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비용 무료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률상 조력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많은 사연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나의 상황이 과연 재판상 사유에 해당되는지, 결과적으로 내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결혼생활은 고통스러운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소송이라는 고통을 더 얹고, 돈과 시간까지 써가면서 재판절차를 시도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데 많은 분들이 이혼상담비용에 대해서 고민하다 적시를 놓치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정신적인 외도, 그리고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여지는 모든 행동들이 부정행각에 해당되지만 걱정만하다 이러한 실상을 모르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로 동거하고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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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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