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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정확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1. 14. 17:50

준강간죄 정확한 검토를 통해

 

최근 한 어플리케이션이 화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진을 찍어 보내면 얼굴을 직접 평가하여 점수를 내고 높은 점수의 사진은 프로필로 등록되어 자연스럽게 이성과 연결되는 것은 물론 소개팅까지 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는 어플입니다. 취향은 세분화 되고 모바일이 익숙한 시대가 도래 했으니 새로운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만남에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랜덤 채팅을 통해 남녀가 가깝게 지내다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워낙 대화를 많이 해온 터라 실제로 만나도 어색함 없이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잔 두잔 기울인 술은 어느 덧 새벽까지 이어졌고 둘은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는데요. 분명히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각자 집으로 헤어지고 나서 여성은 본 죄로 남성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강압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고 심지어 여성이 피곤해 하자 행위를 멈추었기에 본 혐의에 있어서 큰 문젯거리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보니 혐의 성립요건은 타격을 입은 측이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였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입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로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진단한 결과 남성의 주장대로 의도한 바가 없고 오해에 의해 생긴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 숙박업소 계산대에서 여성이 자신이 계산하려고 지갑을 찾는 CCTV장면과 사건 이후에도 여성이 먼저 연락을 하는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좋은 감정을 갖게 된 여성과 MOTEL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갑작스레 다음날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사례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고의적인 경우 여러 명의 합세하여 남성을 궁지로 몰아가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신고나 고소를 하겠다는 근거는 준강간죄 조항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위협이 없이도 성립되는 범죄라 억울한 피의자도 심심찮게 나오게 됩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신고를 당해 억울하지만 피해여성을 무조건 꽃뱀으로 몰아가기도 애매합니다. 더 난감한 건 원통함을 입증하기도 애매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본 죄는 술자리 후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 피의자 역시 술에 취한 상태라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인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사혐을 받아 입건이 되었다면 사태의 초엽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 수사의 특수한 형태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범법 사안은 피해자와 피의자 두 사람 다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밀폐된 곳에서 둘만 있을 때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빙이 부족하다면 피해자의 증언을 증거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본 사혐을 벗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반박이 필요한데요. 자력만으로 이 전잔의 절차를 추진하며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 방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레 포기해버리거나 어떻게든 될 거라며 가볍게 넘기려는 태도 역시 지양해야 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일반 강간죄에 준하기 때문에 형량이 결단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준비 없이 자신의 무혐의 결백에 호소하기보단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애매한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수능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될 새내기들이 처음 접하게 될 것들 중에는 ‘술’도 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엠티까지 술은 빠질래야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술’은 종종 범죄와 연관되어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날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할 경우 반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할 경우엔 본 죄가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 따라선 형사처벌 이외에도 각종 부가적인 처분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처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범죄내용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입니다. 실상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운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죄가 가장 문젯거리가 되는 케이스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경우입니다. 양 당사자가 술에 취한 경우에는 특히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실제로 의뢰를 요청하신 분들 중에선 본인이 범행을 범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진술을 해보면 사건당시의 기억이 드문드문 기억이 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경우엔 실상 타격을 입은 측의 구술에 의존해 수사가 추진됩니다. 그리고 본 죄의 특성상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아 사건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죄를 마지못해 인정하거나 오인을 풀지 못한 채 사건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면하기 위해선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로 법조인의 선임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보단 더 긍정적인 향방 모색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소중한 것은 나를 둘러싸여 당연하다고 느끼던 것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신체, 함께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도 소중한 것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극난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야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평온했던 일상이 본 혐의를 받아 문초를 받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물리적 생리적 기능이 불가능한 의식을 잃고 기절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상태와 잠이든 상태도 본 죄의 심신상실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선 술에 취한 남녀가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변심하여 신고하거나 악의적으로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일단, 문초가 시작되면 쌍방의 합의가 있던 없던 간에 일단 기왕의 관계의 사실은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입장이 된 사람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또 두 사람만의 은미한 공간에서 있던 점에 비추어 증거나 목격자가 전혀 없을 것이란 생각에 쉽게 좌절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를 추진하겠으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의자가 되면 스스로 위축되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고 죄가 확정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다’라는 식의 부인은 옳은 대처법이라고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본 죄와 같은 성범죄는 죄가 확정되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일종인 신상정보등록공개처분은 매년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연관된 판례 가운데 집에 무단 침입하여 자고 있는 상대방을 간음하기 위해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간음을 기도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잠에서 깨어 간음행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경우 본 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죄의 성립은 의식이 없는 점을 기초로 판가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사안을 진단해보시어 혐의 성립여부를 먼저 판별해보시고 그게 맞게 대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성범법으로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며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 하에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로 형이 확정된다면 노역복무를 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공개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매해 관할경찰서에 내방해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사진촬영을 해야 하며 이는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혐을 받게 된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초엽부터 해결의 순서를 밟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초반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이 조력할 여지를 그만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죄와 같은 성범법에 있어서는 별다른 증빙이 없어도 타격을 입은 측의 구술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기왕의 성교섭에 대한 사실은 인용하되 이를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고 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본 사혐을 벗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기억이 안 난다고 주관한다면 이는 근거가 불충분한 게 아닌 심신상실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되어 혐의는 더 무거워질 수도 있을 텐데요. 