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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구체적인 사항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9. 3. 14:17

이혼소송절차 구체적인 사항은 

 

I씨는 배필 U씨가 가사활동에 소홀하고 투하로 인해 다소 제멋대로인 경제운영이 이어지자, 결혼의 삶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집을 나와 1년 동안 별거를 하던 도중 이혼소송을 제론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난해한 중대한 사유'를 주관했으나 이혼소송절차를 밟던 과정에서 I씨가 주관하는 바에 관한 입증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고 되레 U씨는 절혼의 의지가 없음을 강력히 호소하며 I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결국 U씨의 귀책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이혼청원 기각 판가름을 받게 되었죠.

 

 

 

 

 

위의 사례처럼 이혼소송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선 합당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하죠. 물론, 아무런 연유를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에 명시된 재판상이혼사유에 내재되어야 하고 법조인의 도움을 구해 이에 따른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필이 부적절한 행각을 벌였을 시에 이혼소송을 청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행동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배위되는 전반의 행실들을 말하죠.

 

 

 

 

 

다른 이성과 스킨십과 애정행각으로 보여지는 메시지 대화내용 등이 내포되죠. 타방의 부적절한 행각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6달,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절혼을 청원해야하며 부정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용서나 동조를 행했다면 이혼소송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필이 악의적으로 타방을 유기했을 시에도 파경을 청구할 수 있죠.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합당한 연유 없이 상대와 동거, 부양,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죠.

 

 

 

 

 

배필을 내쫓거나 집을 나간 경우, 의도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케이스 등이 내포되죠. 배우자나 혹은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이치에 맞지 않은 처우를 받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대우는 결혼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수준이어야 하며 난폭한 행동, 가학, 모욕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반대로 상대에게 자신의 직계존속이 이치에 맞지 않은 처우를 받았을 시, 이혼소송청원을 할 수 있죠.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 넘도록 분명치 않은 경우, 파경의 연유가 되는데,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의 연부를 전혀 알 수 없는 때를 말하며, 단순한 가출과는 상이합니다.

 

 

 

 

 

또 기타 결혼의 삶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까닭이 있을 때, 파경을 인용해주는 파탄주의를 국부 인정했다고 볼 수 있죠. 이는 혼인생활을 회복될 수 없을 수준으로 결렬되어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인내할 수 없는 고초가 되는 걸 뜻합니다.

 

 

 

 

 

고액의 노름과 부채, 불치병, 애정상실, 다년간 이어진 별거 등을 들 수 있죠. 긴요한 점은 이혼소송절차에 있어 이런 이유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증거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정대리인과 상의하신 뒤 이혼소송절차를 진척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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