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법률적 자문을 통해
성추행처벌 법률적 자문을 통해
보통 범인들은 성의하게 법을 지키면서 인생살이를 하고 세간생계을 하는 이상 특출나게 형사법률적인 케이스에 연좌되거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으며 하지만 평생을 살면서 단 한번도 형사사안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일이며,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법률관계를 맺게 되면, 여러 형사적인 물의에 봉착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뜻밖에 일이 잘되어 운이 좋게 무혐기가 획정되어 부가적인 형사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나마 큰 불이득은 없을 것이나, 자칫 형사사안 초기 대응에 실패하거나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는 법적 어필을 하였다가 l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 그것도 교도소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많은 기간 동안 세간과의 격리는 물론이거니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남겨진 가정에게 극심한 고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단 혐기를 받은 것만으로도 근처로부터 극심한 지탄과 비판을 받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섹슈얼적인 물의야 말로 대표적인 파렴치범으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며 실지로 죄의 유무를 떠나서 섹슈얼적인 물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평소에 처신을 잘못했다거나 그러한 오해를 받을 만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근처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그래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제대로 된 혐기 방어를 하기 어려운 형사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을 받기 이전부터 심리적으로 무척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나마 가해를 한 사람과 피해를 받은 사람이 서로만 아는 사이인 케이스라면, 그것이나마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으나, 자기와 피해자가 같은 세간적 공간인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두명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처지에서 야기하는 회사성추행 사안이라면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그 소문이 회사 전체, 동종업계로 퍼지는 것은 순식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회사성추행은 남자사람 가해를 가한 사람과 여자사람 피해를 받은 사람 두명만 있는 처지에서 벌어질 수도 있지만 단체 활동이나 회식 자리에서 야기하는 케이스도 많아 여러 사람이 목격하는 케이스도 야기하곤 하는데 그런데 이 케이스 사람에 따라 성적으로 물의가 될 추행행동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남자사람들이나 피의자와 친한 사람들이 관점에서는 세간생계 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증언하는 반면, 여자사람들이나 피해자와 친밀한 사람들의 케이스 이는 분명히 회사성추행 행동라고 증언하는 케이스가 많아 사안 해결에 더욱 어려움이 야기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회사성추행 혐기는 비단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교도소형이나 범칙금형이냐의 형사처분 항목만 물의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성추행 혐기가 유죄로 밝혀질 케이스 사실상 해당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인사불이득 등 퇴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상의 수순이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공무원의 케이스 직권면직을 당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곤경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성추행 혐기를 받았다면, 그것도 심히 원통한 혐기를 받았다면 즉각적으로 섹슈얼적인 물의 사안을 많이 다루어본 섹슈얼적인 물의법률대리인의 법률적 협력을 통해 마땅찮은 혐기가 획정되지 않도록 타당한 논변을 하여야 하며 만일에 회사성추행이 상사인 남자사람과 하급직원인 여자사람이 2명만 있는 처지에서 야기하였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실증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증거는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필하는 내역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과 구술 내역 앞뒤의 모순점을 합리적으로 실증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일반 성추행죄 성립요건이 아니라 업무적인 지위를 악용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추행죄도 다수 응용되는 만큼, 세간적 권세나 제압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형사법률대리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성추행 등 섹슈얼적인 물의 사안에 대한 선례의 관점을 보면 섹슈얼적인 물의 피해자가 그 사안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상세하게 서설하는지, 사안이나 사물, 가해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확히 묘사하는지, 정형적인 사안 이상의 정보를 구술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보여주는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성추행 피의자는 사안 시점을 서설하는 피해자의 구술 중 주요 사물, 사안, 시간, 행동에 대한 묘사가 실지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반박하는 한편, 사안 이후 보여준 피해자의 태도가 결코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박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에 회사성추행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처지에서 벌어졌다면, 다른 사람들의 증언들을 조합하여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내역에 부합하는 내역을 근거로 적극적인 논변에 임해야 합니다.
