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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자소송 사항에 대한 자문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5. 20. 13:31

건축하자소송 사항에 대한 자문

 

 

 

 

 

 

건축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비롯하여 여러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용 건물, 공장 등 여러 가지 비주거용 건물을 지어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주요한 우리나라의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압축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역사에서는 엄청난 대규모 토목공사를 비롯하여 수백만 채에 달하는 주거용 주택, 상업용 빌딩, 공장, 창고 건설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건축 시공능력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 한 상황이며, 세계 유수의 빌딩이나 신도시 건설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활약이 두드러질 정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워낙 빠른 시간 안에 대규모의 건설을 이루어야 했던 한계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특히 공기를 놀라울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부실한 건축 시공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건축이라는 것은 1개의 건설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도급 계약을 통해 각기 다른 건축공정의 시공이 이루어지기에 공사비 분쟁이나 부족한 공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돌관공사의 영향으로 인해 크고 작은 건축 하자 발생이 건축물의 용도 목적을 다할 수 없는 심각한 건축부실이 발생하여 분양자, 입주자 등 소비자들의 원성이 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80년대, 90년대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 따른 바닷모래 사용, 설계도서에 맞지 않는 오시공 등이 있었던 과거의 일만이 아니며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건축 관련 하자 분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건축하자소송을 다루는 변호인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아파트 하자 분쟁만 하더라도 서울 한강 변에 신축된 가장 시가가 높은 D아파트에서도 문 규격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거나 수평 상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트 시가 하락을 염려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를 쉬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언론인터뷰를 하여 D건설사의 부실시공을 고발하는가 하면 여차하면 건축하자소송을 다루는 변호인을 통해 민사소송까지 하려고 검토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부실시공 사례는 전국 신축 아파트라면 어디서든 발생하고 있으며, 다만 그것이 경미한 수준으로 조속한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냐, 너무나 심각한 부실,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서 이에 대한 AS를 제대로 해주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심각한 아파트 하자, 부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입주자들이라 하더라도 거대 건설회사를 상대로 건축하자소송을 통해 요구하여 법적 구제수단을 밟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보나 지식의 수준에서 건설사의 그것과 일반인의 그것은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건설사가 우월한 지위에 있기에 명확한 관계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건축하자소송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비롯해 유사 사례에서 어떠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혼자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변호인을 통해 집단으로 건축하자소송을 하는 것이 그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으면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 부실도 함께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개별 입주자들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공용부분의 하자가 심각할 경우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중대한 안전의 위협까지 초래되기에 건축하자소송에 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하자, 부실 확인 및 그에 대한 복구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13년 전라남도의 한 택지지구에 새롭게 준공된 J아파트에서는 무려 7천가구나 입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근처에는 외국인 거주지역도 있었고, 골프장도 있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장점으로 홍보하였던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은 막상 입주를 하고 난 뒤 엄청난 하자를 확인하였는데, 기본적인 문이나 창문의 규격이 맞지 않아 심각한 소리가 발생하였으며,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타일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간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예 아파트 외부 벽은 벌써부터 큰 크랙이 발생하는 등 신축 아파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건설사에서는 이러한 하자에 대한 보수이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결국 주민들은 공동으로 건축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J건설사에 하자보수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설계서와 다른 시공이 이뤄지는 등 부실시공 사례가 확인된다면서 입주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70프로의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주택이던 상업용 건물이던 간에 부동산의 가액은 수억 이상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거액을 들여 구입을 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부실,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바로 변호인을 찾아 정당한 재산권 수호에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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