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해당하는 사례
주거침입죄 해당하는 사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집이라는 것 의미는 단순하게 표현해서 비나 눈을 피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관하는 의미 이상의 개인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람이 외부활동을 할때는 일반 사회관습에 따라 표준화된 의상과 언어 행동을 해야만 하고 대외적인 예의를 갖추어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안한 휴식이나 재충전을 할 수는 없는데 따라서 주거야 말로 단순하게 집에서 산다는 의미를 넘어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평온과 안정을 주고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주거는 개인적인 지배권이 중요하게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타인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범법행동에 해당하게 되며 주거라는 공간은 해당 거주자에게 매우 편안한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범법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 피해가 크고 외부에서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위험한 정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범법행동을 할 의도가 없었어도 단순히 타인의 주거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갔다는 점만으로도 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한편 주거침입죄는 이미 타인이 법리적으로 알맞게 거주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 해당 공간에 대한 소유자나 적법하게 점유 허락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거주를 할 수 있는 승락을 받고 장소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사후에 퇴거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권한 없이 계속 공간을 점유하며 나가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 형법상 조문을 보면 사람이 살거나 단수하고 있는 주택 건조물 선박 방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삼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호하는 법리적인 이득이 어떤 것 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주거에 대한 권리라는 입장이나 가정을 대표하는 자가 주거의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허락권이라는 입장도 있었는데 이러한 입장과 더불어 판례는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법익은 해당 주거에 대한 사실적인 평탄한 상황이라는 입장으로 어떠한 사유로든 이러한 주거의 사실상 평범하고 온건한 상황를 무너트리는 행동를 한 경우 이는 본죄에 해당하여 징벌 대상이 되는 것이며 본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자연인인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곳을 말하는데 따라서 일반 회사건물 체육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은 일반 건조물로 취급되게 되는데 만약 주택이나 건조물 주변에 침입을 막는 경계선이나 배타적인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대지부분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대지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본 사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높은 담벼락으로 둘려쌓여있는 대형주택이나 펜스로 둘러쳐 있는 공사장의 경우 그러한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본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집에 침범할 때 해당 집을 점유하거나 실제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본죄가 확립할 수 있을까하고 만약 해당 주거에 아무도 없었다면 집안내의 안정이나 행복한 상황을 방해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본죄는 확립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자도 있고 그러나 명시적으로 주거를 점유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거점유자의 추정적 승낙에 반하는 경우에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확립할 수 있으며 한편 주거침입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경우에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일하고 즉 침입을 하는 자의 몸 전체가 주거에 다 들어간 경우에 확립하는 것인지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갔다면 본죄가 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죠
대한민국 판례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정한 부분이 집에 들어가여 실제적으로 느끼는 평범하고 온건한 정황을 무너트리는 결론를 낳게 되었다면 이로써 본죄는 확립한다는 전제하에 여성이 혼자사는 집의 창문으로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은 남성에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깨트렸다는 이유로 정립을 인정하였으며 그렇다면 육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성립하는데 그럼 본죄를 시도한 실행의 착수시기는 어떻게 될까하고는 만약에 다른 주택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문앞에 서성이는 것도 실행의 착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하고 이에 대해 완전하게 본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절도와 연관되어 야간에 집을 침범하여 절도를 한 행동에 대한 판례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밤중에 다른 사람의 주택 베란다 근처까지 올라가 창문을 강제로 열기위해 잡아 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주거의 사실적인 평범하고 온건한 상황을 침범할 구체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시한바 있는데 한편 이러한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 집에 손을 집어넣기만 했는데도 혐기로 기소가 된 남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 懶씨는 돈문제로 싸움이 벌어져 연락이 끊긴 迦씨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냈으며 迦씨가 살고 있는 집 현관문을 두드린 懶씨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에 뚫려있던 밀크 투입구를 통해 핸드폰을 잡은 손을 넣었고 그런데 집안에는 迦씨가 이를 보고 있었고 해당 행동을 포토로 찍은 다음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였고 懶씨는피고인이 말하는 시간에서 과거에 迦씨 집에 넣어둔 자신이 작성한 편지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집어넣은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지만 담당 형사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본죄 관련 수단이나 방법내용 발생한 결과 등을 감안했을 때 