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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대체로 인간들이 과실 또는 희롱으로 변별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성적인 혐오감을 감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명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는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3조는 남의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표로 전화, 메일,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에 의한 부끄러움과 혐오감을 발생시키기 위한 언어, 음향, 문자, 그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측의 욕구를 촉발하거나 보충하는 목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 돌격을 받은 사람들 관계에서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동 수단과 방법, 행태의 내용과 태양, 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성욕에는 성 행각이나 교합을 직접적인 강령이나 전제가 되는 욕망뿐만 아니라 타 측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타 편에 대한 치욕감을 가지고 본인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정도 포함되게 됩니다.
비단,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이나 타자의 색욕을 촉발하거나 결성 요소를 흡족하는 고의 이외에 골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이러한 방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완전한 실수로 타인에게 음란물을 발송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친밀감을 높이면 이런 죄명의 관념성이 부정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무겁고 사회통념상 외설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담고 있다면 이런 긴장성을 부정할 수 없겠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농담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인의 철저한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골적인 사진을 전송하는 장난은 서로 친분이 있거나 이전에도 이런 사진, 영상을 보낸 경험이 있으면 망신 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유죄의 조건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조직, 단체 등이 상하 사이나 이것이 밀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란물을 발송하고 이에 대해 즉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심한 모욕과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 죄가 성립됩니다. 해당 안건은 기초적인 법정형 이밖에 다양한 보안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획정된 때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성 범법은 유죄가 용인된다면 신변 정보 등부 처결을 할 수 있는 선례가 무수한데요. 개인 자료 등록처리는 매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름, 사진, 범법내용, 주거소 등 각종 신상정보를 경찰청에 등록하여 관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매년 경찰청에 가서 사진, 주소, 차량 번호,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특정인에 관한 조항이 바뀌면 매번 갱신해야 합니다. 또 한국 법률상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처럼 비자 발급 의무가 있는 나라에서 이 같은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입국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해당 죄나 성매매로 처벌받으면 성범죄자가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위해 벌금만 물어도 처벌이 끝나지 않게 되는데요. 즉 국가가 신상관리를 엄격히 하면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로 변호인의 충족스러운 법률적 뒷바라지를 받아 기소유예 등의 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포토 또는 비디오를 몸소 전송하는 것 이밖에 사이트 위치를 전송하는 선례도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은 나날이 발전하는 세계에 적응하고 그 규정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과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설사 보낸다고 해도 문자로 링크를 열 수 없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보내는 사람을 위해 열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지금은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부지불식간에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범죄의 범주는 이메일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문제를 어떻게 주석하느냐에 의거하여 남달라지는 것이 형사적인 문제고 음란물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변호해야 합니다. 이런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해당 죄에 대해 무고로 인정받으면 더 좋겠지만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미 음란사진을 채팅방에 올렸다는 증거가 확실해지면 선처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난으로 보냈는데 모욕을 느껴 고소한다면 그때는 잘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거죠. 이는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법적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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