이와 연관하여 학당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한 남자사람이 젊은 여자사람 선생님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 넣어 몸을 만졌다는 사유로 회사성추행 혐기를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안이 있었으며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Q군는 l차 회식이 파할 무렵 여선생님 V군에게 2차를 가자며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고 강제로 일으켰다가 소란이 야기하였으며 V군은 본인의 유방을 Q군가 만졌으며 그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하여 Q군는 이후 교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과까지 했다고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l심 형사재판부는 V군이 술에 심하게 취한 것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성추행이라며 항변을 한 점을 근거로 유죄 선고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은 비록 V군이 불쾌했었을 수는 있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성추행처벌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면서, V군과 교직원들, 식당 주인의 구술들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보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처럼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당자의 구술 내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바, 법조인을 통해서 원통한 성추행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결단코 홀로 살아질 수 없으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다단한 공동체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한 인적 관계에는 일시적으로 만나는 관계도 있지만, 학당, 가정, 회사, 단체 등 상시적으로 만나게 되는 관계도 있으며 이러한 인간 관계를 맺게 되면 서로의 의사 교류와 감정 표출을 위해서 언어적, 비언어적 표출을 하게 되는데, 명시적인 언어적 의사 전달 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몸짓, 손동작 등 비언어적 표출도 사람의 의사전달 과정에서 극히 중요합니다.
실지로 애정적인 사이를 표출할 때 손을 맞는 행동이나 껴안는 행동, 등을 두드리는 행동, 행가래 등을 하는 것은 세간적으로 통용되는 비언어적 의사표시의 대표적인 타입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데 어떠한 처지에서 육신적인 접촉이 야기하였는데, 본인은 세간적 친밀감을 높이려 하였을 뿐인데 상대방측에서 성적으로 심한 불쾌감을 어필하면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발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 형사피의자가 된 사람은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전락하게 되는 곤욕을 치룰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간에게는 섹슈얼적인 본능이 있고, 그러한 본능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 육신적인 접촉, 밀착 등을 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충족을 위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인데 이러한 성적 접촉, 육신간의 밀착 등은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만 물의가 없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 처지에서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육신 접촉을 하였고 그 시점만 해도 특별한 물의가 없었는데, 타임이 지난 후에 그때는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육신 접촉을 당한 것이고 이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어필하면서 성추행 고발을 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법조인에 따르면 성추행 고발이 일단 접수되어 성추행 피의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오히려 피해자측이 아닌 피의자측에서 본인의 무혐기 혹은 낮은 피해 귀추를 입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성추행은 사람의 성적 자기결론권을 침범하는 대표적인 섹슈얼적인 물의 타입으로써,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는 물론이거니와 성폭거범죄징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년이 아닌자 성추행죄 등 다양한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는 회사 상사, 세간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추행행동를 하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죄도 다수 물의되고 있어,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별 성립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옛날 2ol3년 성추행죄 형사재판이 열러 유죄 선고가 획정되기 위해서는 성추행 피해자의 고발 및 징벌 의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친고죄 규율이라 하는데, 피해가 야기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추행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ol3년 친고죄 조항이 없어지고 METOO 운동 등에 의해 성추행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고소에 나서면서 성추행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많은히 변경되는 처지이며 분명 동의 없이 부당하게 육신을 만지거나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은 성추행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민사적 손해보상까지 해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추행의 특징상 피의자-피해자만이 존재하는 장소와 처지에서 벌어지는 케이스가 많고, 동의 여부가 명시적으로 확인이 되기 보다는 묵시적으로 확인되는 케이스가 많아, 서로의 관점이 다른 케이스 과연 어느쪽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근래에는 섹슈얼적인 물의 피해자의 관점과 시각을 고려하여 그러한 구술이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태도를 보인데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에 따라 성추행 유죄 여부를 결론하는 선고도 등장하고 있어, 제대로 된 법률전문가의 법률적 협력을 받지 않으면 형사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처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추행행동에 대한 범인의 생각과 선례가 인정하는 기준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성추행법률대리인의 협력없이 정확한 혐기 논변을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으며 추행행동는 세간 범인의 기준에 의했을 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이여야 하며, 이는 행동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선례의 관점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2ol3년 본인이 관리자로 있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사람 하급 직원들을 격려차 둔부를 손으로 친 Q양 사안이 있었고 Q양은 본인은 격려차원에서 그러한 행동를 하였을뿐 결코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였지만, 형사재판부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흥분의 의도가 없었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 선고를 내렸으며 성추행 사안은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대처방편이나 구술 내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충실한 법적 검토 및 구술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유력 대선 후보였던 정치인 Q양이 자기의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거, 성추행 했다는 혐기로 재판에 넘겨져 l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실형 유죄선고를 