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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 내용의 정확한 분석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0. 31. 17:30

 

뺑소니처벌 내용의 정확한 분석

 

근래에 제일 큰 이슈가 된 사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운전’에 대한 사건이었죠. 음주운전이 될 수 있고, 운행을 하고 불상사를 낸 다름 도주를 한 뺑소니처벌과 같은 케이스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중한 사안들이 요즘에만 유독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젯거리들은 지난날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왔었는데 지금에서야 문제시 되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한국인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잔치가 벌어질 때 웃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잔을 내리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구들 간의 모임에서도 차를 가져왔다고 해도 한 잔만 받아놓으라는 말을 당연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입만 살짝 대라는 말들도 빈번하게 듣게 되죠. 이러한 상황은 운전이라는 상황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절을 더욱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부분이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명절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제사를 지내고 조상님께 올린 술잔에 관해 서로 음복을 하는 것을 예절로써 배우게 되고 있습니다. 헌데 국가에서도 이 시점에는 음주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묵시적인 동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만큼, 우리나라의 세간에서는 음주문화에 비교적 너그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지는 취중상태에서의 운행을 하는 것은 다른 사안들과는 상이하게 의도적인 행각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피의자 측을 옹호하는 향방으로 흘렀던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다른 분들에게 음해를 가한 사안들의 경우에도 취중상태였을 시에는 어느 정도 양형을 해주는 것도 관례 중에 하나기도 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엔 언론매체에서 제공하는 기사만으로 접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도는 없었는데요. 그러다 개인매체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정보의 제공량이 크게 가증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언론만이 아닌 개개인이 제작하거나 혹은 직접 찍은 영상들을 거쳐 기사로 나오지 않는 사안들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강력한 사안들도 접하게 되고 어느 누구나 쉽게 인지하는 상황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난날에도 일어났으나 크게 관심 받지 못한 사태들도 크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경악할만한 사안들에 관해 빈번히 접하게 되면서 처벌을 더욱 더 강화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더 나아가 도주행각에 관해서 가볍지 않게 대응하자는 향방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법률을 개정하게 만들었고, 향후에도 야기되는 사안은 과거 유사사례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안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물의이고, 차량을 모는 사람들의 자동차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변화의 초엽이기 때문에 더욱 더 크게 부각됨으로써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의 내용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전으로 야기된 불상사들은 악의적이거나 혹은 계획적이지 않으므로 단순하게 판단해선 안 될 것입니다. 주변에 선행도 빈번하게 하고, 착하게 살아오는 분들도 차량을 모는 도중, 어느 누군가를 치면서 상흔을 입혔으나 제대로 된 구호 조처를 행하지 않아, 벌을 받게 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처음 야기된 사태에 관해 당혹스러움과 현재 상황을 면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발생되기도 하며, 법률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선 당연히 도망을 가더라도 자연스레 잡힐 수밖에 없는 점이며 불상사를 낸 것에 관해서 보다 구호를 하지 않고 도망을 쳤다는 점에서 다수의 괘씸한 부분으로 인해 형사처벌은 더욱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황이 벌어지곤 하죠. 이와 연관된 한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씨의 경우, 이러한 과정에 대해 원통한 심경을 담고 법조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없는데 벌을 받게 되었다며 법무법인을 찾아 내방한 것이었는데요. E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탑승하고 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이동하던 도중, W씨와 부딪히게 되었지요. 이렇게 바로 차량에서 하차해 W씨에게 상태가 괜찮은지 물어보고나서 병원에 동행을 하자며 권유를 했으나 그저 살짝 부딪힌 정도일 뿐이라며 가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고로 E씨는 타방이 괜찮은 지에 대해 물음을 하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W씨의 말을 듣고 고스란히 출근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 날 오후, 바로 뺑소니처벌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W씨는 타방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E씨를 고소하게 되어 체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 E씨는 W씨가 당시에 괜찮다는 말을 한 것에 안심하고 출근을 하게 되었으나 W씨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아무런 인적 사항 없이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시의 상황이 결단코 심각하지 않다는 자체적인 판가름과 법률에 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하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방은 사고가 많이 나보았다거나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러므로 그러한 행각이 스스로에게 긍정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추진시켰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며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교통사고,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불상사를 단순히 처리해낼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으나 이 가운데서 징벌과 관련한 사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본 물의는 차량사고가 발생을 하였음에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는 범행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인데요. 지난날, 뺑소니와 연관된 변고의 검거율은 93.6%이면서 실질적으로는 본 사고로 기소가 됨으로써 형사재판에 넘어간 건수는 70%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검거율이 7.9% 올라가면서 실상 뺑소니사고를 일으킨 케이스에는 어느 수준은 검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크림빵아빠 뺑소니사건’을 들 수 있겠는데요.

