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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도움이 필요한 까닭
백년가약을 맺는 것이나 절혼과 같은 가족법 제도는 해당 나라의 문화나 풍습, 사회적 가치관, 공감기준 등에 따라 입법례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권 나라의 경우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파탄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부부 중 한쪽이라도 법률혼 해소를 요구한다면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다만 파탄 결과에 책임이 있는 자의 위자료 배상 여부, 부부간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 자녀에 대한 양육 등 혼인관계가 해소됨으로 말미암아 결정해야 하는 법률관계 청산 문제에 대한 재판만 이루어지는데, 이를 소위 파탄주의 이혼 입법례라 합니다. 헌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청구를 할 권리가 없으며, 민법상 규정된 6개의 이혼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자만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 이를 유책주의 이혼 입법례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형식혼 소실을 바라는 케이스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고, 그러한 구체적인 행위가 민법 제840조 각 호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 배우자와의 진술 다툼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절혼을 거부하는 측에서는 자신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없으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주장 및 관련 증거 제시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척을 받아야 하고, 일반 민사소송과 상이하게 부부가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가사조사나 조정절차 등을 본안재판과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의 체계적인 조력 없이는 자신의 주장을 명쾌하게 증명하고 부당한 재산권, 양육권 침해 등의 손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예 형식혼 소실의 의사가 확실한 상황에서 부부 자산에 대한 배분이나 위자료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대해서만 다투는 경우라면 이혼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해 조정절차 대리 출석을 하여 배우자와의 대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절혼 연관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이혼사유 관련 유책성의 연부, 위자료 배상 책임도 문젯거리가 되지만 배필의 자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혼재산분할 또한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파경을 하는 자는 배필의 자산을 대상으로 배분을 위해 청원할 수 있다고 규약하고 있으며 이는 절혼의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청원은 보편적으로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쪽이 본인 명의의 재산이 많은 쪽을 대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해왔고 여자는 전업주부로만 활동해왔을 시엔 주택 혹은 주식, 채권, 예금 등 중요한 재산권 명의는 남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도 그렇지만 지난날엔 남자 쪽에서 신혼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라던가 주택 소유를 혼인 전부터 남편 소유로 가져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혼인 전의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내와 남편간의 주장 대립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말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부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이여야 하기에 상속이나 증여, 혼인 전 재산과 같이 일방 배우자와 관련한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특유재산이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 결혼생활이 계속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배우자의 기여가 해당 재산가치의 유지나 증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증여, 혼인 전 재산의 케이스에도 일가의 노동이나 자녀양육, 시부모 공양 등의 비경제적 기여행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며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 실질적으로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온 전업주부에게 결혼 전에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에 대해 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이 중요한 것은 법률혼 해소가 이루어진 이후, 당장의 생계 유지와 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인데 과연 이혼할 당시에는 배우자에게 없던 퇴직금이나 연금도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판례에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현존하는 재산에 국한하며, 사실심 논변의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수령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을 분할할 수는 없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에는 판례에서 장래의 퇴직금, 연금에 대한 분할도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아예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립기간을 기준으로 50 : 50으로 분할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법조인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정당한 재산의 재산권을 주장,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하던 시절 때가 있었을 수 있지만, 세월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다보면 사이좋던 부부도 개인적인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절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된 두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속에 맞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갈라설 수도 있으나 이혼과 연관된 문젯거리 중 한 가지라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과정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배우자 가운데 일방의 이혼의사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등 이혼소송절차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너무 경미한 것은 이혼소송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십시오. 절혼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에 있는 두 남녀는 혼인을 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이해관계를 푸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A씨(남)와 B씨(여)는 회사원으로 한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된 B씨는 회사를 떠나 집에서 출산 및 육아에 전념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회사에 복귀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사회생활을 그만두길 바랐고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A씨는 B씨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B씨는 난폭한 행동을 당하고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 참다 이혼을 추진하였습니다. 