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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재판 합리적으로 대응할 필요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9. 4. 15:07

 

 

사기죄재판 합리적으로 대응할 필요

 

 

최근 전설적인 사기범으로 2번이나 옥살이를 했던 J씨가 또 다시 대형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J씨는 80년대 우리나라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대형 어음사기 행각을 저질러 사기죄고소를 받아 구속이 되어 장기간이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계속 다른 사기행위를 하여 2번이나 더 구속되었고, 이번에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4번째 신고로 인한 사기죄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J씨는 2015년 교도소 실형 수감을 마쳤는데, 이미 사망한 본인의 남편 명의의 자산으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현찰이 필요하다는 연유로 다수의 사람을 기망하여 수억의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J씨의 경우, 3번이나 사기죄로 교도소 실형 수감생활을 했음에도 재차 J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기죄재판은 어느 누구에게나 야기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재판이란 사람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방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유발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이나 재물을 취하는 재산범죄 시의 재판을 말합니다. 내국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신고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 매해 검찰청에서 발표하는 고소사건 유형 통계에서도 사기죄재판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노리고 기망행위를 하는 사기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헌데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사기죄재판 사태를 보면 정말로 행위자가 처음부터 타인의 금원을 노리고 기망행위를 했다기 보단 정상적인 대여금 계약관계, 투하금 유치 행위, 특정 프로젝트와 같이 기망의 의도없이 금원을 빌렸거나 투하금을 받았다가 당초 자신의 계획대로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금원을 돌려주지 못했다가 사기죄고소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래 일반 대여금 계약에서 채무상환이 불이행 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민사상 채권이행 소송을 통해 자신의 재산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죠. 허나 이미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그러한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졌기에 채무자나 그의 가족을 압박하기 위해 고소부터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죠. 혹여나 이러한 민사적인 관계에서까지 금전을 갚지 못했거나 투하자가 기대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사기 행동을 한 것이 아닌 본인이 사기죄고소를 받아 과도한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피해는 막심하고 돌이킬 수 없는바, 법조인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사기죄고소 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사기죄 구성요건의 법률적인 의미를 법정대리인을 통해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은 통상 금전인 경우가 많지만 꼭 금원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동산, 부동산은 물론 관리 가능한 경제적 무형적 물건 등도 포함됩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용되어야 하는데 기망행위란 허위의 사실을 타방에게 알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본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했다고 해도 이미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상태라면 사기죄고소 사건의 기망행위는 인정되지 않죠. 이런 기망 행위는 꼭 사술이나 말, 행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작위행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타방이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법률행위의 주요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기에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 기망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위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는 주택이 조매절차에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은 경우,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임대인을 그러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했어야 한다고 보고 사기죄고소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재판 문제와 관련해 아는 사람을 통해 군부대의 공사 수주를 맡게 해주겠다고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성 K씨는 군부대 행사장에서 처음 만나 사진을 찍게 된 군부대 상급자들과 매우 친밀한 사이라고 속여 건설업자 P씨에게 자신에게 금원을 주면 군부대의 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총 70여차에 걸쳐 약 9천만원의 거액을 받아 돌려주지 않고 수주도 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K씨는 P씨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군부대 대령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모자라 국방부 인너텟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큐알 코드를 기재한 계약서를 만들어 군사 부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도 위조하여 이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K씨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도 K씨의 구속 허가를 하여 K씨는 구속수감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K씨 사건을 맡은 형사법원은 K씨가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오랫동안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K씨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P씨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구속수감 상태에 있던 K씨는 곧바로 풀려날 수 있었죠. 이러한 사기죄재판 사태는 기망행위의 인정여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다툼,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액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바,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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