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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강제추행 사혐을 받으신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4. 23. 20:56

지하철강제추행 사혐을 받으신다면

 

 

 

세상 상냥하던 자들도 일터로 근무하러 나가는 길에 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출근하지 않으려고 내리는 사람을 밀치고 먼저 들어가려 지독히도 애를 쓰게 됩니다. 또한 출입구 쪽 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편하고 넉넉한 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밀고 들어가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에 휩쓸려 구석에 있다가 내리기 직전에야 출구 쪽으로 이동을 하던 한 남성이 바로 옆의 여성을 조금 밀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빠진 여성은 급기야 남성을 지하철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남자는 출근길에 현행범으로 붙잡히게 되었고 억울하기만 할 뿐인데요. 이런 일이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지하철강제추행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나 ‘지하철강제추행’은 보편적인 형률이 아니라 성폭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됩니다. 이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지하철강제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본 혐의 시에는 1년 아래의 지하철강제추행 징역이나 300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보다 형량이 약하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크게 오해하고 계시죠. 지하철이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워낙에 다중이 몰려있는 장소다보니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추행죄와는 처벌에 차이가 있으나 지하철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만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사건의 정도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다면 이는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이며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보다 강력하게 처벌될 여지가 있죠.

 

 

 

 

 

실지로 전철역에서 어느 고등학생의 뒤를 따라가던 자가 해당 고등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신체 사이즈를 물으며 함께 내리자고 한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안이 강제추행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점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무겁게 처벌하였습니다.

 

 

 

 

 

근래 드물지 않게 발발하는 ‘지하철강제추행’은 법정에서 선고를 내리는 데에도 조심스러워야 하는 사건입니다. 워낙 많은 자들이 밀집하게 모여 있는 장소이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이 옳은지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의 말이 옳은지 정확하게 판결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고로 본인이 분하게 사혐을 받으신다면 능동적으로 무혐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차하면 피해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쉬운 법입니다. 혹여 피해 여성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무턱대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상의를 해 본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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