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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합리적 변론에 의해 입증할 필요
남성 Z씨는 늦은 시간대까지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휘말려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Z씨는 피곤한 나머지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자신의 몸을 앞으로 숙여 졸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헌데 Z씨의 앞에는 한 여성이 짧은 기장의 바지를 입고 있었고, 지하철이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실책으로 2~3차례 여성의 다리 쪽에 머리를 접촉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굉장히 불쾌해했고 Z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한 Z씨는 미리 앉아있던 좌석에서 일어났는데, 지하철이 순간적으로 급정거하는 바람에 몸이 휘청이면서 여성의 신체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여성은 Z씨가 기습적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항의를 하였고, 시민들에게 붙잡힌 Z씨는 곧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문초를 받게 되었습니다. Z씨는 당황한 나머지 거듭하여 사과를 하였는데 이를 지하철성추행 초범에 대한 일종의 혐의인정 태도로 본 경찰관의 수사로 인하여 Z씨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승객들로 혼잡한 상태인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거나 부딪치게 되면 지하철성추행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가적인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써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종 지하철성추행죄의 경우는 승객이 많고 혼잡한 상황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오인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판례에서는 찜질방성추행 사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건장소에 여러 사람이 다수 모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성추행의 경우에는 승객 혼잡도가 극심한 출근시간, 퇴근시간대 오인을 받기 쉽고 더운 여름철 등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을 때 잘못된 혐의 적용이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제아무리 자신이 원통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혐을 부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 논변이 없을 시에는 피해자 측 주관이 고스란히 인용되어 지하철성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피해자 측이 사람이 다수 몰린 열차 내부에서 범인을 지목하거나 남모르게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심각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문초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절대 임의적인 진술이나 과도한 사과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격을 입은 측에 대한 사과는 일단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지하철성추행 상담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 만큼 현행범으로 몰리거나 출석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객실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신체접촉 행위가 지하철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철은 서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며 지나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러시아워 시간이나 축제 직후 등 혼잡도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접촉 자체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하철성추행으로 형벌을 받는 것은 객관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러한 신체접촉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유발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져야 그러한 인정이 되는지 애매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성적인 느낌이나 판가름이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고, 특히 남성과 여성 또는 연령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시각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3자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접촉도 사람에 따라서는 인내할 수 없는 추행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수많은 승객들로 가득 찬 전철의 내부에서 다른 이성과 부딪혔다고 하여 그것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접촉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법기관, 특히나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지하철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이 약자라는 가정아래,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라면 심각한 성추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특성이 잘 나타난 X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씨는 직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당시 지하철은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고 X씨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옆으로 계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헌데 이를 두고 한 여성이 X씨가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며 지하철성추행을 했다고 신고를 했고, 검찰도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X씨를 형사기 소하였습니다. 허나 사법관청에서는 사태가 일어났을 당시, 지하철의 혼잡도를 고려할 때 X씨가 의도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힘들 뿐더러, X씨도 다른 사람들에 밀리는 것이 CCTV에 촬영되었기에 지하철성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X씨는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수의 형사사건이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판가름이 나는 케이스가 많으므로 수사단계에서 최선의 처분을 얻어낼 수 있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전철이 생기게 된 것은 70년대로 종로와 신도림을 잇는 지하철 1호선이 최초였습니다. 이후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대중교통 수요의 증가로 현재 수도권의 지하철은 15개 이상이며, 향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승객들은 여름이 될수록 반팔, 반바지 등 노출이 심한 옷을 입게 되어 서로 살갗이 부딪히는 일들이 다수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빈번해질수록 단순이동, 균형 잃음, 급정거급출발, 타인추행의 오인 등의 이유로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지하철 암행단속반 등의 증원과 문자 112 신고 광고를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의 적용법조는 성폭법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지하철성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폭력이나 강압과 같은 가해행위 없이 신체끼리 닿아서 수치심, 치욕감을 발생시키면 성립하게 됩니다. 