받아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되었는데 항소심 재판의 내역은 많은 부분에서 세간적 화제와 논란을 일으켰는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l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라고 판단한 사안이 항소심에서는 전적으로 뒤집혀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는데 대헤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섹슈얼적인 물의 사안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범인들의 의문점이 많은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특별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지금까지 섹슈얼적인 물의 사안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심리 기준에 따라 사안에 대한 선고을 내렸는데, 이는 거년 대재판부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념으로 섹슈얼적인 물의 사안에서 성별의 차이나 피해자의 처지을 고려한 사안 분석이나 구술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섹슈얼적인 물의 사안의 케이스 다른 범죄보다 훨씬 당자의 어필, 사안 서설 등 구술이 혐기 인정 여부 및 양형을 판정하는데 결론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술이나 사안 이후의 태도를 평가할 때 피해자의 관점, 성별의 차이, 연령, 지위, 서로의 관계 등에 따라 구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이에 의해 Q양 사안의 케이스 l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인 V군이 사안 이후 보여준 태도, 처음 성폭거을 당한 이후에도 긍정적인 내역과 애정표출로 볼 수 있는 내역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하여 위력에 의해 지배되는 처지에서는 혼란스러운 처지에서 진심과 다른 행동을 할 실현성이 있고, 이는 홀로에게 불리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숨기지 않고 구술을 다 했다는 점에서 구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l심 선고, 2심 선고 중 어느 선고이 옳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성추행, 성폭거과 같은 섹슈얼적인 물의 사안에서 본인의 혐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성추행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자기 결론권리를 침범하여 성적인 본능을 자극하거나 성적으로 수치심, 혐오심, 불쾌감 등을 주는 추행행동를 하는 케이스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적인 육신 접촉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나 접촉에 대한 사전 협의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론을 할 수 있는 처지에서 승낙을 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은 수사기관과 법정의 조사와 결론을 내리기 극히 어려워하는 성립요소이고 이는 거의 대부분의 성추행 사안이 남자사람 피의자와 여자사람 피해자가 단 2명만 있는 처지에서 육신적인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해 여자사람쪽에서 물의를 삼아 형사조사가 진척되기 때문인데 건물 안이나 주택 안, 여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육신 접촉에 대해 이를 영상, 목격 등으로 직접 실증할 수 없는 처지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사안 내역을 서설하고 구술하는지에 따라 원통한 성추행 누명이 유죄 선고이 될 수도 있고, 경미한 수준의 피해가 과도하고 죄질이 나쁜 성추행 행동로 둔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사안의 피의자는 변호인의 사전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및 추궁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차비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히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나 통화기록, 함께 있었던 경위 등을 강압성이 없었다는 점을 실증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분석,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변호인에 따르면 본인은 결코 추행행동를 한 적이 없으며, 원통한 성추행 누명을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피의자가 일부 성추행 행동를 한 것을 인지하고 이를 시인하는 형사피의자 보다 훨씬 성추행 혐기 대처에 대한 오판과 실수를 하여 과도한 형사성추행처벌을 받을 실현성이 있다고 하며 사유야 어쨌든 경찰, 검찰에서 피의자가 성추행을 할 고의를 가지고 범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추행행동를 했다고 인정하는 처지이라면, 만일에 피의자가 끝까지 본인의 혐기를 부인한다면 반성의 태도가 없고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기소의견을 달아 형사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형사재판부에서도 강경한 형사성추행처벌을 할 실현성이 높습니다.
만일에 합리적인 무혐기 실증이 가능한 처지이라면 물의가 없겠지만 변호인의 경험을 바바탕으 분석했을 때,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을 정도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피해자의 구술이 이어지고, 피해자의 태도도 이상한 점이 없는 처지이라면 이러한 무죄 어필을 하는 피의자의 태도는 오히려 교도소형 실형 선고의 실현성만 높이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행동를 비롯한 섹슈얼적인 물의의 피해귀추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내심에 있는 성적 자기결론권에 대한 침범이기 때문에 형사피의자가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범칙금형 수준으로 형사처분 수준을 대폭 감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사혐에 대한 대처를 정확한 법리적 판단 능력과 옛날 선례를 기반으로 한 예측, 진실관계와 구술의 일치성 등을 종합하여 논변을 할 수 있어야 하는만큼, 본인의 정당한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법적 자문과 송사공방을 진척해야 할 것이며 인간에는 본인의 행복을 얻기 위한 다양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게 마련이며, 그 중에서 성적인 본능 이와 더불어 사인의 행복추구라는 측면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와같은 섹슈얼적으로 타고난 욕구와 연관하여 우리나라 헌법상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기초권으로 평가되어 형사법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적 자기결론권이라 할 수 있으며 성적 자기결론권이란 적극적인 면에서는 성과 연관된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론하고, 그러한 행동를 함게 할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방법에 대한 결론도 홀로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극적인 면에서는 본인에게 닥쳐오는 마땅찮은 성적 침범행동를 방어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도 함유하고 있는데, 형사법에서 다양한 섹슈얼적인 물의 성립요건 규율을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은 바로 소극적인 측면의 성적 자지결론권인 케이스가 많으며 이와같은 성적 자기결론권가 침범되어 섹슈얼적인 물의가 구성되었는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가 성적 행동에 대한 결심 여부, 상대방의 선택와 그 방시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침범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범인 보다는 성년이 아닌자, 장애인, 만취 상태, 상급자-하급자 등 자유의사가 제압될 실현성이 높은 케이스 섹슈얼적인 물의가 인정될 실현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보통의 남자와여자 사이나 연애 관계에서 비롯된 섹슈얼적인 물의 사안과 달리 단체나 회사, 회사, 군대와 같이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있는 조직에서는 섹슈얼적인 물의 혐기를 받은 형사피의자의 관점이 크게 달라질 실현성이 높으며 특별히 회사내 선후배나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관계에 있거나 아예 회사 건물이나 회식 장소에서 야기하는 회사성추행의 케이스 일단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회사성추행 혐기를 받은 것이 유죄 선고로 이어질 실현성이 많이 높습니다.
