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대표적인 사례
성추행처벌 대표적인 사례
사람에게는 여러가지 기본권이 있으며, 만약 함부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이는 민사적인 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권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섹슈얼적인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권, 소위 섹슈얼적인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섹슈얼적인수치심은 성관계 이외의 신체 접촉을 통해서 섹슈얼적인인 만족을 얻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소극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이러한 섹슈얼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섹슈얼적인 수치심을 야기하였다면 이는 형사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십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성추행 사건 중에서는 강제추행 이외에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있습니다.
연말연시나 이벤트, 금요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음주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이 닿거나 성기 부분이 타인의 몸에 접촉을 한 경우에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처벌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강제추행 성립요건에서 가해수단의 부분은 완화되어 있는 반면, 장소적인 요건이 추가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성추행죄입니다.
본죄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순간적인 접촉에 의한 추행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특례법에서 따로 마련된 것이며 물론 강제추행죄도 기습적인 접촉, 순간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성립이 가능하고 최근 있었던 곰탕집 여성 성추행 사건에서도 1초도 안되는 찰나의 시간이었는데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에서 신체에 폭거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것 그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습추행이라고 보고 강제추행죄 유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지하철, 버스, 공연장, 집회장 등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 모여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따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섹슈얼적인으로 불쾌감을 느꼈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는 심리가 있고,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과연 피해자가 저항이 곤란해졌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이 다수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섹슈얼적인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섹슈얼적인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여 성추행처벌을 하기 위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제정취지는 매우 좋으나 구성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고 넓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중교통수단, 집회장, 공연장, 목욕장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과 부딪혔다가 순식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전 P씨는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에 내렸는데, 갑자기 따라온 한 여성이 왜 자신을 추행하였냐며 항의를 하여 소란이 발생하였고, 결국 P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은 P씨가 충분히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밀착해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P씨는 결백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형사기소되고 말았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의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P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P씨는 형사변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는 자신의 목적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승객들에 밀려 일단 내렸다가 다시 타야 할 정도의 혼잡한 상황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행의 의도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묘사가 형사절차가 진행될수록 더욱 상세해졌다면서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P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P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실제 억울한 유죄 판결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며, P씨가 겪었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는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유야 무엇이던 간에 본인이 피의자가 되었다면 속히 형사변호사를 찾아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전동차나 승합차같은 교통수단은 통근시간대 극히 혼잡할 케이스가 많은데 때문에 원치않은 육체적 스킨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를 가장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물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허나 북적이는 인파와 어려운 시야 확보 때문에 스킨쉽이 고의인지 실책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때문에 실제 치한범을 신고하여 검거하기도 하지만 무고한 피의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본죄는 보통 여자사람의 특정 육체부위를 스킨쉽하거나 문지르는 등의 소행이 대체로나 법원은 공중위치의 혼잡성을 생각 실제 피의자의 고의성을 따지기 위해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생각하며 요긴한 판단 규격으로는 피의자의 소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이며 실책이 반복될 리 없고 반복되었다는 것은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실책으로 상대와의 육체적 스킨쉽이 있었다면 곧바로 실책임을 상대에게 말해야 하며 또 다시 같은 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편과의 스킨쉽부위가 본인의 성기이거나 상대편의 은밀한 부분일 케이스에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석 될 수 있으며 이런 정황은 상대의 수치심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본인의 성적만족을 위함이라고 추정되기 쉽고 혹여 성추행 신고에 들어가거나 수사를 받게 되거나 법원에 가게 된다면 군중들의 교통수단안의 씨씨티비가 요긴한 증명자료가 되며 따라서 실책으로 인한 육체적 스킨쉽이 있었다면 씨씨티비를 검토하는 최악의 정황에 대비해 몸으로 명백하게 실책을 인지하고 조심하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는 실책과 고의의 구분이 편하지 않으며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사람들도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지는 편인데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범법은 수사 중, 재판 중에 죄가 없는 피의자가 얻는 정신적 피해는 막대하며 곡해를 받는다면 우선적으로 실책의 명백한 의지표시를 하고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며 혹여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법조인을 고용, 주변 증인들을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스킨쉽할 수 밖에 없는 정황, 증명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인터넷 정보통신망 뉴스 기사에 놀라운 진실이 기재되었으며 대한민국 전동차이용객이 성범법을 가장 많이 당하는 역을 통계로 분석한 내용이었는데 삼, 칠, 구호선이 만나 교차하는 지점으로 큰 환승지점이 된 고속승합차터미널역이 올해 상반기에만 백실팝건에 달해 성추행처벌이 가장 많이 야기하는 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통계가 집결된 이유로는 전철수사대가 사복을 입고 세부적으로 순찰을 돌며 적출한 건수가 늘어난 점도 있지만, 불특정다수가 한꺼번에 몰렸다가 동시간대에 흩어지기도 하는 위치의 특징 때문도 있을 것이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강제추행 즉,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추행과는 그 혐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상대편 의지에 반대하여 강제적으로 섹슈얼적인 불쾌감을 일으키는 육체를 스킨쉽할 시에 혐기가 인정되는 점은 동일하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공중이 밀집된 위치’ 라는 위치가 보다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성 요건이 다른 것이죠.
