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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사건 판단은 애매한 경우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4. 27. 21:13

업무상배임죄 사건 판단은 애매한 경우

 

 

 

 

 

 

대한민국을 내방하는 이국에 관광하러 다니는 사람의 수는 지속적으로 가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러 가지 대내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올 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도 수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증가는 역시 근접거리에 있는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소위 유커들의 대대적인 관.광세가 덕택이었는데, 최근 몇 년 새 중국인들이 급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들을 노린 화장품 로드샵 브랜드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너무나 많은 소매점의 난립으로 인해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면서 상위 업체들은 차례도 경영상 위기를 맞거나 부도를 맞이하는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 로드숍 업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던 O사는 일찌감치 기업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는데요.

 

 

 

 

 

 

 

 

 

O기업의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무리 및 조직의 동맹에 든 가게의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번개처럼 O기업의 대표이사 P씨를 횡령죄, 배임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P씨는 다른 업체를 설립하여 해당 업체에 자금이 흘러가게 하고 이를 사적으로 착복하는 방식으로 O기업의 재무상태에 큰 해를 입혔는데, 그 액수만 하더라도 100억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P씨는 형법상 배임죄가 아니라 5억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상 피의자가 된 입장입니다. P씨와 같이 배임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5억을 넘는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50억은 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일 O기업 채권단의 강조가 실사라면 P씨는 오 년 이상의 징역 판결이 될 실현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타격을 받은 금액이 매우 크고, 배임방법도 계획적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일반 죄는 사기죄나 횡령죄와 달리 본래 본인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련하여 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부당한 이득을 본인이 얻고 사무를 맡긴 본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수임을 받은 일이 일회성의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무를 본인의 책임 하에 계속해서 처리하는 일인 경우에는 그러한 사무를 맡긴 본인과의 신임관계가 매우 두텁기에 이러한 신뢰를 저버렸다는데 비난가능성이 높아 가중 처벌되게 되는데, 이를 업무상배임죄라 합니다. 일반 죄의 조문만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대방의 서무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은 정말로 어떻게 주석을 하여야 할지를 두고 각축의 여지가 크기에 자칫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선의를 가지고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위탁자에게 손해로 귀결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 무혐의가 아닌 형벌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법적 의미는 서무를 맡긴 위탁자와 서무처리를 맡은 수탁자가 신임관계에 있으며, 그러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수탁자의 사무는 주로 위탁자의 재산관리, 처분, 관리 등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항목에 대한 사무처리일 수도 있지만, 이와 무관한 일반 사무라도 상관없으며, 다만 그러한 사무처리의 결과가 위탁자의 경제 정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족합니다.

 

 

 

 

 

 

 

 

 

 

 

그리고 본 사안을 수탁인이 단독으로 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무에 대한 주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지시를 받아 사실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조적 역할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배임죄의 행위자 신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은 워낙 다양한 해석이 변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탁을 받은 상무내용, 법령상 규정, 내부규정, 계약내용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그러한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 죄는 사기죄나 횡령죄와 달리 임무위배 행위를 통해 특정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게 되며,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재산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위탁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해야만 배임죄 기수가 성립하게 됩니다. 많은 ‘업무상배임죄’과 관계된 물의에서 문제화가 되는 것은 정말로 배임 행동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느 선고에서는 영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무원이 물건을 내다 팔아서 생긴 과실된 전체 액수를 보고하여 본사 재무에 손해를 끼쳤다며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해당 영업사원은 자신의 실적을 위해 매출이 부족한 달에는 일단 평균적인 매출액을 보고하고, 나중에 매출액이 정상화되면 해당 차액을 메꾸는 방식의 판매기록 보고를 한 것은 다른 영업사원들도 했던 관행이며, 이러한 점에 비추었을 때 배임의 의사는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배임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중도금까지 받은 다음 다른 매수인에게 더 거액을 받고 등기를 넘겨준 것도 배임죄로 보고 처벌한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판단의 재량을 부여받은 경우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무수한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영적인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과연 어디까지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예 해당 조문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로 업무상배임죄 처벌 등에 대한 사건 판단은 애매한 경우가 무수한 만큼, 변호인을 통해서 정확한 법리 해석과 증거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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