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조속한 해결방안으로
강제추행죄 조속한 해결방안으로
40대 직장인 W씨는 근래에 경찰관으로부터의 출석통지서를 받고나서, 식구들의 거센 비난과 직장 내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회사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봄, 자신이 다니는 사업체에서 춘계산행을 청계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미리 산 정상에서 막걸리를 상당량을 섭취하였던 W씨는 올라오는 여직원들마다 껴안고 장난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사안이 발생된 당일만 하더라도 다들 즐거운 분위기에 춘계산행이 마무리되었는데 며칠 후 한 여직원이 사직서와 더불어 강제추행죄 초범의 혐의로 W씨를 고소하데 된 것이었습니다. W씨는 경찰의 문초단계에서 자신은 단지 응원의 표시로 격려 한 것일 뿐, 결단코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진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결국 형사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추후 형사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동안 W씨가 받은 세간의 비난과 식구들의 냉대, 직장 내 불이익, 형벌의 공포는 보상받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추행변호사에 의하면 그나마 W씨와 같은 사례는 다투기 쉬운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W씨의 강제추행죄 사례는 남성과 여성 단 둘만이 있던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강제력을 동원한 추행행위가 아님을 증명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강제추행죄 사례는 남녀가 두 명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진술해줄 목격자가 없고 CCTV 등 촬영장면이 있기도 만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해죄 혹은 강간죄와 상이하게 강제추행죄는 신체적 접촉 자체만으로 신체에 특별한 흔적이 남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촉행위가 있었는지도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허나 판가름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추정원칙만 엄격히 적용한다면 강제추행 초범 처벌이 되는 케이스는 없을 것이기에 사법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와 심리를 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유죄선고를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죄 초범 사혐을 받게 되었다면 즉각 강제추행죄 변호사를 찾아 정확한 사실관계의 복기는 물론, 피해자 측의 주관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근래에는 여성의 성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는 범위가 점차 광범위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법률 자문 없이 소극적으로 진술에 임하는 것은 유죄선고를 피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조직생활, 집단에서 강제추행죄를 은폐하던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도 있는 만큼, 그러한 분위기에 원통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변호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란 다른 사람에게 폭력 혹은 협박을 가함으로써 저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뒤 추행을 할 때 성립하는 구성요건입니다. 헌데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이 필시 신체적인 접촉과 별개로 사전에 일어날 필요는 없으며 추행행위를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케이스도 포함됩니다. 이를 소위 기습추행이라고 표현하여 그러한 기습이 인정된 강제추행죄 사례로는 노래방에서 느린 템포의 춤을 추다가 갑자기 유방 부위 등을 만진 경우, 골프장 캐디의 목과 귓불 부위 등을 깨 물은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행해지는 난폭한 행동의 수준은 필시 타격을 입은 측의 저항을 억압함으로써 곤란하게 할 정도에 도달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 의사를 침해하는 추행이 존재했다면 폭력의 대소나 강약은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본인이 강제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 및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례 속의 피고인 Q씨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처제 P씨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P씨의 몸 이곳저곳을 만졌으며, 이에 P씨가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다른 방으로 함께 들어가 몸을 또 다시 만진 사혐을 받았는데요. 사안의 현장이 달랐고 1차 추행행위가 끝난 이후에 2차 추행행위가 일어났다는 연유로 두 가지의 행각은 별개의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1심의 심판부 측에서 1차 추행의 경우는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난폭한 행동과 추행을 동일시에 한 기습추행이 맞다고 보아 강제추행죄를 인용했습니다. 헌데 2차 추행의 경우, 피해자 P씨가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 P씨가 수면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W씨는 접촉행위를 중단한 점, P씨가 W씨에게 신경 그만 쓰고 나가보라는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나 형사재판부는 P씨는 최초 추행을 당한 이후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이동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씨가 따라온 이상, W씨가 또 다시 추행을 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거의 유사한 듯 보이는 신체접촉 행위도 사안의 정황, 시간, 언행 등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립의 연부가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원통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항거를 곤란(혹은 불능)하게 만든 후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추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혹은 협박과 같은 행각이 존재했는지, 그러한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를 총체적으로 판가름하게 됩니다. 허나 추행행위라는 것은 워낙 은미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 측의 주관적인 판별이 주요하게 작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가 상이한 생각과 판단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 오인으로 강제추행처벌이 내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공중화장실에서 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장난으로 하였던 행각으로 인해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사안도 존재했습니다. 공중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던 Z씨는 여자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7살짜리 여자아이가 물을 계속 틀어놓고 장난을 치는 것을 발견하고 훈계 차원에서 항문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똥침 행위를 했다는 연유로 형사기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1심 형사법원은 Z씨가 성적인 의도로 손가락으로 찔렀다고는 볼 수 없고, 옆구리를 찌르려다가 실책으로 항문 쪽을 찔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강제추행 처벌의 성립을 부정하였지요. 