회사성추행에 응용될 수 있는 성추행죄 성립요건은 크게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가 있는데 근래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죄가 물의되는 케이스도 많고 강제추행죄란 폭거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추행행동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폭거이나 협박이 꼭 추행행동와 비교하여 타임적으로 먼저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추행행동를 몸을 만지거나 밀착하는 방편의 타입력 행사로 이루어지는 케이스에도 기습추행으로 보고 강제추행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선례의 관점이며 그렇기에 회사에서 여직원의 근처 지나가며 실수인척 성기를 대거나 손으로 슬쩍 만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도 얼마든지 강제추행 회사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일어났던 일인데 학당의 회식 자리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5o대 남자사람이 2o대 여자사람 선생님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일으켰다는 회사성추행 혐기를 받은 사안이 있었는데 남자사람 행정실장은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회식은 마무리 되었는데, 여자사람쪽에서 회사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습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사과를 한 것도 추행행동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만한 정황증거로 인정하였고 그러나 담당재판부은 2차 장소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가기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었고, 해당 장소로 갈 것을 권유하기 위해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상황 OR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추행행동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성추행 준강제추행은 주로 회식자리나 여직원과 단둘이 따로 만남을 가지면서 술을 많이 마신 케이스 물의되는 케이스가 많으며 특별히 신입 여직원이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여 선배인 남직원과 서로 호감을 느끼면서 알코올을 하고 다소간의 육신 접촉을 하였다가 여직원 쪽에서 회사성추행을 당했다고 회사 인사부에 고발하거나 경찰서에 고발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인 회사성추행의 예입니다.
이와같은 알코올 연관 회사성추행은 실지로 의도적으로 여자 부하직원의 육신을 만지거나 입맞춤 등의 위법적인 추행행동를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분명히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는 와중에 야기한 접촉이었거나 회식 자리에서 고의성 없이 접촉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형사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리적인 자기 혐기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히 회사성추행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죄가 물의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성추행죄는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과 달리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형성되어 있는 세간적 권세나 상하관계 지위, 경제적 우월 관계 등을 이용하여 특별한 폭거 등의 가해행동 없이도 추행행동를 하는 것을 성추행처벌하기 위한 이념입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직원들간의 상하관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점을 악용하여 장난, 친목도모, 긴장완화 등의 명목으로 육신 접촉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만일에 상급자, 특별히 회사 대표자, 임원과 같은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케이스 위력에 의한 성추행죄가 구성하게 되며 거년 모 대학당 총장인 J씨에 대한 회사성추행 혐기 재판이 열렸고 J씨는 2ol6년 본인의 사무국에서 여직원 V군을 2번에 걸쳐 성추행한 혐기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J씨는 추행진실이 없고, 추행행동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세간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위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부은 피해자인 V군이 사안 이후 밝은 얼굴로 다른 직원들에게 J씨를 칭찬한 말을 한 것은 진실이나, 본인에 대한 임면권을 보유하고 있는 J씨로부터 실직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반대로 본인의 감정을 숨긴 것이라고 보고 회사성추행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회사성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을 비롯하여 근래 세간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추행죄도 다수 물의될 수 있는바, 서로간의 협의하에 이루어졌거나 우연한 실수에 의해 물의된 회사성추행 사안에 휘말렸다면 즉각적으로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