배필 가운데 일방의 이혼의사에 따라 진행된 해당 사건은 재판이혼으로 진행되었고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B씨는 이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자료의 검토를 통해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배우자 일방의 심리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에 대해 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선 유책배우자인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B씨에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고, A씨와 B씨 사이에 있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도, 부부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가름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육권을 지정받은 일방 배우자 측은 타방에게 자식의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타방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을 활용하여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안내 혹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케이스엔 법률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담론을 받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등에 있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국은 법률혼 해소를 진척할 시 두 가지 종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합심을 모으는 합의와 이혼소송절차를 따라야하는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연유에 당해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 볼 수 있지요. 법원의 인용판결이 내려지면 송사를 행한 두 당사자는 결합이 법적으로 종료되고 있습니다. 별개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이 논의가 되는 쟁점으로 이들 이해관계를 긍정적인 향방으로 풀기 위해서는 법리적 견지가 긴요합니다. 이러한 수속이 진전되는 시작점부터 종결되기까지 법리 분석과 안내가 중차대한 시점에 도움을 줍니다. 가령 사업체에서 구조조정 당한 남편이 아내의 격려에도 재기할 수 있는 노력은 하지 않고, 폭력을 가하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처우를 했다면 당해 수속에 따라서 송소를 거칠 수 있게 됩니다. 비단, 판결례를 해석하거나 합리적인 변론이 만만찮다면 홀로 무작정 응수하는 것보단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사지곡직을 가리는 것이 현려한 처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선례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인의 몸에 멍든 자국들을 사진으로 촬영해두거나 병원에서 진료 받았던 진단서 내역 등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밤마다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이웃주민들의 증언도 제시할 수 있지요. 이와 같이 인과를 해명하거나 빙증할 수 있어야 하는 까닭에 무턱대고 항변해 향방이 불투명해지기 보단 실리실익을 따져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 수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방도와 자산에 대한 기여도와 이바지한 바를 입증할 증거를 갖춰둬야 전개될 공방에 대처를 할 수 있는데요. 고로 절혼하는 경로에서 애로가 야기되어 고초를 겪고 있다면 불측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년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참고 살기에는, 모르는 척 눈과 귀를 닫고 살기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과 같은 많은 날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발생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차라리 서로를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방도가 최선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다수의 분들이 절혼을 할 시에 진척하게 되는 수속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중에서 주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단계로 가사조사가 있습니다. 가사조사절차는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사건 당사자들만 소환하여 당사자들의 입장 및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안 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들의 권유로 원만한 협의를 하여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조사를 마치면 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어,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 조정이 되면 조정결정문이 판결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조정이 불성립되면 바로 재판으로 회부되어 양측의 주장 및 입증서류가 첨부된 준비서면을 통해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은 3~4주 간격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며, 더 이상 주장할 사항이 없을 때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선고가 나고 판결문이 송달된 후 판결 내용에 불복사항이 있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항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판결 내용은 확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재판상 절혼의 수속은 매우 난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으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등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루 속히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발로 서다가 한발로 서면 어느 누구나 처음에는 휘청거릴 것입니다. 중심을 잡고 익숙해지면 버티는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처음은 누구나 힘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혼’이라는 단어는 말로는 쉬워도 과정과 절차는 상상을 초월 할 만큼이나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수속을 더욱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송옥으로 진척되는 점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주관하는 바와 그에 따른 변론을 실지에서 직접 진술하여야 하는 등 법적 공방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큼, 사전준비도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하고 결과에 따른 위자료나 양육비 그 외 권리관계도 판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공방과 상당한 기간을 거쳤는데도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면 크게 상실감을 느끼실 것이지만 법률전문가와 함께라면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니 본인의 사례와 비교해 보시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는 부부 당자 중 일방만이 파혼을 소망하는 케이스에 이혼에 이른 사유를 들어 재판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이혼사유 6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막연히 지금의 배필과 살기 싫다와 같은 연유에서 갈라선다고 하면 당연히 기각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법조인과 함께 사전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민법에 정해진 이혼사유는 문언상 규정되어있기에 다각적인 케이스를 포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로 판례를 기준으로 이혼사유를 해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 하여야 하는데요. 혹여나 외도사실을 연유로 법률혼 해소를 제기 한다면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증거도 없이 외도사실을 이혼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라면 위자료 청구사유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외도사실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유로 혼인생활에 파탄이 일어났고 이혼을 결심하게 하였으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점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타방도 외도사실로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통지를 받으면 그에 대한 변론과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혼과 금전적인 부분이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고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변호인의 주관과 변론에 힘이 실리려면 사전에 충분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나누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공동으로 구매한 집이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통장에 예금된 함께 모은 재산 등에 대한 정당한 지분의 권리행사입니다. 