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긴급체포 마약사범에 관해 강대한 감찰을 법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증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마약류취급자라는 항목을 따로 두어 치료 목적이나 그 외에 합법적으로 이를 취급하는 사람을 따로 규정, 일부 허용하고 있지요. 허나 이를 조작함에 있어 비합법적으로 진척하게 된다면 사혐이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형량은 이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형의 수위가 적은 죄업의 경우 소지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게 되지요. 마약긴급체포라고 하는 국부 또한 취급인이라고 할지라도 남다르지 않습니다. 현행범인이 아닌 피의자에 대한 사전영장을 받아서 마약긴급체포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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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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