 

 

만삭의 상태에 있는 부인이 임용시험과 임신으로 인하여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던 Q씨 빵집에 케이크가 없어서 크림빵을 사가는 중이었고, 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으나, 금방이라도 태어날 자식에게 잘해야만 한다는 단안에 부인에게 아이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자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이에 부인은 이 내용의 메시지가 마지막이 될 것이란 생각을 꿈도 못 꾸었다고 합니다. Q씨는 자신의 부인에게 당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아내에게 크림빵을 속히 전해주고자 무당횡단을 한 순간, 다른 사람이 몰고 가던 차량에 치이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용의자 차량은 도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아내는 이에 관해서 경찰 측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당해 시간에 영상이 확보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상에 해당 영상을 개방했고, 수사속도는 점차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된 19일 만에 범인은 자수를 하게 되었죠. 본 사안의 범인은 당시 소주를 4병이 넘게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람을 친 것이 아닌 바닥에 굴러다니는 자루나 물품을 친 것이라고 단안해서 고스란히 집으로 귀가했다고 구술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용의자 차에 관련한 CCTV를 통해 동선을 확인해본 결과, CCTV를 피하여 비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음은 물론, 시동을 잠시동안 끈 행각 등으로 보았을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Q씨의 아버지는 뜻밖에 말을 하였는데요. 사안 속의 용의자에게 자수를 해서 고맙다며 용서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재판 측에선 노역복무 3년과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가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를 증명해낼 적법한 증빙이 결여된다는 판가름을 내리면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현행법상에선 불상사가 야기된 후, 고스란히 도망을 쳤을 때 타방이 사망의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무기나 5년 이상의 노역복무. 그리고 상흔을 입힌 케이스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벌금형 500만 원 이상에서부터 3,000만 원의 이내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고 후 타격을 입은 측을 사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노역복무, 상흔을 입힌 케이스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도주를 했다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의 경우는 사고가 일어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타격을 입은 측에게 본인의 연락처를 주지 않은 경우, 장소에 관해서 이탈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지요. 이런 사건은 살인과 동일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서 어떠한 물체를 쳤을 시에는 본인의 음주운전 행각이 들통 날 것 같아 고스란히 도망치는 행위는 유기한 죄랑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절대적으로 가볍게 보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타격을 입은 측이 혹여나 사망해 이르렀다면 살인이라는 죄명이 붙게 될 수도 있음은 물론, 스스로가 실책을 함으로써 한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행동에 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범죄자처럼 피해 살게 되거나 도주를 하면서 다녀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태와 연관되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조언 하에 해결방안을 세워서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인이 숨기면 숨길수록 자신의 죄의 크기는 더욱 더 무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에 관해서 법률 조언을 받음으로써 최선을 다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긍정적이죠. 본인의 행동에 관해서 막막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숨이 탁탁 막히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홀로 고심하지 마시고 법률대리인과의 구체적인 담론을 통해 사안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높아지는 서울 집값과 전월세 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층은 물론 기혼부부들도 집장만을 포기하거나 나중으로 연기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주거 구입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대부분의 가정에는 자동차가 1대 이상 있으며, 사회 초년생들도 대부분 자동차를 구입할 정도로 자동차와 일반 시민들의 삶을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가 생활에 근교 지역에 관광을 가거나 자녀 학원 통학, 주말 나들이, 마트 이동, 출퇴근 등을 위해서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필수품이나 다름없게 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피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민형사상 문제, 운전면허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원칙상, 교통 중의 불상사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은 운전자로서는 상시적이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적 주의의무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허나 현대사회에서 교통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모두 경찰조사, 검찰기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재판을 거치는 것은 사회적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아니라면 물적, 인적 손해에 대한 조속한 배상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교통사고에 따른 대물, 대인배상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에서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공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과실에 이한 교통사고나 경미한 교통사고에 해당할 뿐 심각한 중과실이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권을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흔히 12대 중과실이라 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불응, 보복운전 등이 있으며 특히 뺑소니처벌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었고 피해자가 경미하게 다쳤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중상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고, 심각한 케이스에는 사망의 상태에 이를 수 있기에 불상사 유발을 한 운전자 측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조하고, 차를 안전지대로 옮기는 등의 사고 수습의무가 일어나게 되죠.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선 이런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를 규약하고 있으며,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케이스는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고로 운행 중에 갑작스레 뛰어든 자를 살짝 닿는 수준으로 충격을 했을지라도 필히 피해자 측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고 피해자의 뜻에 따라 번호를 주고 자리를 떠나는 등의 조처가 없을 시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극히 경미한 접촉 수준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도 특별한 치료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연락처를 주지 않고 사건 현장을 떠났다가 형벌을 받은 운전자 판례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뺑소리를 통해 사람을 상해에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중범죄로 취급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운전 차량죄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사망시킨 경우 