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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두터운 조력으로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5. 25. 16:37

준강간죄 두터운 조력으로

 

 

 

여러 징벌 항목 중에서도 사인의 기본적인 권익을 해치는 경우 물의될 수 있는 성범법은 잘못된 판정의 위험이 대단히 높다 할 것인데,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료를 기반으로 공소사실 입증이 이루어지는 일반 재물범죄나 범죄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신체 가해행위 사건과 달리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내면에 대한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없는 측정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쌍방의 동조여부가 기본적인 권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게 되는데, 이런 동조를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나 행동, 말, 원래 관계 등에 따라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단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충분히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피해자는 자신은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고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반대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성범죄 가운데서도 형사처벌 수위가 가장 센 것은 바로 성폭행죄인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인 준강간죄는 가장 낮은 형사처벌이 3년의 징역형이며 가중사유가 붙을 경우 15년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교섭을 맺으려는 욕구는 인물이라면 누구든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성교섭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고, 상황상의 오해가 있어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일반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만으로는 올바른 형사적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변호사에 따르면 그나마 강간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온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측에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진술, 주장을 계속 바꾸고 추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변호사는 이러한 허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본죄 확립요소 자체가 피.해.자의 의지결정능력에 대한 장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이 다소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진술의 전체취지나 방향 등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 자칫 잘못된 준강간죄 형사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더군다나 준강간죄는 기본 처벌기준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마땅한 준비도 없이 혐의가 없다고 반박하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의 오판을 하게 되면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한다는 오해를 받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구금영장이 발급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치욕이겠지만, 본인의 학업진행이나 직장생활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 차후에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당시의 피해를 복구할 길이 없어 남은 인생이 두고두고 괴로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간음을 할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심신상실은 깊은 수면상태에 빠졌거나 사리분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를 주로 말합니다. 항거불능의 상황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 반 반항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판례 중에서는 종교적인 믿음에 사로잡힌 신도들에게 그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준강간죄 유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본죄의 물의는 그렇다면 실제 피해자가 깊이 잠에 빠졌는지, 제 몸에 벌어지는 일을 모를 만큼 정신을 잃은 상태로 취하였는지, 어떠한 믿음에 과도하게 빠져있는지, 지능지수가 현저히 낮아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이견없이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다소 피해자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거나 거절의 의사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거짓 주장을 하거나 상황을 오인한 경우에도 자칫 준강간죄 유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강간죄 사건은 성관계가 일어났던 장소에 들어갈떄와 나올때의 모습이 찍힌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5년전 서울의 한 술집에서 처음만난 여성과 근처의 여관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죄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된 女는 눈을 떠보니 본인은 옷이 다 벗겨진 정황에서 욕실안에 누워있었다며 이는 만취한 자신의 상태를 틈타서 A씨가 본인을 성폭행 한것이라며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인정하여 A씨를 준강간죄 혐의로 재판에 기소하였는데, 정작 재판부에서는 A씨에 대한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 어느정도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들어갔던 점, 성폭행을 한 이후에 굳이 무거운 몸을 들어서 욕조로 들여보내는 일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 욕조로 들어갔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준강간죄 사건은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피의자에게 엄청난 처벌의 두려움을 안겨줌과 동시에 수사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 까지 확보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형사방어에 이로울 수 있도록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변호사의 두터운 조력을 요청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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