문젯거리가 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성 관련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는 피해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제3자가 이를 명확히 아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 V씨는 지하철역에서 사복 경찰에게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여성 한 명과 동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 신체를 만진 것 맞죠?” V씨는 경찰관의 말에 “그런 적이 없다”고 항변하였고 해당 여성은 V씨를 멀뚱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내 V씨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며 여성에게 “이때 추행당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해당 여성은 “별 느낌이 없었다.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것이 맞느냐”며 오히려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이 V씨의 수상한 눈빛을 보고 무리하게 수사한 탓이었던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V씨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이 악몽으로 남아 D씨는 이제 만원 지하철에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평등연대(옛 남성연대) 대표는 “성범죄에서 남성 피의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한다. 그는 “성폭력은 ‘무죄추정의 원칙’(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이 판결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의자는 ‘안 했다’는 주장 외엔 할 말도, 입증할 것도 없다. 이런 모순 때문에 행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라고 강요받은 남성이 꽤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동 대응이 유무죄 여부, 혐의 인정시 형량결정 정도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나 지하철성추행도 결과적으로 성범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상대방의 사건설명과 주장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에 따라 혐의에 대한 판가름이 상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당황한 나머지, 무턱대고 사과사죄부터 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강한 압박에 중언부언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신 주장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하철성추행은 단순한 징역, 벌금 처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등록관리 등의 보안처분도 이어지기 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가장 최신으로 개정된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경춘선, 경의중앙선, 우이신설선 등이 새로 확장되어 개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는 열차로만 갈 수 있던 지역이나 인기 관광지를 몇 번의 환승만 하면 갈 수 있게 된 실정이죠. 비교적 저렴한 교통비용으로 교통 체증을 겪을 필요 없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은 서민의 발이라고 불리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혹은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지하철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사회의 문제점으로 늘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열차 내부나 환승구간이 혼잡한 상황에 의해 발생되기 쉽습니다. 불특정다수가 몰려 자신의 행각이 들키지 않은 상태로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하철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수사 당국은 분석되고 있습니다. 허나 근래에는 오해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지하철성범죄로 신고를 당해 피의자가 되는 사례도 많은 만큼 각각의 성립구성요건을 인지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더욱 조심하거나 피의자로 몰렸을 시 정당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선전화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신고서나 고소장을 작성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무선전화나 어플리케이션, 문자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이러한 통신수단을 능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하철성추행을 당한 경우 즉각 신고를 독려하고 있고, 문자만으로 신고를 해도 다음 정거장에 지하철공사 직원이 대기하고 있고 담당 경찰관도 사건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먼저 신고가 접수된 이상 경찰관은 사건 조사의 의무가 있으며, 범죄혐의가 의심된다면 입건을 하여 정식 조사를 해야 할 의무도 존재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의 신고를 받게 되면, 그냥 인내하고 넘어갔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인 성적 수치심에 다수의 승객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자의 진술에 치우진 수사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하철성추행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몸과 몸이 닿은 것만으로도 유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안 그래도 지하철 객실 혼잡도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급정거와 급출발 등으로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이를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원통하게 지하철성추행 초범으로 몰리는 케이스도 적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무고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 기소되었다가 형사재판에서 가까스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례인 피고인 N씨는 70대의 노인이었는데, 잠실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탔는데 마침 야구경기를 관람하고 지하철을 타는 수많은 승객들이 탑승을 하였습니다. 이후 목적지가 가까워오자 N씨는 출입문으로 이동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여성 L씨가 자신의 손등을 쓰다듬으면서 나갔다고 항의를 하였고 결국 N씨는 순식간에 지하철성추행 피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N씨는 경찰조사는 물론, 검찰단계에서도 무죄를 주관하였으나 L씨의 주관이 일관되었고 L씨 남자친구의 목격진술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N씨가 유죄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허나 형사법원에서는 L씨와 L씨 애인의 진술은 다소 애매모호하고 신뢰성이 없다고 보이며, 수많은 승객들로 가득한 상황에서 비고의적으로 촉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성추행은 어느 누구나 부지불식간에 혐의자로 몰려 지하철성추행 처벌의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린 경우 즉각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내국의 지하철 혼잡도는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접촉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2호선 주요 환승역, 9호선 급행역 등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지하철성추행 초범으로 오인을 받음으로써 몇 달 동안 지하철성추행 처벌의 공포에 떠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최종 유죄선고까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철성추행은 주요 