비단, 상대방이 차명으로 재산을 축적하였거나 은닉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을 시엔 양육권을 쟁취하고 그에 따른 양육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타방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이 드러나고 본인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주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는 이혼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 판례에 기초한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점, 본인의 권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자력만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수속을 하는 중에 패소의 결과와 함께 금전적인 손해까지 보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절혼의 수속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날, 법률혼 해소의 증가는 다각적인 방면으로 인식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양 당사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이혼은 좋은 선택이 되겠으나,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갈라서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식혼 소실이 가증되면서 단순하게 관할 관청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인은 법률을 통해 형성된 관계이고 이혼은 그러한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혼은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얼핏 듣기에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인데요. 그렇지만 두 사람의 부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전부 협의를 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처음부터 재판이혼으로 진행하거나 후에 협의이혼에 성공하지 않고서야 부부는 이혼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특별한 절차 없이 서로 간의 협의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고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마무리되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은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첫 번째 양 당사자 가운데 한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이혼사유가 적합한지,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 다양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중, 부부가 제출한 이혼사유가 민법상 재판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가름 된다면 송옥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각하처리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이후, 전문가를 통해 파경에 대한 담론을 받으면서 보육해야 할 자식이 있는 케이스엔 3개월, 없는 케이스엔 1개월의 시간 동안 이혼에 대해 숙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속을 진척하면 조정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 조정단계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한 필수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변호인, 재판부가 동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협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결론이 나면 그로써 이혼의 판결로 인정되고 절차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허나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당사자는 법정에서 논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논쟁의 대상은 특정 부분이 아닌 부부 생활 전반에 걸친 내용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주장과 근거, 추가적으로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대부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을 예상하는 어려운 논쟁에 속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건이 특이할 시에는 더욱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언제나 그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로 혼인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기 위한 일종의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이를 도저히 지속할 수 없게 될 때가 오기도 합니다. 허나 혼인 계약을 파기하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협의에 의한 절혼도 고려해야 할 것이 많지만 자식에 관한 보육이나 재산분할, 배우자 일방의 귀책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이혼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불륜 사안이라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도 고려하게 되죠. 앞으로의 행복한 삶을 위해 소송까지 불사하며 배필과 갈라서고자 하는 큰 결심을 하였다고 해도 전반의 이혼 사유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는 케이스는 무척 다각적이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크게 6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법은 재판이혼이라 할지라도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기간 동안 추후 법적으로 문젯거리가 생기지 않을 원만한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송사를 피할 수 없다면 자신이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의를 하며 다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론을 하는 과정에서 한때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남만도 못한 사이가 되어 무척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판가름을 잘못하거나 속아서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협의를 하기 보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챙기는 것이 뒤돌아 생각해보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더 원통한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선 혼인생활이 파탄이 나게 된 경위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가정의 재산 형성과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정도를 논리적으로 주관해야 할 것입니다. 헌데 자신의 논리를 법의 시각으로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주관을 뒷받침해줄 증거 자료와 이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이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이 필히 필요한 것이죠.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차례의 법적 공방을 거치는 두뇌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당해 사안에 있어, 긍정적인 결말로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히 파경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자녀의 양육 문제와 재산분할, 유책배우자 혹은 혼인관계에 파탄을 제공한 제3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등이 적절한 수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고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의뢰인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물론, 행복한 새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과의 동행은 의뢰인의 밝은 앞날을 늘 기원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잊지 않고 싶을 만큼 행복한 기억도 많이 있지만, 가끔씩은 시련도 닥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견뎌내면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한번 쯤 겪어 보았을 것 같은데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남은 인생을 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닐 까 생각이 듭니다. 