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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위기의 상황에 있다면
지하철성추행 문제는은 다수의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철의 객실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동조 없이 만지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철 내부의 모든 신체접촉 행위가 지하철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철은 서로 많은 인파들이 오고가며 지나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촉접이 야기될 수 있고 특히나 러시아워 시간대이거나 축제가 끝난 직후 등 혼잡도가 극심한 여건에서는 접촉 자체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연루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객관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러한 신체접촉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유발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져야 그러한 인정이 되는지 애매모호한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성적인 느낌 혹은 판가름이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상이하고, 특히나 남성과 여성 혹은 연령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시각차이가 큰 편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촉접의 경우에도 사람에 따라서는 인내할 수 없는 추행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승객들로 가득 찬 열차의 내부에서 다른 이성과 부딪혔다고 하여 그것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야기된 접촉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법기관, 특히 문초기관의 경우에는 지하철성추행피해자가 성적 치욕감을 느끼며 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가정 아래, 경찰에 본 사건을 고발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라면 심각한 성추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특성이 잘 나타난 K씨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직장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열차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고 K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떠밀려 옆으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이를 두고 한 여성 E씨는 K씨가 본인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지하철성추행을 했다고 신고를 하였고, 검찰도 피해자의 주관을 받아들여 K씨를 형사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법원 측에서는 사건 당시, 지하철의 혼잡도를 고려해보았을 때 K씨가 의도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힘들 뿐더러, K씨도 다른 사람들에 밀리는 것이 CCTV에 촬영되었기에 지하철성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K씨는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다각적인 형사사태가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판가름이 내려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문초단계에서 최선의 처분을 얻어낼 수 있도록 법조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도가 될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와 연관된 다른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의 남성인 W씨는 늦은 시각까지 야근을 하고 열차를 탑승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연루되어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W씨는 힘든 업무에 피곤한 나머지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몸을 앞으로 숙여 졸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W씨의 앞에는 한 여성이 핫팬츠를 입고 있었고, 지하철이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실책으로 2~3차례 여성 Q씨의 다리 부위에 머리를 접촉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굉장히 불쾌해했고 W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한 W씨는 미리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지하철이 순간적으로 급정거하는 바람에 몸이 휘청이면서 Q씨의 신체 부위에 한 차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핫팬츠를 입고 있던 여성은 W씨가 기습적으로 본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라고 항의를 하였고, 시민들에게 붙잡힌 W씨는 즉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W씨는 당혹스러운 나머지 거듭 사과를 하였는데 이를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일종의 혐의인정 태도로 본 경찰관의 수사로 인하여 W씨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입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승객들로 난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육체 부위를 만지거나 부딪치게 된다면 지하철성추행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하철성추행의 명확한 법률적 명칭으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써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종종 지하철성추행죄의 경우에는 승객이 많고 난잡한 여건에서만 실현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판례에서는 찜질방성추행 사태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시 사건이 일어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다수 모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지하철성추행 문제는 승객의 혼잡도가 극심한 출근시간이나 퇴근 시간대에 오인을 받기 쉬우며, 더운 여름철 등에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있을 때 그릇된 혐의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나 제아무리 스스로가 원통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혐을 부인할 수 있는 합당한 연유나 합리적 논변이 없을 시에는 피해자 측의 피력이 고스란히 인용됨으로써 지하철성추행죄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사람이 다수 있는 지하철에서 범인을 지목하거나 남모르게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심각한 타격을 존재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문초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피해자로부터 혐의를 받았을 시에는 절대 임의적인 진술이나 과도한 사과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피해자에 관한 사죄는 일단 법정대리인을 통한 지하철성추행 담론 이후에 행해도 늦지 않는 만큼, 현행범으로 몰리거나 혹은 출석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당혹스러워 하실 필요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지하철성추행에 연관된 사혐을 받고 경찰의 문초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이때 성추행합의금에 대한 지불만 한다면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이 없어도 ‘무혐의’ 처리가 내려질 수 있을까요? 