수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증빙을 상쇄할 방도가 없다면 정황과 간접증거를 활용해 논변을 구성하여 조력할 수 있죠. 예컨대 숙박업소에 함께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나 성관계 후 연인사이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이 본 죄를 상쇄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혐을 벗어나는 게 불능하다고 생각될 때, 이미 늦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 바로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철저한 비밀상담을 받으시고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술자리를 갖게 된  A씨는 기분이 좋은 나머지 합석을 한 B씨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A씨와 B씨는 자리를 옮겨 근방의 숙박업소로 가 잠자리를 했고, 다음날 아침 B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계속해서 만나자는 연락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어서 이후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며칠 후, A씨는 본 사혐으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이 만취한 상태인 것을 이용해 자신이 동조하지 않은 성교섭을 했다고 주관했습니다. 그렇지만 A씨는 B씨가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생각했고, 자신과 숙박업소에 갈 때까지 멀쩡하게 걸을 수 있다고 주관했는데요. 뚜렷한 증빙이 있지 않은 이상, A씨는 본 사혐을 벗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텐데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선임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성관계 다음날 있었던 통화내역, 메신저 기록, 모텔의 CCTV 등과 같은 증거자료의 수집을 통해 무혐의 입증을 위한 능동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죄는 강간에 준하여 처벌되는 만큼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대응할 타이밍을 놓친다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본인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혐을 받는 동시에 전문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사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죄는 다른 사람이 심신상실에 빠졌거나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기회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강압적으로 성교섭을 하기 위해 물리적인 폭력, 위계, 위력, 협박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타격을 입은 측이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 강간죄와 동등하게 평가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본 죄에 대한 조문만 보면 타방이 자고 있거나 만취 상황에 있는 것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성교섭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문젯거리가 되는 준강간 사안의 내용을 보면 어느 누가 먼저 성행위를 하자고 제안했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성관계라는 것이 그날 처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과거부터 성관계를 맺어오던 사이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맺는 성관계라 할지라도 성관계의 동의와 이후 성관계 동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서로의 눈빛이나 언행, 거부 정도 등으로 간접적 동의 여부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로 만취상태에 있던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성관계를 맺었다가 나중에서야 피의자로 몰리는 남성의 입장은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성관계에 대해 동의를 하였고, 심신상실의 상태도 아니었지만 보복적인 의도 등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서로간의 엇갈리는 진술 중 어느 쪽의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처음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시각별로 자신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동, 언행 등을 복기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구술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찾아 능동적으로 부각시키는 반면, 자신의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변론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죄는 타인이 심신상실이나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것을 기회로 강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래 강간죄는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공포심 유발 등 협박을 하여 간음할 때 성립하는데 준강간죄는 피고인이 그러한 강제력을 직접 가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결정을 할수 없는 것을 이용한데 가벌성의 근거가 존재합니다. 고로 싫다는 사람을 강압적으로 술을 마셔 취하게 만든 후 간음을 하면 이는 일종의 폭력행위로 평가되어 강간죄가 성립하지만,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려 술을 마셨다면 이는 준강간죄로 규율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강간죄나 준강간죄나 성관계를 맺은 것을 같은데 적용 구성요건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나 이들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무혐의이냐 징역 3년 이상의 처벌형이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실행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어야 하고, 그 수준도 피해자의 항거를 매우 어렵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죄는 폭행 및 협박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가 정말 정상적인 성적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적어도 심신미약 정도로 어느 정도의 의사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다소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본 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본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피의자(피고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연유는 대부분의 발생 시각이 늦은 시각인 경우가 많고, 제3자가 개입되지 않고 남녀 둘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자연스럽게 피해자 진술이 무게가 실린 채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증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목격자 진술도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건을 겪어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주장하면 준강간죄 처벌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죄는 필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관계 전후의 사실,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태도 변화, 성관계 장소가 흐트러진 정도, 술에 깬 다음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본 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의 상실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에 징역 3년 이상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대단히 높은 법정형에 속하며, 3년 이상이기 때문에 가중될 경우 4년, 5년 이상의 실형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중하기에 문초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치 못하고 묵비권을 하거나 신문 시에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아예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본 죄로 인해 유죄를 받게 되면 최장 30년 동안 자신의 정보가 법무부에서 관리되고 주거지 인근 학교·공공기관·학생가정 등에 통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거주지 주변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중형에 처해지게 되는 본 죄는 실질적으로 악의적인 범죄행위보다는 술을 함께 마시거나 동의여부에 대한 서로의 이견 때문에 형사고소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점을 잘 보여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경 20대의 대학생인 Y씨는 같은 과 후배인 H씨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헌데 후배인 H씨가 만취를 하였고 이에 Y씨는 H씨를 호텔로 데려간 다음 성관계를 하고 몇 시간 후에 방을 떠났습니다. 그제야 잠에서 깬 H씨는 어렴풋이 자신이 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즉각 Y씨를 본 범법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호텔 CCTV 확인 결과 H씨가 몇 분간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서있었던 점, 사건 직후 H씨가 Y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보낸 것으로 믿기 힘들다는 점에서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은 CCTV 촬영장면 이외에 다른 정황증거에 더 주목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사건기록에 따르면 A씨는 호텔에 가는 도중과 들어가서도 지인에게 걸려온 다수의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인정되고,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성행위 이후 호텔방을 서둘러 나온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안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 끝까지 무죄주장을 할 것인지, 불기소처분을 받을 것인지를 하루 속히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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