위법성 조각이 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한편 본 사안은 임차인이나 유치권 등 물권적 권리 분쟁과 관련해서 임차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주거침입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건 경위 관련 증거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바 법률대리인의 명확한 법리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五년전 수원시 권선구에서는 자가로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임차계약상 계약한 차임을 계속 연체하는 등 임대차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 주택으로 들어오는 전기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혐기를 받은 媚씨 사건이 있었고 媚씨는 권선구에 소재한 빌라의 소유주였는데 임차인 燼씨가 정해진 시기에 월세를 내지 않고 계속 밀리자 이에 분노를 한 나머지 燼씨가 집에 없는 틈에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기 차단기(소위 두꺼비집)을 열고 전기연결선을 무단으로 절단하였으며 또한 보일러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분리하였으며 현관문 시건장치도 분리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이에 媚씨는 본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으며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처럼 아무리 자신이 소유인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침범하는 것은 본사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보통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라고 불리는 것은 의복을 착용하는 것(의)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식) 자연환경의 척박함을 피하고 안정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거공간(주)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주거라는 장소는 단순히 폭풍우 치는 자연환경으로 부터의 보호 뿐만 아니라 적당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보관함과 동시에 음식을 섭취하거나 만드는 등의 기초적으로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 장소는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침입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벌로 징벌받는 대상이 되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형법상 처벌 규정으로 사람이 주거하거나 간수하는 주택 또는 건조물 선박 방실 등에 침입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일단 들어간 이후에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삼년 이하의 징역이나 5oo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흔히 주거침입이라 하면 절도를 목적으로 한 행위자가 몰래 집으로 들어가거나 거액의 금전 귀중품이 있는 건물에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칩입하는 경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실제 주거침입죄가 물의가 되는 케이스들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생계유지 경제활동을 목표로 타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에 다수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으며 법리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법익을 보호하는보부터 파악해야 하며 보호하는 법익은 주거에 대한 권리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의 판례는 주거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사실상의 행복하고 온전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사실상의 평범하고 온건한 상황을 본죄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침입 당시 주거에 현존하는 사람이 없었어도 주거권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도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쌓아둔 담벼락이나 마련해둔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일반 상거건물에 모든 사람들이 퇴근을 했다 하더라도 복도에 있는 것만으로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며 꼭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등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죠.
본죄 규정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것도 적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조물은 건물이라면 거의 포함되는 것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을 의미하며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주거 건조물 방실 등에 침입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든 일단 법리적으로 알맞게 집/건조물에 대한 점유가 시작 한 후 다음에 향후 점유할 권원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며 2oll년 소형 서점을 경영하던 迦씨는 거래처 서점에 들어가 판매목적으로 진열된 책을 대여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거래처 서점 사장이 이를 거절하고 나가달라고 하자 왜 빌려줄 수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말과 함께 수분간 해당 서점에 머물렀다는 혐기를 받았으며 해당 사혐에 대해서 일심 재판부는 비록 수분간만 머물러 있었으나 거래처 서점 주인이 명백하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迦씨가 이를 거부하고 머물렀기 때문에 이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에 처하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迦씨는 항소를 하였고 이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출입이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필요시 해당 장소의 관리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다만 물의 당시 迦씨의 행위는 대여를 해줄 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잠시 머무른 것으로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가지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일심 판결을 뒤집고 迦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본 범법은 성범범이나 다른 재산 범죄 신체 범죄를 하기 위해 함께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사회생활 과정에서 타인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본죄 퇴거불응죄 사혐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법률대리인의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법리적인 변론을 통해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