뺑소니처벌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부터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긴요한 부분은 상해 사태에 있어, 징벌의 하한형이 1년 이상이라는 것이기에 실제 3년형, 5년형의 징역형 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여야 하고, 선고유예 판결은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인 경우에만 가능한 점을 감안해볼 때 뺑소니처벌을 합리적인 형사절차 대응이 없으면 교도소 수감의 실형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사적인 처벌이 인용되기 위해선 주의의무 위반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장소를 떠나는 도로교통법 의무 위반을 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즉시 정차가 어려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시 돌아온 정황이 있었는지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의 경우에도 도주차량죄가 아니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자로서는 충분히 구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차량죄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을 받은 Z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Z씨는 자신의 자가용을 주차하려고 후진을 하던 중 H씨의 자동차와 부딪혔고 그로 인해 안에 탑승해 있던 H씨와 동승자 P씨에게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Z씨는 즉각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약 15분 가량 피해자 H씨와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해 의논하였죠. 헌데 Z씨는 급한 용무가 있어 경찰관이 사건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H씨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H씨와 P씨는 외과병원을 찾았고 각각 치료기간 3주와 4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안을 조사한 경찰과 검찰은 Z씨가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차량죄를 적용,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사태를 심리한 형사재판부는 Z씨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지 이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약 15분 이상 교통사고 처리 방안에 대해 H씨와 논의를 하였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 H씨와 P씨가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Z씨에게 처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을 상시적으로 하는 현대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이며, 사건상황 파악의 잘못이나 처벌의 두려움 등에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통사고 사실이 존재했는지와 별도적으로 사실관계 분석과 대응 논리, 그리고 연관된 판례를 찾아 혐의 변론을 하는 것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교통사고 분야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사람의 신체 대비 매우 무겁고 강력한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해 경미한 접촉만으로도 심각한 부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치료와 손해배상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데 이러한 교통사고라는 것은 운전자나 보행자가 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으로 크게 당황한 운전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때, 자신의 진술이 법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통사고 운전자는 잠깐 다른데를 보았다거나 핸드폰 통화를 했다는 등의 중과실에 기한 운전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실수를 하여 실제 과실보다 과중된 형벌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적지 않죠.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를 통한 피해자 구제와 원활한 교통 관련 사무의 수행을 위해 형법이 아닌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해 처리가 되게 됩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의 책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합니다. 고로 원칙적으로는 교통사고 사실관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 정도에 따라 형사기소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금고나 벌금의 유죄판결 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허나 내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을 통해 교통사고의 경우 형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는 12가지의 중과실에 기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중과실과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그 자체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 등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들은 즉시 정차를 하여 교통사고와 관련된 필요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도로교통법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운전죄가 적용되어 가중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징벌의 수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운전자의 교통사고 후 사후 처리에 따라 틀려집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되죠. 만일 단순히 교통사고 이후 사건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기고 은닉한 후 도주했다면 위의 징벌 보다 훨씬 가중되어 형벌됩니다. 이런 뺑소니는 즉각적인 피해자 구호조치가 있었다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상태를 고의적인 위법상태 강화로 인해 피해정도를 확대시킨 것인바, 일반 형사범죄보다 훨씬 가중하여 형사처벌 하는 것입니다. 허나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기한 수사와 객관적 증거에 기한 형사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자신이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를 했다면 교통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즉각적인 피해자 합의, 상해 정도의 다툼, 정상적인 사회활동, 생계 부양 상황 등을 제시하여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경우는 고액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 이상이 징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절차부터 형사재판에서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라 할 것이죠. 이런 상황과 연관해 자신이 처음부터 사람을 충격한 자체를 모르는 경우에도 뺑소니처벌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서울의 마곡동 부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V씨는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옆에 있던 N씨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을 하였습니다. 이 교통사고 인해 N씨는 도로 벽에 충격을 하였고, 이로 인해 N씨는 약 4주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비 등 치료비는 약 1,0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헌데 V씨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사건 현장을 그대로 떠나버렸고, 검찰은 이에 V씨는 교통사고를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V씨가 몰던 트럭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는 사건 당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 등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은 바, 충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일반인에 비해 청력이 매우 약한 V씨가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격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태는 해당 교통사고 내용의 정확한 분석과 과거 교통사고 사례, 판례 등을 조사하여 해당 사건에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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