성범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일부 직업 취업금지 등의 심각한 후속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잡한 상황에서는 피해자도 접촉상황을 촬영하기 힘들고 CCTV가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접촉행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로 피해자의 주요 부위에 접촉을 계속 시도했는지는 사법기관이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하철성추행의 특성 때문에 같은 사안을 두고도 수사기관과 형사법원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심지어 하급심과 상급심간에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의 여성을 지하철성추행을 벌였다는 사혐을 받은 한 남성이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형사피고인 M씨는 1호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한 여성이 자신을 추행했다며 항의를 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고,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지하철성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은 자신의 뒤에서 누군가가 엉덩이를 스치듯이 접촉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 측의 구술과 정황증거 등을 기반으로 M씨에게 지하철성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벌금형도 아닌 노역복무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추행의 죄질이 악하다기 보다는 M씨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의지가 없고 피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괘씸죄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물론, 대법원에서는 당시 지하철 내부는 다른 승객들에 휩쓸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경찰관의 사전적인 유죄예측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성추행은 사소한 접촉만으로 몇 년간의 형사재판의 고통을 당하고, 실형까지 살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이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전철, 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것을 흔하게 칭하는 말인데요. 워낙 전철에서 신체적인 촉접과 관련한 물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로 보입니다. 전철에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용인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도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창피한 마음에 참고 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은 지하철성추행 단속반 인원 증원이나 문자 등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지하철성추행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성능도 고화질의 촬영 장비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지하철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1호선과 4호선 중 2호선만이며, 화소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허나 CCTV 설치의 확대나 고화질 업그레이드는 인권에 대한 침해논란도 있어 쉽사리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성추행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급가속을 했다가 급감속을 하는 등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나 실책으로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 문제와 관련하여 아침시각 회사를 가기위해 지하철을 탔다가 지하철성추행 초범으로 몰려 대법원까지 형사재판이 열린 사건이 존재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K씨는 오전 8시 10분경 용산역 방향 1호선을 타고 있던 중, 여성 J씨의 몸에 바짝 붙어 수차례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러한 추행행위를 지하철단속반이 1분가량의 영상으로 촬영까지 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검찰단계에서는 물론, 1심 형사법원에서는 K씨에게 지하철성추행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과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었던 K씨는 항소하였고 결국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영상의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일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지하철성추행을 고의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까지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K씨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로 가급적이라면 수사단계에서 능동적인 변론을 펼치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G씨는 다수의 승객들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한 여성과 몇 차례 신체가 부딪혔고 이에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허나 목적지에 내리자마자 여성 측은 G씨에게 자신을 추행한 것 아니냐며 항의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G씨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입건은 되지 않았으나 추후 CCTV 분석 등을 통하여 사혐이 의심될 시에 추가적으로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경찰관의 고지를 받고 지속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본의 아니게 지하철성추행 초범으로 몰려 경찰서 수사나 형사기소가 되는 일은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은 대도시의 특성상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하철성추행과 관련하여 3년 전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경찰국의 자료를 제출받아 발표한 통계가 있었는데요. 발표 통계에 의하면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발생한 형사범죄의 절반이 넘는 62%가 성 관련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범법 가운데서도 지하철성추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지하철관리공사는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고, 경찰당국도 단속인원 증원과 비상 신고벨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젯거리가 되는 것은 많은 지하철성추행처벌 유죄선고 사례 중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 신체접촉을 했거나 급정거·급출발로 인한 쓰러짐 등으로 억울한 유죄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많은 승객들로 붐비는 시간대에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CCTV에 접촉 장면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촬영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이 불가피한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와 다르게 물리적인 난폭한 행동이나 심리적 협박이 없었어도, 단순한 육체접촉만으로도 지하철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연유는 지하철성추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중에게 이용이 개방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접촉을 요구합니다. 