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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과거에 검색어 일등을 차지하게 된 여친 인증 물의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하고 이는 바로 한 인터넷 정보통신망 사이트에서 자신의 연인의 사진을 한 커뮤니티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등록한 상태였는데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다정하게 찍은 인증샷이 아니라 여자 친구와의 성교섭 장면이 담겨있거나 가슴 혹은 엉덩이가 나온 사진 등을 게재한 것이었으며 한, 두 명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수십 건이 적발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당해 커뮤니티 자체를 압수수색하여야 한다는 시각들이 존재했는데 예전에는 강간죄 등 난폭한 행동과 협박을 행하는 성범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근래에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써 범법의 양상이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를 파생으로 한 범행이 상당히 급증한 바 있고 그 가운데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카메라를 작은 크기로 제작하는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팬, 안경, 나사 등으로 위장하여 찍기도 하며 그리고 이를 카메라촬영죄를 방지하는 기술이나 몰카를 당할까 걱정하는 여자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실체적으로 찍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일들도 있는데 카메라 또한 초소형으로 제작되어 팬, 노트북, 안경 등에 부착되어 사용되고 있고 본 죄는 찍는 것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몸을 무단으로 찍어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불쾌감을 느낄 때 실현되고 있으며 타방의 성적수침을 느끼게 하여 불편한 마음을 느낀다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에 곤란함을 느낄 수 있고 대법원에 따르면 현 시대를 사는 일반인들의 기준에서 판가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기에 촬영한 신체 부분에 따라 그 죄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 논의가 되는 방향은 ‘현 시대를 사는 일반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성적불쾌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정해져야 하는데 단순히 주관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할 것인데 혹여나 찍은 영상물이나 사진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판가름해 이를 삭제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지운 사진들도 되살릴 수 있으니, 섣부르게 판가름해 이것을 지워버린다거나 핸드폰이나 카메라, 촬영할 수 있는 전자기기들을 없애버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혐기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법조인의 세밀한 조력을 통하여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나가도록 하셔야 하며 직접적으로 추행한 것도 아니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며, 인터넷에 게재한 것도 아니고 그저 혼자서 볼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수위가 낮은 범법행위라고 판별해 법조인의 체계적인 조력이 없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요즘에는 여론의 영향으로 인해 성범법을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판별하고 있고,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본 죄는 부과적인 처사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물의의 초엽부터 변호인 함께 이겨내야 그보다 더 명쾌하게 사리분별을 할 수 있고 법리적이며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카메라촬영죄를 비교적 간단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이야기로써 풀어보도록 하겠으며 혼란의 빠진 膳씨의 사례이며 膳씨는 대형 포털사이트 카페의 ‘일반인 모델 찾기’의 주인장이었는데 지나가다가 아름답거나 옷의 핏이 좋은 분, 혹은 스타일링이 좋은 여자 분을 보게 되면 사진을 찍고 승낙을 받아 이를 업로드 했다고 하는데 그러던 시월 경, 바바리코트를 입은 아름다운 邏씨를 보게 되었는데 膳씨는 사진 세장을 합의받지 않고 찍고 邏씨에게 다가가 일반인 모델 찾기 카페의 주인장이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되는지 물었다고 하는데 허나 邏씨는 몰카를 찍은 것이 아니냐며 버럭 화를 내고 이를 본 행인 磋씨의 신고로 膳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膳씨는 몰래 촬영하였을 거라면 邏씨에게 다가가 올리는 것에 대한 허락을 맡았을 것이냐며 항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나 허벅지 부분, 가슴부분을 촬영한 게 아니라 가디건를 입고 있는 뒷모습과 앞모습, 옆모습 등 전체적인 세장을 찍은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주관이었으나 근거에 정확히 邏씨가 찍혀 있었고, 이에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으며 膳씨가 자신은 당당하게 무죄라고 주장하는 게 기분나쁘기에 카페에 올린 것들이 진짜 승낙을 받고 찍은 것이 맞냐고 말하였으며 邏씨를 찍은 세개의 사진이 현 시대를 사는 일반인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성적만족감을 충족시키려는 사진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관으로 세워 논변을 추진하고 악의가 아닌 순수하게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카페를 운영하였고 멤버들, 모델들, 가족, 친구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전에 이와 관련한 봉사활동을 한 증빙 데이터들을 제출하였으며 그 동안 다른 분들은 허락을 받고 찍은 것이 아니라 선 행각을 한 후, 허락을 받은 것에 대한 반성문 등을 여러 장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협의로 타격을 입은 측에게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 할 수 있었으며 재판부에서는 膳씨가 카메라촬영죄를 저지른 것은 맞으나, 가족 및 지인들 카페의 회원들, 일반인 모델들의 탄원서와 취미생활을 살려 봉사활동으로 세상에 협력한 점, 마음 속 깊은 반성을 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타격을 입은 측과 합치한 점,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리기에 성범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등을 받게 된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고유예를 내렸으며 이와 같이 혐기를 받게 되었다면 물의을 긍정적으로 