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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자신에게 맞는 변론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5. 29. 20:37

상해죄 자신에게 맞는 변론

 

 

 

 

사람이 살다보면 어려가지 감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아직 정서적인 안정이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잘 모르는 10대의 경우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친구나 다른 지인을 때리거나 해치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다행히 경미한 수준에서 그친다면 형사사건화 하지 않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처분으로 마무리 될 것이나,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장애를 입은 경우 단순히 학교 내에서의 징계처분으로 끌날 일이 아니며 관련 형사법과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10대 학생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수감이 될 수 있기에 변호인을 통한 처벌형량 감소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제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에게도 나타나게 되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린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시를 받게 되면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분노로 인해 손이나 발이 올라가면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단순한 주먹다짐 정도로 상대방이 입은 상처가 크지 않다면 경찰서에서 단순 훈방처리가 되거나 쌍방폭행사건으로 입건되어 상호합의를 통해 조사종결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심한 출혈이나 골절,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이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의 건강과 완전성을 침해하는 상해죄가 적용이 되어 상한 징역 7년, 10년 자격정지,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당수의 본 사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부모를 심하게 때린 경우에도 본 범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때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점이 반영되어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더더욱 화를 순간적으로 인내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본인의 손이나 발 등 신체부위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흔을 입힌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상흔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상흔을 입히는데 용이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가벌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체계적인 조력이 없으면 구속영장 발부는 물론 수개월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특수의 경우는 2가지 경우에 문제되게 되는데, 먼저 다수의 가담,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10대 학생들의 경우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장난삼아 1명의 학생을 괴롭히는 상황에서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 특수상해죄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 가담과 관련하여 특수가 붙는 혐의를 받으면 구성요건 인과관계 인정이 되기가 매우 쉬운데, 본 죄의 경우 동시범 특례라고 하여 가해자 1명과 상해죄 피해자간의 개별 인과관계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합동성이 있다면 특수로 이루어지는 범법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본인 혹은 자신의 자녀를 실제 상흔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매금으로 혐의자가 되어 변호인을 찾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문제점이나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다른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본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 가해행위, 간접사실 등을 변호인을 통해 명쾌하게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특수의 겨우는 홧김에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어 내리치거나 던졌을 때 특히 문젯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얼려져 있는 물통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집어 던진 것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로 보아야 하는지가 논쟁이 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2018년 서울의 한 주점에서 얼음과 물이 가득 들어 있는 대형 피처통을 갑자기 근처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집어던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흔을 입힌 혐의로 P씨가 입건되었습니다.

 

 

 

 

 

 

 

 

 

P씨는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한 것은 인정하였지만 얼음물이 담긴 물통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이 범법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만약 P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높아도 7년까지의 징역형만 적용될 것이나, 특수인 경우 하한이 1년 이상 징역형이나 높게는 10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주점에서 사용하는 대형 피처병은 물이나 맥주를 담을 수 있는 용기로써, 딱딱한 얼음과 차가운 물이 가득 차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사람에게 강하게 집어던질 경우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로써의 인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P씨에게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P씨는 항소를 하였지만 2심 법원은 P씨의 몸무게는 100킬로가 넘어가는 거구였으며, P씨가 던진 결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다수의 병들이 추락하여 깨진 점을 볼 때 이는 위험한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홧김에 잘못 저지르기 쉬운 형사사건이 폭행, 상흔 등인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자가 붙어 더 가중처벌을 받을 요인이 높아지는바, 법률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변론을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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