쉽게 야기되는 위치로는 전동차나 승합차와 같은 군중들의 교통수단이 비교적 적출 건수가 많은 편이며 공연장, 페스티벌 행사장 그리고 찜질방이나 대 공원과 같은 위치 역시 빈번하게 야기되는 위치에 함유되어있으며 이때 평일 밤 텅 비어있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동성 간 야기된 성추행 물의도 혐기가 인정된 선례도 있는 만큼 법조문에서 규율하는 위치의 정황이 꼭 사람들로 가득차서 밀집되어 있는 상태가 아닐지라도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법 규율 아래 원망하게 혐기로 의심받는 피의자들도 많은데 가령 혼잡한 열차 내에서 보다 빠르게 하차하려 앞 사람을 밀쳐낸 행동이 타자에게 불쾌감으로 전달되었다고 의도한 행동은 아니었으나 타방의 육체가 스킨쉽된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여 징벌 위기에 마주하기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원망한 사안임에는 분명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물의를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에 나는 무엇이 원망한지와 당시의 행동에는 고의성이 없었다 라는 점들을 증명자료와 함께 피력하는 노력을 통해야만 무혐의를 인정받거나 양형을 통해 보다 낮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이때 어떤 서류를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증명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증명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경찰 진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 향후 결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한다면 본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동반되는데 힘을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추행처벌 및 신고 즉각적 정황진단을 통한 사전 대응 준비를 통해 난관을 헤쳐 나가는 것이 요긴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즈음 전동차에서 이십대 여자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던 R군(남자사람, 64세)는 경찰수사를 받아 현재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정황이며 당초 경찰은 R군를 폭행혐기로 입건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진실정황을 조사한 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R군에게 응용되는 혐기를 변경하였고 R군는 자리양보를 두고 이십대 여자사람과 싸움을 벌였는데, 본인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릇없이 본인에게 대드는 피해자에게 큰 화가나 보복적 감정으로 옷을 들추고 허리와 가슴 등을 밀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R군는 본인의 소행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지만 절대 폭행이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였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기소를 해버렸고 검찰 공소제기 이유서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R군가 나름 항변을 한 내용이 실제는 오히려 징벌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를 보면 성범법의 ‘추행’은 상대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소행을 말하는데, 이때 가해자의 고의나 동기는 반드시 성적으로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따라서 복수심, 보복심, 망신주기 등의 의도로도 얼마든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자문 없이 임의대로 피의자진술을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R군가 유능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다투게 된 경위, 스킨쉽된 육체부위, 목격자 여부, 물의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 객관적 진실을 바탕으로 변론논리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혐기를 벗게 되었다면 최선의 결론일 것이고, 만약 혐기부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성추행처벌을 피하도록 징벌의 필요성이 경미하다는 점을 증명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차선책일 것입니다.
특히 본죄는 신상정보등록, 개인신상공개, 신상정보우편통지 등의 추가적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한 대응을 해야 과도한 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C군은 몇 달 전 승합차에서 졸다가 극히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고 C군은 연이은 야근과 회식으로 극히 피곤했던 지라 승합차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으며 차가 많이 밀렸던 관계로 승합차는 급출발과 급정거 및 좌회전도 급격하게 하는 바람에 C군은 실책으로 옆자리에 있는 여자사람의 몸에 손을 대게 대었습니다.