근래에는 지하철성추행 문제로 입건되어진 피의자 분들 가운데에서 형사적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치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형사적인 제재로 부과 받는 금원보다 합치를 명목으로 소요되고 있는 금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측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추행에 관한 사안의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합치를 보려는 근본적인 까닭은 세간의 시선과 형사적 제재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 사혐으로 입건됨으로써 문초기관으로부터 유죄 판가름을 받게 된다면 개인의 신변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요. 주변인들과 식구들에게 성범죄자라는 이미지가 각인되면 정상적인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큰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적 제재에 관한 회피도 한 몫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보편적으로 문초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지하철성추행피해자와 합치를 하게 되면 정상 참작됨으로써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즉, 지하철성추행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액수만 놓고 보면, 성추행합의금이 훨씬 높으나 세간의 시선과 형사적인 제재에 관한 두려움 등을 총체적으로 헤아려보았을 시에는 피해자와 합치를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별하여 피해자와의 협의를 진척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성추행 연관 사태에 연루되었을 시에 상대 피해자와 합치를 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협의가 언제나 올바른 선택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태는 피해자 측의 구술에 따라 문초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전에 수사기관과 심판부의 관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근접하고, 무턱대고 성추행합의금을 건넨다고 해서 성추행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추행의 경우에는 ‘비친고죄’에 해당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적으로 추진되며, 최악의 케이스에는 성추행합의금을 지불하고서도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가름을 받음으로ㅆ 형사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고로 무작정 합의금을 지불하고 막연하게 성추행무혐의 처리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연관된 사혐으로 입건되었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만나 담론을 받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받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성범죄 사안을 집중적으로 수임 및 타개하고 있는 변호인들은 의뢰인들의 사안을 놓고 심도 깊은 회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응 방안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으며, 수사의 향방과 진행정도, 지하철성추행피해자의 진술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시시각각 변하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변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초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존재할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수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척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성추행 연관 사태에 휘말리신 경우에는 변호임을 찾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흔하게 발생되고 있는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근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투운동으로 인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지요. 그러한 만큼, 많은 여성분들의 성범법에 관한 인지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경계심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자 분들이 스스로의 권리에 대한 신장과 자신을 보다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각종 성범법에 타격을 입을 경우 당당히 고소하고 대처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었다고 하죠. 비단,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으로 어쩔 수 없이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될 수 있는 신체적인 촉접문제까지 지하철성추행으로 몰아가 난처한 상황을 만드는 일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연관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Z씨는 저번 달, 퇴근길에 만원이 된 전철에 지친 몸을 맡긴 상태로 어느 때와 같이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날 유독 몰린 승객으로 인하여 다른 승객과의 거리가 상당히 좁았으며 흔들리는 전철로 인하여 다른 승객이 사방에서 밀어내자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지 않고자 손을 들어 손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손이 근처에 있던 여성의 가슴부위를 스치게 되었고 상대 여성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Z씨를 지하철성추행 신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도는 없었지만 스쳤다는 것은 사실이기에 Z씨는 문초의 과정에서 여자 분의 가슴부위에 손이 스쳤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실책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피해여성과의 합치를 원했지만 상대 측은 고의성이 다분했다고 주관하며 합의를 거부하면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Z씨는 자신이 의도는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상태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 보고자 했으나, 타방의 거부로 인하여 자칫 잘못 하다가는 성범죄자가 되어 사업체 내에서도 알려지게 될 위기에 입각했습니다. 이에 Z씨는 자력만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을 직감하고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담론을 받고 2차적으로 조사를 받을 때 법조인을 대동해 출석을 하였고, 법정대리인의 철두철미한 준비와 도움 덕에 무사히 사혐을 벗어 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근래에는 굉장히 원통하게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케이스가 많으며, 해당 사혐을 벗기 위한 근거가 상당히 불충분하므로 한번 고발을 당하면 무혐의로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고로 이렇게 오해를 받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들의 조력을 받을 경우, 무사히 혐의를 벗기 수월해지니, 현재 위기의 상황에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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