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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5. 21. 19:29

사기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대검찰청 측에서 발표한 지난 범죄 현황 내용에 의하면 내국은 그야말로 사기 범죄율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사기 사태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범죄율이 높아졌습니다. 사정책연구원의 지난 2016 전국범죄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명 가운데 한 명은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기 사태의 고발 사건 가운데 1위이며 실질적으로 이러한 물의를 빈번하게 치기도 하고 고소 및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기민사소송은 까다로운 수속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케이스에 해당되고 추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의 사기죄란 무엇일까요? 이는 형사법 제347조 사기인데요. 이는 남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다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제 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거나 자산상 이득을 취한 케이스에도 이 범법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산상의 이득의 경우는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 소극적 이익(채무의 변제) 이건 불문하고, 계속적이 이익이건 혹은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내의 징역형이거나 2,0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적절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이상의 경우, 모두 10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에 연관한 가중처벌 규약도 있습니다.

 

 

 

 

 

 

 

이 범범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의거한다면 본 범법을 범한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다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것이 50억 이상인 케이스에는, 사형,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케이스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1억 이상 1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 대다수의 경제 범법인 사기나 착복 등의 물의들은 형사고소와 더불어 별도로 사기민사소송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민사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원이 가능하며, 또는 빌려준 금전에 관한 요구를 소망할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그에 연관된 이윤까지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범법으로 형사적 고발을 함으로써 당해 범법이 인용되었다면,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추진하고자 할 시에는 타방이 금전을 갚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이 필시 필요하게 됩니다. 공증된 차용증이 존재한다면 좋겠으나, 양방이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면 따로 이를 적어놓지 못하는 일들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더불어 이 문젯거리로 겪게 된 갈등 등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의 메신저, 그 외에도 실증될만한 증거 데이터가 있다면 필히 확보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 고소와 사기민사소송을 진척하기 전, 사태의 초엽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어 상황을 제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기죄는 형사상 고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해자가 재화를 빼돌린다거나 증빙을 감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태가 발생된 초기의 시점부터 변호인에게 전문적인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신 다음에 신고를 진척하는 게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각기의 사안에 따라 민사상 보전처분 등의 사전조치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실증을 하셔야 할 부분들이 상당할뿐더러, 당장 고소 및 고발의 문제와는 또 별개로 '피해액 반환'에 대한 점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사기민사소송 역시 고심하시게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과 사기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고자 하신다면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연유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준비사면의 작성, 그리고 구술과 심판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수속을 진척하는지에 따라 송사의 결론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와 형사사건 모두 다양하게 다뤄 본 경험이 있으며 무방문 약정을 추진하는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분들의 조력자가 되어 문제 해결 방법들을 함께 찾아드리고 있으니, 상담 요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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