C군은 졸고 있었던 정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손이 닿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집 정거장에 내릴 때 옆자리에 있던 여자사람이 같이 내려 크게 항의를 했고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했으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C군은 같이 화를 내며 생사람 잡지 말라며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는데, 물의의 여자사람은 끝까지 C군을 쫓아왔고 결국 C군은 성추행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군은 당황한 나머지 늦게라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본인이 졸다가 몇 번 육체가 닿은 것 같기는 하지만 결코 추행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C군을 형사법원에 기소하여 현재 C군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성폭력특례법에 규율되어 있고 일년 이하의 징역과 신상정보등록 및 심한 케이스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일년 이하의 징역정도는 혐기만 인정하고 반성의 취지를 담은 탄원서만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이 펴져있어 사소한 본 사안이 큰 징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으며 어디까지나 초범이고 경미한 추행소행이 인정되었을 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이지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수사절차 대응은 오히려 징벌의 수위를 높이는 결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비난이 극히 큰 성범법으로써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케이스 본인의 사생활이나 커리어에 막대한 손해가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목격자나 촬영영상이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죄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승합차 안에서 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일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오십대 남자사람이 항소심에서야 무죄를 선고받은 물의가 있었으며 일심 법원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진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기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이심 법원은 퇴근시간에 승합차가 흔들리는 정황에서 피치 못하게 육체스킨쉽이 일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이처럼 본 죄와 같은 진실, 정황이더라도 대응방향, 변론내용, 법리분석 등에 따라 유무무죄가 바뀌기 쉬운 만큼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요긴하다 할 것입니다.
매년 끊이지 않고 야기하는 대형 물의사고들은 사회 전반에 불안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올 해의 케이스 항생제 계란 파동과 여자사람용품 때문에 화학제품 포비아 현상이 다발적으로 발현되기도 했으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는 올 해도 어김없이 야기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있는데 본 죄는 공중이 빽빽하게 밀집된 위치가 아닐 지라도 기습적인 추행 진실 관계가 적출되면 피의자 혐기를 면치 못하는 성립요건의 특징상 쉽게 성추행 범으로 지정당하기 쉽죠 .
지역 승합차를 통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통근 하고 있는 R군는 평소처럼 부족한 잠을 이기지 못하고 좌석에 앉자마자 눈을 붙이고 잠을 청했는데 막히는 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한 터라 몸이 좌우로 흔들렸지만 피곤함을 이기기 어려워 흔들림에 몸을 맡겼으며 그렇지만 잠시 뒤 옆에 앉던 여자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며 R군를 깨우기 시작 했는데 연유를 들어보니 R군가 자는 척 하면서 본인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이였으며 잠결에 눈 뜬 R군는 모든 승객의 이목이 본인에게 집중된 것을 느끼고는 울분감을 숨길 수 없었어요.
변명할 틈도 없이 여자사람이 무작정 사혐으로 신고하려하자 R군는 두려운 마음에 정황을 모면해 보려고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여자사람은 처음에는 합의금을 받고 성추행 신고를 그만두려하였으나 이내 마음을 바꿔 결국 R군를 성추행 신고하고 말았는데 R군는 너무 곤욕스러웠지만 합의금을 통해 물의를 종결하려한 정황으로 인해 사혐을 인정한 모습으로 비춰져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에 입각했을 뿐 더러 원망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 간청하여도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섣불리 판단한 결론이 R군의 수사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근원이 된 것이죠.
공연장, 찜질방, 클럽, 승합차, 전동차 등 공중이 오가는 위치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당황한 나머지 R군처럼 즉흥적 결단을 내리기 쉬운데 그렇지만 혐기를 적법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합의금은 제3자 즉 변호인과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보다 똑똑한 처사가 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혐기를 항변하기 위해서 어떤 변론은 마련하는 것이 능사인지 대해서도 변호인의 법률 조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은 과장된 화술로 불가능한 물의임에도 승소가 되리라 약속하여 수임되도록 유도하지 않고 의뢰인이 현재 처해진 정황에서 보다 불이익을 최소화 할 방도는 무엇인지 어떤 증명자료를 마련하여 정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좋은지 고심하여 진심을 다해 의뢰인의 물의에 관하여 상의해 드려요.
전동차에서 빈번하게 성추행은 언론을 통해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남자사람들은 전동차나 승합차에서 불필요한 곡해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타인을 성추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전동차·클럽 등에서 여자사람과 밀착하는 순간 샴푸냄새나 비누냄새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실책으로 여자사람에게 손이 간 케이스에는 평소 전혀 위법행위와 거리가 먼 사람이였음에도 징벌을 받는 안타까운 정황이 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인적인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대도시 전동차의 현실상 아무리 조심하여도 타인과의 스킨쉽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못된 곡해나 우발적 실책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케이스도 심심치 않게 야기할 수 있는데 전동차에서 야기하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구성요건 보다는 응용여부가 문제되며 당연히 전동차에서 야기하는 성추행이라고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 검찰이 유죄취지로 형사기소를 하면 형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5% 미만이기 때문에 최대한 검찰단계에서 물의를 마무리 하는 것이 요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