풀어가려는 피고인의 협조, 변호사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실상 벌금형은 심판으로 가지 않게 될지라도 혐기에 대한 것을 인용하는 케이스는 내려질 수도 있고 이러한 때에 일반인들은 스스로가 한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물의에 부끄러워서 정황을 급하게 종결시키고자 하는데 스스로에게 부정적으로 흘러갈지라도 말이며 허나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닌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앞으로 자기의 몇 십 년 이상 남은 라이프를 위해서라도 법률대리인의 협력을 통해 극복하셔야 하며 근래에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몰카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국의 항공사에서 전문 탐지장비를 동원하여 공중화장실, 유아휴게실 등 취약 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장형 카메라로 타자의 찬동 없이 찍는 행위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와 비례하며 위협적으로 입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본죄가 보호하는 법적인 이익은 사람들의 성을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며 허락 없이 자신의 모습이 찍히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본 죄의 유무죄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문젯거리가 되는 영상물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처사를 내려지게 되는데 유무죄를 가르는 촬영물 분석에 대해 여전히 생각이 다르며 사법기관에서 본 죄를 판단할 때에는 촬영된 자의 몸이 노출된 수준, 특정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는지 여부, 옷 스타일, 각도 등으로 다각도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판가름하고 있고 그렇기에 그 어떤 죄보다도 법률대리인의 법리적인 조언을 통해 현재 문젯거리가 위법 사항에 저촉될 만한 케이스인지 진위 해석이 필요하며 가령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찍었을 시에는 유죄를 내린 반면,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전면에서 찍은 물에는 무죄로 종결지은 케이스도 존재였고 이처럼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자라면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판결이 되는지 석연치 않아 대응방책을 마련하기조차 산적한 난제에 입각하여 답답하게 여길 수도 있고 원치 않았던 원하였든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심도깊이 검토 받아 남아있는 원망함을 풀어버리고 답답한 혐기를 없애버리고자 한다면 법조인에게 찍게 하게 된 사연, 원본 사진 분석 등을 요청하시어 법리적인 협조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생각지 못한 융합의 결과가 새로움을 창조하여 세상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데 지우개와 연필이 함께 있다면 서로 잃어버릴 염려가 줄어 이로울 것이라 판단하여 미국의 하이먼 립맨이 고안해낸 지우개달린 연필을 개발한 것을 기초로 현대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카메라의 융합으로 지금의 스마트폰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사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했다고 불리울 만큼 기술 융합의 결과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때 타자와의 견해 차이로 몰카죄라는 성범법에 늪에 순식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카촬죄는 저장버튼을 클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계장치에 촬영물을 찍힌시각에서부터 시작하는 순간으로 인정한 선례가 있는 만큼 실수였는데 라고 외쳐도 이를 실행의 착수로 판단하여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며 요즘에는 모바일폰의 정전식 터치 방식 때문에 오해를 받아 더욱 다분히 피의자로 지목되어 억울하여도 수사기관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경우가 폭증하고 있고 佧씨는 몇 개월 전부터 손꼽아 기다린 핸드폰 기계를 손에 쥔 후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던 길에 다양한 버튼을 눌러 성능을 확인 하였고 즐겨 이용하던 어플리케이션들도 새로 받고 기능이 더욱 향상된 캠의 기능도 확인해보았는데 그 순간 조작 미숙으로 잘못 터치하여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앞에 서서 가던 여자의 뒷모습을 담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으며 그 순간. 다른 사람의 시선이 佧씨에게로 집중되었고, 상대 여자는 기분나쁨을 표하면 즉각적으로 고소를 하였던 것인데 佧씨의 신경쓰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작하게 된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범법자로 주목하는 것에는 분명 지나친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형성된 파일이 존재한 이상 이를 쉽게 삭제한다면 증거를 은폐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방향으로 기울여질 여지가 높을 수 있으며 기계의 발전으로 인하여 바로 하여 증거물로 채택할 수도 있는 만큼 독단적 판단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본인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조과지책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의 진속과는 달리 카메라촬영죄에 내각되었다면 법조인의 법률 솔루션을 통해 명확한 인과관계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시어 어두운 터널을 속히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으며 본 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를 받고 촬영했지만 사후에 동의 없이 반포, 임대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의 동조 없이 얼굴이나 육체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확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기, 가슴골, 속옷 등 성적불쾌감을 느끼게할 수 있는 부분을 찍었을 때 유죄성립이 되고 있으며 촬영 한번만으로도 유죄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셔터를 누른 것만으로 유죄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카메라촬영죄는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느 육체부분을 어느 정도의 노출된 상태로 찍어야 동 죄가 확립하는지는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징벌이 내려질 위험성도 존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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