조문만 봐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처벌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피의자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을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거나 밀착함으로써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추행죄의 경우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적인 촉접을 하기 위해 상대방의 항거나 거부를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별도의 행위에는 폭거를 가하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유형력은 물론 신체적인 촉접을 허락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무형적 협박이 있습니다. 헌데 지하철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같은 난폭한 행동과 협박행위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는 지하철성추행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처벌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철에서는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스치듯 접촉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몸을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지하철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철성추행 물의는 형사재판에서 내려진 처벌 이외에도 신상의 동록관리·공개처분과 같은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되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하철 사정은 세계적으로도 저명한 혼잡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강압적으로 타인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로 다수의 남성 분들이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아예 형사기소가 되어 유죄판결까지 받는 사례가 많아 인터넷 등지에서는 지하철성추행범이 되지 않는 노하우가 인기 게시글이 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중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피의자 신문 시 대응을 잘못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가 할 것입니다. 근래에 서울에서 안산방면으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이 존재했었는데요. 남성 F씨(45세)는 1호선 지하철에서 여성 D씨를 뒤에서 밀착하고 손으로 몸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이에 D씨는 크게 당황하고 자리를 옮겼지만, F씨가 또 따라와서 자신의 다리를 D씨의 다리 부위에 접촉하였고, 이 모습을 본 다른 승객이 F씨의 행동을 제지하였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를 지하철 내부에 설치된 전화로 지하철관리공사 직원에 신고를 하였고, 다음 역에서 F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성추행을 함으로써 입건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고위 공무원이나 군부대 간부, 교수 등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연관된 데이터를 보면, 업무지와 대학교를 가장 많이 지나가는 2호선에서 500여건 이상의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관리공사는 지하철 암행단속반의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하였고, 부산지하철은 아예 여성 전용칸이 별도로 만들어져 시범적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행위는 해서는 안 될 일이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오해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는 비율은 20%~3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철’이라는 공간 자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승객들이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하기 쉽고,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다른 승객에 떠밀려 남녀가 완전히 밀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하철성추행을 규율하고 있는 성폭력특례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기만 하면 성립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이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 유죄선고를 받으면 최대 징역 1년, 최대 벌금 300만원에 처해지게 되며 무엇보다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등록·관리되며 교육직종 취업제한까지 당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아예 신상공개처분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는 하루 빨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하철성추행’이라는 단어는 여러 뉴스 혹은 기사를 통하여 오르내리는 일종의 사회적 용어가 된지 오래인데요. 특히나 출퇴근 시간대에 다소 살인적인 밀집도를 자랑하는 2호선과 9호선 등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은 각오하고 탑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하철성추행은 지하철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로인해 잘못된 혐의의 적용과 억울한 처벌자가 생길 확률도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원래 추행 죄의 경우에는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직장, 학교, 노상, 모텔, 회식 등 어느 장소에서나 발생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성추행행이 특히 문젯거리가 되는 것은 지하철성추행을 규율하고 있는 성폭력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구성요건 내용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난폭한 행동과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것과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과 협박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고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상대방의 몸을 만지기만 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고로 자신은 전혀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다수의 승객들에 의하여 떠밀려 신체간의 접촉이 발생해도 이는 지하철성추행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행위가 추행행위가 아님을 입증해내야 할 것입니다. 제아무리 지하철성추행의 성립요건이 넓다 하더라도 무조건 신체간의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면, 그 접촉행위가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지하철성추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추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에 대한 접촉을 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건전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여야 하며, 이는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사회규범적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지요. 그러므로 지하철성추행이 문젯거리가 되었을 시에는 첫째로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지하철 내부의 특성상 자신은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둘째로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추행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합리적 변론에 의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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