파경 송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바로 이혼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이혼소송은 부부간에 형식혼 소실에 대한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판을 통해 이혼청구를 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스엔 우선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조정이 성립될 시에는 파경이 성립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안의 당사자는 변론을 통해 법률혼 해소에 대한 청원의 사유가 합당한지를 판별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판례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될 정도의 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유기 또는 외도 등이 있지만, 이혼 소송 사건마다 사안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행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 본인의 경우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절혼의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이혼이 성립하게 되고,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혼신고를 하면 모든 수속이 끝이 나게 됩니다. 만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케이스라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다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육비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 등 함께 진행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소송을 친절하고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인 해소를 진행할 때에는 빨리 이 싸움을 종료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요, 그런데 소송을 진행할 때 서로 부딪히는 쟁점 사항들 외에도 과정 자체의 복잡함과 까다로움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이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특히나 협의이혼이 어렵거나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때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다면 절차나 과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30대 F부부는 몇 년간 이어져온 불화를 끝내고 혼인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재산분할과 양육권, 그리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의한 문젯거리로 인해 서로 갈등이 풀리지 않아 갈라서고자 하는 과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하여 상담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부부들이 정확한 수속이나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얻고 좀 더 빠른 해결책을 얻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송 제기 후 법원에서는 소송을 요청한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며, 소송이 시작되면 조정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 시에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게 되는 데요, 부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서로의 주장이나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하고, 각 자 변론을 하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 이혼을 확정하면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으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향방으로 소송을 진척하기 위해선 반드시 객관적인 법적 자료를 찾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일반인이 자력만으로 법적 증거 혹은 입증 자료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무엇보다 재판 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실제 재판 시 이혼결정이 기각될 수도 있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서도 이혼 확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적 송소와 같이 이혼에 대한 수속도 길게는 1년 이상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절차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이혼 관련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변호인은 복잡한 분쟁 사안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 관계를 원칙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송옥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고심하고 있는 중인 소송 관련 내용을 상담 받아보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 두가지의 취미를 갖고 있곤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취미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즐기는 패턴이 다르곤 합니다. 가령 독서가 취미라고 하면 누군가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 지인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다양한 책들을 읽기도 하지만, 또 어느 누군가는 그 책을 온전히 나의 것을 갖는 것을 좋아해 한 달에도 수 십 권의 책을 사 모으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취미생활로 인해 법조인을 찾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취미생활이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30대 여성 D씨의 취미는
채팅이었습니다. 불규칙한 출퇴근, 잦은 출장 등으로 인해 남편 S씨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그 때마다 D씨는 채팅으로 허한 마음을 달랬는데요. S씨 역시 자신이 집을 비우고 나면 우울해하던 D씨가 채팅을 접한 뒤 한결 밝아 보여 한시름 덜었다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취미를 지지하며 채팅 친구들과 오프라인 만남에 나간다고 하면 지갑에 있던 돈을 모두 다 건네주기도 하고 예쁜 옷을 사주기도 했죠. 헌데 시간이 지나자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조금씩 과해짐을 느꼈습니다. 마치 중독이 된 사람처럼 말입니다. 단 하루라도 채팅을 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처럼 부부동반 모임에 나가서도, 여행을 떠나서도 그녀의 시선은 늘 스마트폰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휴대폰을 몰래 숨기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서 채팅을 할 정도였죠. S씨는 그런 아내의 행동이 자신의 잘못 같아 그녀를 설득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채팅 중독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정생활에 소홀해질 뿐이었습니다. S씨가 지독한 독감에 걸렸을 때에도 D씨는 간호한 번 해주지 않았죠. 그저 옮기지 말고 빨리 병원이나 다녀오라는 타박 뿐이었는데요. S씨가 출장을 앞두고 있어도 가방 한 번 챙겨주지 않았고, 식사를 챙겨주거나 빨래를 제때 하지도 않아 축축하게 물에 젖은 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잦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S씨는 D씨의 채팅 상대가 한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팅앱에는 두 사람이 ‘보고싶다’, ‘마음이 흔들린다’, ‘안고싶다’ 등의 말이 오간 흔적들이 남아있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S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D씨를 상대로 갈라서기 위한 송옥을 제기했죠. D씨는 법원에서 남편의 불규칙한 생활, 잦은 부재로 인해 취미를 즐겼을 뿐 불륜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관했습니다. 허나 법원은 S씨의 손을 들어 허가했습니다. 채팅에 빠져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 그리고 남성과 주고받은 채팅 내용 자체가 단순 친구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D씨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듯 취미생활이 과도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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