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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혐의 현명한 대응
우리나라는 1가구당 1개의 차량을 소유하는 마이카 시대를 넘어 1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레져 목적으로 다수의 차량을 소유하는 가정도 있을 정도로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동수단이 된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직접 상가를 방문하거나 장을 보는 대신 편리한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통해 대부분의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를 위한 화물차량, 택배차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많아지는 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운전문화나 안전의식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이는 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반발이나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운전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교통사고 분석가들의 지적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그대로 뜨거나 피해자에게 중상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기소가 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적재의무 위반 등 12가지의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기소를 받아 위법행위와 피해결과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범, 즉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데서 위법성이 있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나 기타 주의의무를 따르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손해를 냈다는데 형사처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자동차로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이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반 고의적 형사범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의 운전이 바로 보복운전이죠.
본죄는 어떠한 이유로 다른 차량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을 증대시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혐의의 위험성 때문에 전국의 지방 경찰청은 상시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전 전북의 경찰청이보복운전 혐의 집중 신고를 받은 결과 약 90여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 약 80여건의 형사피의자를 검거하여 일부 운전자를 입건하여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교통사고 분석 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발생 건수는 매달 100여건에서 2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다고 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갑자기 진입한 차량에 화가 나 계속 큰 경적을 울리면서 뒤쫓아 가는 행위, 다른 차량의 옆으로 가 창문을 내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경우, 라이트의 조사각을 올려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야기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로 변경이나 급 감속, 과도한 서행 지속 운전,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정차를 해버리는 경우, 신호가 주행신호가 되었음에도 계속 서 있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혐의로 형사조사를 받는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교통사고가 날뻔 한 다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위협운전을 한 차량을 쫓아갔다가 형사징벌을 받는 경우가 상당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기록이 있기는 하나 실제 판단 여부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사건의 정황과 객관적 사실관계, 당사자의 진술 등에 입각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가 자신만의 판단으로 보복운전혐의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보복운전혐의는 기본적으로 특수협박죄의 적용을 받게 되고, 만약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상대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이나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경우 특수상해죄나 살인미수죄까지 적용되 장기간의 교도소 실형을 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전 택시를 몰고 가던 B씨의 주행 방향 앞으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B씨와 택시 탑승객 4인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B씨 택시의 블랙박스에는 A씨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던 장면, 갑작스럽게 끼어든 장면이 모두 녹화되었고, 검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법원은 블랙박스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가 B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기까지 5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보복의 의도로 급정거를 했다는 B씨의 주장을 단순한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운행이 이루어져야 할 도로교통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그에 해당하는 조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자신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통사고 사혐까지 받게 되거나 일시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제재로 이어질 필요는 없는 사건도 있는 만큼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주행 당시 상황을 경찰조사에서 항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우발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도 블랙박스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무의미한 무죄 주장보다는 사혐을 조속한 인정과 피해자 피해배상, 반성의 태도, 정상적 사회활동 상황 등을 제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혐의로 특수협박죄 적용을 받는 다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만큼, 스키드마크, 상대 운전차량의 상황, 교통사고 사실관계 분석, 블랙박스 영상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신은 범행을 하지 않았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상황에서 다른 차량의 위협을 받았다면 이보다 화가 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복운전혐의은 타인은 물론 자신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인 만큼 다만 우발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범법행위를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론을 통해 과도한 징벌 대신 반성과 조속한 사회복귀, 피해배상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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