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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적극적인 대처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1. 1. 16:33

준강간죄 적극적인 대처

 

똑같이 타인에게 겁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방의 상태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난폭한 행동이나 공갈을 악용해 타인을 겁간했다면 강간죄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허나 타인의 심혼 상망이나 저항할 수 없는 때를 노여 겁간했을 시에는 본 죄가 적용될 수 있죠. 두 범행의 주요한 차이는 타격을 입은 측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에 있었느냐의 연부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러한 죄에서 말하는 심혼상망은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처지를 말하죠. 만취했거나 숙면상태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항거불능은 전자에서 말한 원인 이외의 사유로 인해 절대적인 저항을 할 수 없거나, 이를 하기엔 현저히 곤란한 때를 말합니다. 이때의 반항은 심리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을 포함하죠. 목사가 신도를 겁간했을 때 혹은 의사가 환자에게 범행하는 케이스와 같이 신뢰적인 사이를 기반으로 이를 이용했다면 본 죄가 실현됩니다. 이 외에도 당해 죄는 부부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죄를 인용하고 있죠. 본 죄는 비록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은 없으나 이와 동일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가름해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죄는 두 당사자 모두 술에 만취했거나 한 사람만 황취한 때에 많이 발생하기에 사실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은 하지 않은 행동이었으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사혐을 고스란히 인용 받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본인 자체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럴 땐 오히려 법조인에게 조력을 요청해 사안을 타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본 죄는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관을 제대로 증명해내기 어려운 케이스 많습니다. 적법한 근거 수집 및 주장의 증명을 위해서라도 본 사혐을 받고 있다면 우선 담론부터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간죄는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교섭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면 본 죄는 난폭한 행동이나 공갈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심혼상망이거나 저항할 수 없는 불가능한 때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헤 겁간하는 케이스에 실현됩니다. 여기서 긴요한 차이점은 심혼상망이거나 저항할 수 없는 때에 있었는지 입니다. 이 상태는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정신적 장애로 의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판가름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후자는 말 그대로 반항할 수 없는 때를 말하죠. 위에서 살펴보았듯, 본 죄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위에서 본 내용에 해당하는지게 대한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채로 우연히 같이 술을 더 먹고 모텔에서 한차례 성교섭을 맺었고, 이후 또 한 차례 향하려다 술이 깬 타방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모텔에서 성교섭을 가진 일은 전혀 떠오르지 않으며, 정신이 들었을 때 욕조에 옷을 벗은 채 누워있었고 옆에 피고인이 있었었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심혼상망은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판가름을 할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예컨대 잠에 빠져있거나 마취 등 무의식 혹은 만취한 경우를 의미하죠. 헌데 최근 고등법원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이 깬 뒤에 필름이 끊긴 상황이었더라도 객관적 증빙에 의해 성교섭 당시에 타방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단지 생각해내지 못한다는 연유로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위당시에 의식이 있었으나 추후에 생각해내지 못하는 일시적인 블랙아웃 증상일 확률을 들어서 부정하였습니다.

 

 

 

 

 

 

 

