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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를 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0. 11. 17:25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를 보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소송물이 되는 대여계약이란 금원, 유가증권 기타 경제적인 가치를 따질 수 있는 물품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는 약정을 말하는데 이는 필시 금리가 부가되는 돈으로 거래가 되는 계약일 필욘 없으며 무상계약도 가능하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통상의 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대여금 계약은 역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의 신용 융자나 부동산담보융자, 동산담보융자를 받는 형식의 대여금계약이 있고 혹시나 대여금 계약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라면 금융기관에선 이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연체를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 통고를 하여 즉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러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한다면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건물이나 돈에 대한 담보물권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권을 실천하여 목적물을 임의경매하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라도 그러한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 측에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채무 상황에 대한 약정은 통상 계약의 부수적 약정으로 따라 오는 조건이기는 부관이 아닌 대여금 계약의 구성요건이며 그렇기에 원고를 상환일이 특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대여금에 대한 상환을 하지 않았다면 증명할 변론주의상 입증책임이 존재하는 부분이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케이스에 따라서는 금액이 작은 사건 심판이나 지급을 명령하는 것을 통해 약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만일 대여금이 삼천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한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조속히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대여금계약 및 지체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정식 대여금반환청구소송보다 앞당겨서 대여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헌데 이러한 일반 사인과 사인간 혹은 사인과 금융기관간에 이뤄지는 경우 이외에도 법인과 법인간 혹은 단체와 회사간에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존재해요.

 

 

 

 

 

또한 예시로 다시 개발하거 다시 건축을 추진 과정에서 사는 사람들의 대표 회의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대여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건축 경기 불황, 주택 규제 강화, 분양 전망 악화 등의 연유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시공사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 관련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며 원칙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자신들이 모은 비용으로 안전진단, 설계용역, 인허가 획득 등의 사업준비를 추진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일반 입주민들이 해당 비용을 각출하기가 어렵기에 사업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 대부분 건축 시공사가 설계 비용,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강화되어 사업 진행이 뒤늦게 미루어지고 있으며 시공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시공사가 약정한 금원을 제대로 대여해주지 않아 큰 분쟁으로 압축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추진위원회와 건축 시공사간에 대여금 계약은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거나 가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건축 경기가 활발하고 사업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시엔 문제가 없으나, 예상치 못한 건축 규제, 사업성 삭감, 분양 시장 불황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건축업체는 자신들이 실제 수주까지 이어져 시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실할 수 없기에 당초 약정한 대여금의 지원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 위원회의 추진 동력을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의 사무실 운영 비용, 조합장 월급도 빌리지 못하게 되면 실제로 그동안의 돈은 모두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 되레 사후에 조합이 역으로 건축 시공사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며 실체적으로는 남양주의 渫구역 재개발 조합과 盧건설간에 소송이 문제된 사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지역에서 渫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 일정을 앞에 둔 상황이었는데, 처음 조합의 설립부터 소송을 제기까지 盧건설과 맺은 대여금 가계약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었는데 헌데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盧건설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이에 渫재개발 조합은 당초 약정한 대로 사업비를 대여해달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 이런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당초 약정 내용, 계약서 내용, 가계약 혹은 구두계약 내용, 거래 관행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은 먼저 계약내용 문구에 대한 정확한 해석, 대여금계약과 관련된 처분문서들에 대한 명료한 검진이 필요하며 또한 기본적인 소비대차 계약의 법리, 계약 당시 상황, 계약 조건 불이행 등의 중요 사실 관계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정당한 방법으로 대처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