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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 법적 조력을 통하여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0. 8. 16:05

 

 

상간남위자료 법적 조력을 통하여

다수의 분들이 하시는 착각 중 한 가지는 상간남위자료가 배우자와 갈라서는 과정을 진척할 당시에만 청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간남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필히 배필과 갈라서야만 해야 하고, 그 절차 가운데 청원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 잘못된 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의 경우에는 절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혼한 후에도 얼마든지 청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40대 남성 J씨는 얼마 전 아내와 갈라서데 되었습니다. 이는 아내의 불륜행각 때문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녀의 유치원 선생님과 불륜관계에 빠져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였고, 자녀의 양육권을 자신이 가지는 것으로 협의한 뒤, 비교적 원만하게 절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진척할 당시, 상간남위자료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는 해당 위자료를 요구하지 못한 채 이혼절차를 모두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이혼 후 한참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고 매우 아쉬워했죠. 다행히도 그는 아쉬워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법정대리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조금은 늦은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이미 이런 송옥에 연관한 법 지식은 물론,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던 법정대리인은 가장 먼저 상간남의 재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사실을 인지하게 된 후, 상간남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죠. 그러한 후에 배우자와의 외도 사실을 증명하고 그로 인하여 J씨가 씻을 수 없는 상흔과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뒤늦게나마 그가 상간남으로 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법률혼 해소를 진행할 당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혼 후 3년 이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받지 못한 상간남위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은 말 그대로 유부녀와 불륜행각을 저지른 상간남에게 청원하는 위자료 소송을 의미합니다. 아내의 불륜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후, 남편들이 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상간남위자료는 필시 배륜의 죄를 가진 사람들만 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상대 여성이 기혼자라는 것을 인지하기 못한 상태로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상간남위자료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20대 남성 H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씨는 6개월 전,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여성 G씨에게 첫눈에 반했고, 적극적으로 대쉬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평범한 20대 남녀의 연애를 했고, H씨는 점점 G씨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혼인에 대한 결심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H씨는 상간남위자료소송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G씨가 유부녀였던 것이었죠. 그의 기혼에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H씨는 너무 억울했으나 이 억울함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자신이 상간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에 그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다행히도 하루 속히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한 덕분에 그는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죠. 상대 여성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다는 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거주한다고 거짓말하거나 길가다가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J씨에게 친척오빠라고 둘러대는 둥 자신의 기혼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 등을 들어 J씨 역시 G씨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역시 그러한 J씨와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자유로워짐은 물론 여자친구 김씨를 상대로 기망의 죄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은 한 마디 잘 못 나온 말이 나를 베는 검으로 변하는 전쟁터입니다.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언제든 원하지 않게 상간남위자료소송에 휘말렸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중문화에선 기혼여성과 다른 남성간의 애정관계, 불륜행위를 애틋하게 묘사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충격과 가정 파탄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양친을 모시고 사는 경우 가정 파탄에 따른 고통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으며, 종사하던 생업에 집중하지 못해 실업상태에 놓이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아직 미성년인 자녀에게 부인의 불륜행위에 대해 설명하거나 주위에 절혼을 하게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가히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이렇게 아내의 부정한 행위는 남편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이혼을 함으로써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고로 남편은 이러한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이혼청구 및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데 부정한 행위에 기한 불륜관계는 혼자서 맺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내의 불륜행위에 대응하는 상간남의 존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아내의 부적절한 행위는 민법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배한 불법행위이며 상간남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함께 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상간남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배상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양자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배필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원과 다르게 상간남위자료는 필시 배우자와의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필에 대한 위자료 청원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신의칙상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이 성립되었거나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하죠.

 

 

허나 상간남위자료는 아내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남편과 상간남 간에 발생하는 법정 불법행위책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필히 갈라서지 않았더라도 징벌적 혹은 경고적 차원에서 상간남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단 상간남위자료 액수는 어디까지나 남편이 입은 타격을 근거로 산정되는 것인 만큼, 갈라서지 않았을 시엔 이혼이 성립된 경우보다는 적은 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남위자료 금액의 경우에는 타방과 백년가약을 맺고 함께 살아온 기간과 부정한 행동의 수준, 외도를 이어온 기간, 상간남의 태도 등 구체적인 불륜행위 내용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비단 상간남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남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즉 아내가 이혼여성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남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객관적 증거, 관련 자료 확보 및 제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상간남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가 근거이기 때문에 민법 제751조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한 약혼해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조항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남위자료 배상 청구와는 다른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각기의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남이 불륜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남편의 핸드폰을 훔쳐 파괴하기로 아내와 모의한다거나 남편을 협박, 폭행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남성이 불륜이 발각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탑승하고 있던 차량으로 남편을 다치게 하는 바람에 특수폭행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기본적인 부정한 행위에 의한 상간남위자료에 추가로 형사범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아내와 장기간 배륜관계를 맺은 남자 측에게 위자료 청원을 함으로써 승소를 한 F씨가 있었습니다. 50대 남성 F씨는 여성 D씨와 93년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는데 D씨가 경영하는 레스토랑에 여성 집단이 찾아와 D씨에게 난폭한 행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서를 찾은 F씨는 아내 D씨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게 되었는데요. 자신을 폭행한 여성은 자신이 불륜관계를 맺은 상간남 P씨의 아내로 지난 10여년 간 불륜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 D씨는 이런 진술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F씨에게 교부하였고, F씨는 협의이혼을 한 뒤, 상간남 P씨에게 상간남위자료 배상 청구소송을 제론했습니다. 이에 P씨는 D씨로부터 현재 남편 F씨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있으며 F씨의 경제적 무능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곧 이혼할 것이라고 듣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허나 담당 재판부는 설령 그러한 P씨의 주관이 사실이라고 해도 D씨가 기혼여성임을 알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그로부터 10여 년간 계속하여 성관계를 맺은 이상 D씨가 이혼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음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P씨는 F씨가 입은 내적 타격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상간남위자료의 금액은 혼인기간과 혼인파경의 경위, D씨와 P씨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 이후 P씨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3,000만원을 배상하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남위자료 소송은 피고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불륜행위의 기간, 상간자의 태도 등을 최대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하여 대응해아 하는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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