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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규정을 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5. 12. 15:38

권리행사방해죄 규정을 보면

 

 

 

일상적으로 자산에 관해 권세와 이득 국부에 관하여 범법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人의 소유권, 자산에 대하여 침범을 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처분권한이 본질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법률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용, 처분하는 것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 소유의 물건, 재산,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재산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권리행사방해죄가 전형적인 자기재산에 대한 행위를 함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구성요건입니다.재산과 관련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본인의 소유물에 대한 처분권한, 점유권리, 사용권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상대방은 본인의 재산을 정당하게 사용, 수익, 점유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죄는 경매나 매입 등을 통해 가택, 상가 건물을 얻게 된 이후 주거자가 나가기를 거절하자 강제로 본인 소유의 주택, 상가에 침입하거나 아예 나오지 못하게 문을 봉쇄하는 행위를 한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상가에 대한 소유권은 엄연히 행위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권리 행사를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를 스스로 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버리고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데 처벌의 근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행사방해죄 규정을 보면 이러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형법 제323조에서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기록 등을 취거, 은닉, 손괴 등을 하는 경우 5년 징역, 7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취거, 은닉, 손괴에 대한 개념은 일반인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관련 판례와 형사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취거’란 목표물을 현실적으로 지휘,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이를 말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점유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것이여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의 허락을 받고 가져오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은닉’이란 숨겨둔다는 것인데, 이는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권리행사에 방해가 될 정도로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손괴’란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파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유치권과 관련한 권리행사방해죄 판결이 나왔는데, 타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거건물을 경매를 통해 자녀 명의로 취득받은 다음, 밤 중에 몰래 들어가 시정장치를 교체한 경우 이를 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 P씨는 경매절차를 통해 수도 OO구에 있는 ㄱ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얻게되었는데, 명의는 본인의 아들인 B씨 명의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는 B씨였는데, ㄱ건물은 K씨가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P씨는 늦은 밤중에 수리업자와 함께 건물에 들어가서 시정장치를 부순다음 다른 장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하였고 1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P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혀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최근 3심 법정은 이를 다시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결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소유의 물건이여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서 P씨는 아들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매매대금 지급과 상관없이 아들이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령 P씨가 B씨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침탈행위인 만큼,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권리행사방해죄는 임대인-임차인, 경락인-유치권자간에 자주 문제되는 사건으로 본인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타당한 사건 분석과 혐의 대응을 위해서는 형사변호사의 타당한 조력을 받아 조사와 공판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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