당시의 CCTV나 침대에서 성교섭 후에 욕조까지 스스로 걸어서 들어갔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을 근거로 의식이 있는 채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기억을 못할 확률이 있으므로 심증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기억을 못하냐 하냐는 심혼 상망의 판단기준이 되기 난해하며, 객관적인 근거와 정황을 통해 의식을 갖고 성교섭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대로, 흔히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만취되어서 기억을 못할 수준이면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심혼상망에서 본 죄가 실현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나 법률대리인은 법리적 풀이에 주목해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주관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관계 당시에 의식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근거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한 것이죠. 여기서 변호인의 역량이 발휘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법 연관 사태에 경험이 많고 형사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일명 ‘불금’에 유흥주점으로 클럽으로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술을 한 두 잔가량 마시고 서로 마음에 드는 이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서로 암묵적인 합의하에 숙박업소를 찾았고 자발적으로 걸어들어갔음에도 변심에 의해 본 죄를 주관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했다고 주장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서 본 죄는 난폭한 행동, 협박으로 타방을 겁간하는 강간죄와 상이한데요. 이 죄는 난폭한 행동과 협박 없이 타방이 심실상실이나 항거불능임을 이용해 겁간을 하면 실현됩니다. 술에 취한 것도 당해 법률에서 말하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둘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누구도 알 수 없고, 서로 합의서를 작성할 여지도 없을뿐더러 정황과 구술증거 밖에 사혐을 증명하고 부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본 죄로 연루되었다면 타격을 입은 측의 구술에 의하여 사인의 문초가 이루어지죠. 고로 타방이 작정하고 사혐을 입증하려 한다면 피의자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 대부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법조인을 찾아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근거도 없고, 사혐 부인이 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법률대리인의 관점은 다릅니다. 먼저, 구술단계에서 심실상실상태에 있었던 타방이 사건당일의 일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의심을 해 볼 수 있죠. 본 죄의 특성상 진술이 증거가 되는 만큼 구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작용되죠.

 

