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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혐의로 인해
본 사안은 인생을 사는 것에 있어, 일반적인 인격에 관한 평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앞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줬다면 사실유무와는 관계없이 명예훼손죄 혐의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례를 보면서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인 N씨는 길을 가던 중에 30대 남성인 J씨로부터 폭력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차량을 몰던 N씨가 오토바이 운전자인 J씨를 대상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까닭이었습니다. 폭력행위를 당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J씨는 그래도 도주를 해버렸고 여자를 그를 찾기 위하여 본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개인 sns에 올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영상을 본 다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하루 만에 그의 신변을 알아내고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입장인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여러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보게 되는 공개적인 공간인 소셜 네트워크 상에 퍼지게 했다며 도리어 N씨를 고발하기에 이르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처럼 본인이 받은 피해 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내용을 게시한 탓에, 도리어 상대방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는 일들도 존재합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판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의 사례에 등장하는 여성 N씨에게는 이 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엄연히 폭력을 당한 상황이었기에 범인을 잡음으로써, 추후에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다른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상의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J씨를 비방할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일단 내용의 진실과는 상관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는다거나 혹은 말하여 그 대상의 평판이나 합동 가치, 인격 등에 악영향을 끼칠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함으로써 비하하는 내용을 적는다거나 언급했을 때, 이것을 여러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일 타인이 듣지 못하는 곳에 둘만이 말을 했거나 또는 전자소통 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sns나 공개 그룹 등,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대상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면 이는 본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O씨의 남동생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비행하는 중에 추락하면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죽음과 관련하여 인터넷 뉴스에 오르게 되면서 슬픔에 빠진 O씨는 기사 내용을 읽던 중에 동생에 관한 심각한 수준의 악플로 인하여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격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그는 법조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요청하여 답글을 남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에 관한 송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플을 다는 행위를 함으로써 고인까지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피해를 주며 악행을 일삼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에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 사례인데요. 만약 본죄가 인정되었을 시에 적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죄의 수위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죄의 처벌 기준이 되는 것은 각각의 장소나 혹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혹은 거짓말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공공적 가치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일으키고, 해당하는 비판 내용이 사실이라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나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지탄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짐은 물론이거니와, 이 외에도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매개체를 거쳐 비난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나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며, 적시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내의 자격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상에서의 본 범행일 시에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고, 허위 내용을 적시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내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삽시간에 일으켜진 과실로 인하여 타방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을 사과했으나, 고발장이 그 이전에 접수된 상대에서 진지하게 사과에 임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측에게 내려질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하다 할 수 있는데요. 본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일지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을 시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따라서 가능한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합치를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합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협박죄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피해자가 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죄에 관하여서 사과를 취하는 등 개인의 실책을 인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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