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국제이혼 절차와 사례를 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8. 30. 18:18



국제이혼 절차와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비자가 없더라도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요.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 점을 기초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예전처럼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이는 SNS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통신의 발전과 아파트로 거주문화를 형성한 특수성으로 인해 인터넷보급이 원활하게 되어있지요. 그렇기에 단시간 안에 해외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는 부분에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까닭에, 주제 하나를 놓고 세계 각 국의 사람들이 모여 담화를 진행하는 모습을 찍은 방송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가 다른 사람간의 연애와 결혼비율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데 이에 따라 법률혼관계를 해소하는 사례도 적잖이 촉발하고 있지요. 이는 국제이혼 절차와 결부되곤 하는 문제이므로 당사자들은 그 해결방법에 대해 난감한 심정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법원에서 법률상의 분쟁이 도래되는 까닭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거나 이에 대한 법리적인 접근 및 디테일한 의사소통에서 벽에 부딪히는 선례가 많지요. 해당국가의 법적성립요건이나 특수성을 알지 못하여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죠. 같은 국적을 가진 당사자들간에 도출되는 법률혼해소에 대한 사안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실타래를 풀어가기가 난해한데, 지금껏 전혀 다른 나라에서 자라왔던 둘이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면 각 자의 국가에서 정비한 법과 문화에 적응된 탓에 불측의 범주에서 난감한 처지에 가닿을 수 있는데요.







국제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상담을 받았던 사례를 보면, 보통 상대배우자로부터 결합관계를 정리하자고, 강요를 받았다거나 경제적인 난제에 맞닥뜨려 다툼이 진척되는 사안이 심히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가정내에서 일방배우자가 폭력을 행하는 사태도 쉽사리 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이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두절이 되는 상황도 촉발되곤 합니다. 상동에서 말한바와 같이 다양한 사유와 종류를 내포하고 있는 사항들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법률혼관계를 형성하였다가 도출되었던 사안의 쟁점을 살펴보면, 통상 부인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돌연 집을 나가버려 급작스럽게 법률상담을 촉구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곤 합니다.







국제이혼 사례를 보며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국적의 여성인 T양은 2년 전 한국남성 U군과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신혼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슬하에는 아들도 한 명 있었죠. 한데 남편 U군은 가사 일에 무관심하여 T양은 독박육아로 골머리 앓고 있었죠. 또한 남편이 만취한 날에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폭언을 하는 날이 잦았죠. 그러던 중, 한 날은 T양을 폭행하기에 이르러 더 이상 견디지 못한 T양은 남편 U군과 협의를 통해 헤어지게 되었죠. 허나 당시 위자료에 대한 측면이나, 자녀의 양육권 분쟁에서 본인이 처한 입장을 명백하게 피력하지 못했던 까닭에, 합리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갈라서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죠.








만일 위 Y양의 국제이혼 절차에 관한 사례에서, T양이 미연에 법률상담을 통한 조력을 요구하였다면 혼인이 파탄에 직면하게 된 경위를 실증해, 부닥뜨리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상동의 선례를 분석해보면, 남편 U군의 가정폭력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연유로,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파탄에 가닿았다는 실상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까지 총망라해 사지곡직을 따지지 않고 있죠. 그렇기에 실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일련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원하는 바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치료받았던 상황 및 기록 등이나 당시 앞뒤정황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춘 증거자료를 모색해 취합할 수 있어야 하죠.








한편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분쟁에서는, 자의 복리를 척도로 삼고 있는 까닭에, 그에 부합한다는 적격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익의 특수성을 고려해 쟁점이 되는 부분을 총망라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 후 삶에 있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나 이바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껏 아이를 돌보는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인과도 앞으로 적용될 부분으로 참작될 수 있죠. 만일 법적다툼이 촉발된다면, 감정적인 처사로 무턱대고 응수하기보단 이 후의 삶을 살아가는 경로에서도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이혼 절차로 고초를 겪는 전례의 주된 맥락을 살펴보면, 비자문제로 인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진행한 케이스들이 적잖이 도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3년이 지났으며 1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했다면 귀화를 인정해주고 있어 비자로 인한 문제가 타개될 수 있기에, 외국인의 경우 한국귀하 또는 비자 등의 허가절차를 해결코자하는 목적을 숨긴 채 결혼하였다가, 사실관계가 드러나 법적공방이 불거지는 케이스도 다분하지요


외국인의 경우, 성립에 대한 자격요건이 충족될 시, 난항을 겪지 않을 수 있으나 자격성립에 대한 기한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제 효력이 남아있지 않다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는 지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돌연 사망했다거나, 실종 및 귀책사유에 원인을 가진 것으로 인해 파경에 맞닿게 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논리적인 증거와 적합한 변론을 강구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죠.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사안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사전에 명확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반면 특별한 사정이 잔존하지 않음에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않았거나, 연락두절 및 신혼집에 들어왔으나, 아내가 곧장 집을 나가 난항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간혹 감정을 추스르기가 매우 난해하여 무턱대고 조치를 취하거나, 객관적인 대처를 못하거나, 섣부른 조처로 인해 부정심증이 초래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결혼을 정리하는 측면에 있어, 정신적인 애로가 도출해,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적시를 도과하기 전에 실질적인 방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