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사유와 기간을 보면 과거에는 결혼식을 올리면 법률혼관계를 신고하는 것도 당연시하였으나, 근래에는 절차를 밟는 것이 무조건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시대변화적인 흐름이 실제 반영되는 양상이라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다양한 사유와 얽혀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청첩장을 제작해 친척과 지인에게 돌리고, 축가를 듣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상태임에도 법적결합관계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죠. 이와는 반대로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서류절차를 혼례보다 먼저 진척하는 선례도 존재하는데요. 상동의 선례들은 사회적으로도 다방면의 분야에서 분석 기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허나 공동생활을 지속하는 방향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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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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