적인 혐의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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