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상습절도 처벌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5. 13. 23:28

상습절도 처벌은

 

 

 

 

타방의 물체를 슬쩍하게 되는 위법행각을 절도라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게 본죄의 케이스라는 것은 늘 하는 버릇처럼 반복으로 하는 절도죄의 유형에 관계없이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상습절도죄의 처벌이 인정되는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절도부터 특수 절도까지 미수범까지 처벌이 되는 범죄로 단순 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수 절도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맞게 됩니다. 그럼 상습절도 처벌의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적 범죄이므로 그 죄의 양형에 최대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도박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상습절도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절도죄로 몇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음식점에서 약주와 함께 마시던 중 기회를 엿보다가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는 바람에 며칠 뒤 합동으로 C씨와 함께 주인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 가방과 함께 안에 있던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점과 연관하여서 일심과 이심은 당해하는 위치에서 위법행각에 관하여서 본 죄의 징벌 여부와 관련하여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C씨와 함께 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아니라 특수절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결과와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상습성 인정은 절도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같은 전과의 유무, 범행의 횟수와 기간, 동기와 수단 등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상습성 파악하고 결정해야 하겠다고 밝혔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단순 절도와 특수 절도 범행이 동일한 것이라면 가장 큰 범죄인 상습 특수 절도죄에 나머지 범죄를 포함시켜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습절도 처벌은 형사사건에 속해 과거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는 단순 절.도보다도 더한 형벌을 받게 될 실현성도 존재하면서, 위와 같은 예시와 같이 다른 범죄와 맞물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E씨는 밤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졸던 G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G씨는 만취해 무방비 상태였지만 졸다가 고가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E씨는 휴대전화를 돌려쥐지 않고 가져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전에도 E씨가 지하철역 근처 취한 사람에게 접근해 가치 있는 휴대전화만 골라 훔쳤다는 겁니다. 결국 절도죄로 고소된 E씨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절도죄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어 절도죄 고소로 재판을 받아야 했던 다음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O씨는 버스에서 대취해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기기를 훔쳤습니다. 당해 기기는 100만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이였습니다.

 

 

 

 

 

 

이런 방편을 이용하여 O씨는 l일이라도 몇 번씩이나 본 죄를 행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3OO만원의 부당 이득금을 얻었습니다. 결국 O씨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소송에서 법원은 O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도 O씨의 처벌을 원하지만 O씨가 기소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모두 무사히 돌려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고법은 범행 당시, 병을 앓고 있던 O씨가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고정 수입이 없고, 그 후 다시 범행에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한 점등을 고려해, 형량을 내렸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죄의 확립에는 적법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 이득을 얻겠다는 의지가 필히 있었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내용에 따라서 이용하거나 또는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야 하고, 다른 사람이 이미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사로 지급한 것이라면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고 합의가 중요한 절도죄의 특성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상습절도 처벌에 관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법조인과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