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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다각적 조력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거리와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인터넷을 우리의 평범함 삶을 가히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불법적인 음란물의 유통은 어느나라든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은밀한 영역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고 팔거나 그 사람의 인생을 도탄에 빠트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몰카 유통은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에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전과 달리 카메라의 기능은 워낙 발전하였고, 더욱이 눈으로 언뜻 봐서는 전혀 카메라 렌즈라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카메라들이 새롭게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대방은 자신만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탈의를 하고 활동을 하다가 몰카에 촬영되고, 급기야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어 자신의 몸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2차적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과거의 몰카 촬영은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있는 화장실, 탈의실, 여관방 등 매우 개인적인 공간에 미리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둔 다음 이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현재는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길거리나 지하철, 버스 등 개방된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몰카 촬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몰카 촬영은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늦봄부터 여름이 될수록 더 증가하게 되는데, 날씨가 더워질수록 짧은 상의나 치마 등 신체를 노출하는 옷차림이 일반적이기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옷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낀 상황에서 핸드폰을 몰래 촬영을 하다거 형사입건되는 남성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몰카 촬영행위를 처벌하는 성범죄 구성요건은 카메라촬영죄인데, 최근 개정이 되어 처벌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예전 카메라촬영죄는 꼭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에만 성립하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타인은 물론 자기 신체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피해자가 자진해서 촬영한 노출된 신체 촬영 사진이나 영상물을 그대로 유포한 경우에도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예전의 1천만원 벌금에 비해 매우 높아졌는데, 처벌 이후에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촬영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장시간의 성범죄 예방교육, 심한 경우 신상공개처불까지 받을 수 있어 한번의 실수로 인해 본인의 인생에 계속적인 악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명 다른 사람의 노출된 신체, 용변을 보는 장면, 성적 행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것은 무제한적 복제가 가능한 정보화시대에 치명적인 위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배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메라촬영죄 피의자가 법률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수사과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형사절차법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억울하게 무죄가 유죄로 둔갑하거나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의 형사법적 조력을 받아 카메라촬영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주로 촬영한 남성 피고인에게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다고 보고 형사기소를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K씨는 약 5개월 동안 지하철승강장, 일반 거리, 승강기 등에서 약 50번에 가깝게 여성들의 몸을 허락없이 임의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중 1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성들이 몸에 딱 불어서 몸매를 부각하는 레깅스, 스타킹, 스키니진 등을 착용한 사진이었습니다.
촬영된 피해여성들은 구두를 신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 레깅스를 입은 채로 다리를 겹쳐서 안자있었던 경우, 반바지 차림에 서 있던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있기도 하였지만 상당히 근접하여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K씨는 자신이 여성들의 신발패션에 관심이 많아 이러한 촬영을 하였을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K씨의 주장이 선뜻 믿기는 어려우나 노출된 부위가 거의 없고 비교적 거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촬영하였다는 점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로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해당 죄는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도 큰 만큼, 정당한 형사변론을 통해 무죄,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의 다각적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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