의식이 전혀 없다고 구술하며 증명한 채로 그 날의 일을 세세히 기억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방의 유일한 무기가 구술이라면 정황이 모순되는 점을 찾아 반증하면 피의자 무죄입증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됩니다. 이는 문초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까지 간 케이스에도 즉각적인 공방으로 이뤄질 것이죠. 타방의 모순된 구술에 반론과 증빙을 즉시 제시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본 죄를 비롯한 성범법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부가적인 처분의 일종으로 신변데이터개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장 30년간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비롯한 정보를 제출하고 이는 누구나에게 열람이 되도록 개시가 됩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며 직업이 공직자라면 직위해제 당할 수 있고, 회사원인 경우 승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고하다는 단안으로 문초기관에 솔직하게 말하면 원통함을 풀어주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겠지만 수사기관도 사람인지라 피해자의 진술이 먼저 인지된 이상 편향적인 수사를 할 수 있고,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하겠으나 문초기관의 목적은 증거를 토대로 사혐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고로 반증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사혐을 확정하여 의심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편에 서서 변호를 하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원통함을 토로하시고, 현명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강간죄를 범하였지만 타방이 만취했거나 숙면상태에 있었다면 본 죄가 적용됩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 죄는 강간죄와 동일히 벌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죠. 폭행이나 협박을 요하는 강간죄와는 달리 본 죄는 심혼상망이나 저항 불가임을 이용해 겁간을 할 시에 실현되는 성범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케이스에 실현되는지에 관하여 관련 판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고합109판결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고 술자리 게임을 하던 중, 여성이 구토를 하고자 원룸 내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녀의 구토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뒤따라 들어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겁간한 20대 남성 A씨에게 준강간죄 징역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태는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에 심혼상망이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하나인 심신상실은 정신의 장애나 의식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잠에 빠졌거나 술 등에 의해 일시적인 의식을 잃은 상태 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인 항거불능은 심리적이거나 물리적인 저항이 불능한 케이스를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일도 인용하고 있죠. 이 외에도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도 인용되어야 하기에 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고의도 함께 인정되어야 본 죄가 적용됩니다. 성범법 가운데서도 특히나 본 죄는 타격을 입은 측의 구술이 실상 유일한 증빙이 되는 일이 많은데요. 그리고 당해 구술의 토대가 되는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인식은 심신미약 등의 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교섭은 종종 문젯거리를 일으키곤 하는데요. 갑작스레 상대 여성이 변심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 사혐이 없음에도 징벌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본 죄는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객체는 대부분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자이기에, 엄격히 말하면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자를 성욕의 개체나 도구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본 죄는 간음을 스스로 실행하는 데 그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 스스로 겁간을 한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으며,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행을 할 순 없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객체는 남녀를 묻지 않습니다. 즉, 남자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죠. 본 죄가 실현되기 위해서 행각의 객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본 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수면중의 사람 또는 의식을 잃은 사람도 이에 해당되죠. 단순히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케이스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이나 추행을 당함에 있어 그 듯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이거나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기도 하죠.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한 예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케이스의 예로는 포박되거나 수회의 간음으로 인하여 기진되어 있는 일을 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사혐으로 누명을 씌워 원통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시어 법적으로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법 사태에 관한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신고 또는 처벌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수사나 처벌이 엄격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다면 본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 해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고로 본 죄에선 타격을 입은 측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판례 사례 가운데 막걸리 3잔을 마신 피해자에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요. 타격을 입은 측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도 아니고 평소 자신의 주량을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마시게 한 점에서 미루어보아 탁주 3장을 마신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항거불능이 인용되지 않으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없기에 자신의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진술 할 필요가 있죠. 이 죄는 성범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증인을 찾기 힘든 부분이 있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에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사혐을 부인하기 보단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는 수사기관을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만큼 두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사건을 만족할만한 결과로 진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조인에게 언제든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간의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타격을 입은 측이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면 강간이 아닌 준강간죄 징역 등이 성립될 수 있기에 준강간죄 집행유예 등의 결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강간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성욕의 객체 또는 도구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간음을 저지른 자만이 정범이 성립되어 본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준강간을 범할 수 없습니다. 본 죄의 주체 및 객체에 관한 제한은 없으며 사람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즉, 성별에 관계없이 주체 및 객체가 성립할 수 있죠. 본 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과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죠. 허나 본 죄에서의 심신상실은 내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잠이 든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사람의 케이스에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이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음을 당할 때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인지 반항을 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됩니다. 요약하자면, 본 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의 원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사가 진료를 빙자하여 간음한 경우 또는 목사 및 승려가 신도와의 신뢰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는 사건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어떤 소설가는 인생에 대해 끊임없이 선택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어느 향방이 더 나은 방향인지 자신에게 옳은 방향인지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는데요. 어쩌면 뜻밖의 일로 구속에 연루되었다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불합리하지 않게 법적 보호를 받으며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도 이 과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호감을 갖고 남녀가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좋은 시간을 갖는 일, 여기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분위기에 취해 남녀가 함께 밤을 보냈다면, 그러나 상대방의 변심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급작스럽게 처한 난관에 해결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게 되겠죠. 예전엔 합치를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겠으나 현재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그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본 죄는 엄연한 성폭법으로 규율된 만큼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면 사회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부가적인 처분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면 선행되야할 사항으론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잘 정리해 어떻게 구술해야 좋을지 자문을 받고 이를 토대로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거나 현장 검증 부분에 관해서도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입니다. 구속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에 대해 경찰조사 과정부터 도움을 요청한다면 초기진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반의 진술은 향후 진행될 수사 방향의 큰 흐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미 사혐을 인용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원할 때에도 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상황에 맞게 구속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여 조력할 것입니다. 쉽게 사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사건 당일 저랑 2:2로 술 먹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헌데 제가 친구한테 듣기로는 상대 여자가 술을 먹긴 했지만 안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눈이 풀리긴 했지만 혼자서 잘 걸었고 본 혐의가 인정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만일 제가 경찰조사에서 친구 편들었다가 친구가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저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제 친구는 정말 범행을 할 친구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친구한테 유리할 수 있을까요? 본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준강간죄는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 성범죄로 성립요건에 있어 상대방이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렇기에 술에 취한 상대방을 간음하는 것은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죄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술의 기운으로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두 당사자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서 증거를 제시하여 무혐의를 입증해내기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자력만으로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인 조력과 솔루션을 제공받아 대처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혐을 벗어나는데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호사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글을 보아 친구 분께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참고인 조사 시 거짓증언을 하게 될 경우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 죄는 형법 제 299조에 의거하여 처벌규정을 하고 있으며, 성범죄 가운데에서도 엄격히 다루고 있는 범죄로 형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뿐 만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특정분야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 부가적인처분이 함께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질문자님 친구 분께서도 억울함을 주장하고 계시다면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원통함을 증명해줄 명확한 증거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칫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성관계 다음 날 있었던 통화 내역, 메신저 기록, 모텔의 CCTV 등과 같은 증거자료의 수집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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