이에 반면, 2심 형사법원에서는 Z씨가 성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여성아이의 항문 주위를 60대 남성이 갑작스럽게 손가락으로 찌른 것은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문과 그 주변은 어느 누군가 기습적으로 찔렀을 때 성적으로 심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처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측에서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량한 사회통념과 도덕관에 반하는 행위여야 하며, 사태늬 피해자는 7살로 매우 어린 나이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설령, Z씨가 자신은 단순한 장난의 의도로 찔렀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일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육체적인 접촉을 한다는 의사와 인식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Z씨와 사례와 같이 자신은 전혀 성적 의도가 없이 장난으로 한 행각일지라도 강제추행의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시 강제추행죄 변호사의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함으로써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행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난폭한 행동의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수준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거스르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런 강제추행 문제는 다양한 범죄 구성요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으로 말미암아 오인을 받기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서로 간의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에서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지는데,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피의자가 혐의를 벗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문젯거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강제추행죄 초범의 경우, 형사절차를 추진해보거나 피의자의 신분으로 문초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형벌의 공포감 등으로 사건 초엽의 대응을 그르치는 케이스가 빈번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제추행죄 초범이 저지르는 실책으로 피해자의 추궁에 사태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무턱대고 상대에게 사과부터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죄 초범 사혐을 받았을 때,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의도로는 사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는 아니었으나 불쾌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감정에 유감을 표시하는 것인데도 피해자는 물론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사 과정에서 신체접촉이나 손이 닿았음은 인정하지만 도와주려는 의도였다거나 친밀감의 표시일 뿐이었다는 진술을 하는 것도 강제추행죄 초범으로서 그릇된 답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추행행위 인용에 필요한 가해자의 고의를 반드시 성적 의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진술은 추행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 초범은 전과기록이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실책이나 각성의 정황만 증명하면 얼마든지 불기소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물증의 부존재 혹은 피해자 진술의 허점 지적 등을 통하여 무혐의임을 증명하는 것도 수월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본 죄는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구성요건인 바, 피해자가 성적인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함으로써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성적인 불쾌감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는 한 성적 수치심이 발생했는지를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정말 가해자가 동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접촉 행각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됨으로써 피해자 측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수의 강제추행 사태가 아예 일면식도 없는 타인 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나 적어도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케이스도 상당하고, 완전히 타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인이 목격했거나 촉접행위가 촬영된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강제추행무혐의 인정여부의 유일한 단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CCTV 혹은 동영상 촬영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행위나 폭행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판단자마다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 대응을 진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강제추행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한 호기심에 옆집 여성을 훔쳐보려고 창문으로 들어갔다가 잠에서 깬 여성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안의 X씨는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잠에서 깬 여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유방과 허리부분을 잡았는데 이것은 강제추행이라고 피해자와 검찰은 주관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야심한 시각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몸싸움을 하면서 가슴 등을 만졌다면 이는 강제추행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법원에서는 X씨에게 주거침입죄만 인정하고 추행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추행무혐의를 인정하였는데요. 그 까닭으로 X씨가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신체를 만지거나 몸싸움 이후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에 성적 접촉을 시도했을 텐데, 단순히 몸싸움만 하고 집을 빠져나간 것에 비추어보았을 때, 자신의 주거침입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죄 혐의는 사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무혐의 처리를 받는지가 결정되는 만큼,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은 형법에 마련되어 있는 성범죄의 전형적인 성범죄 유형중 하나로써, 상대방의 동조 없이 신체적인 촉접을 함으로써 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성적 수치심 발생과 관련한 판가름의 연부는 1차적으로는 피해자의 주관적 판별에 의하며, 2차적으로는 사회일반인, 평균인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행각으로 평가되는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나 강제추행죄에서 가해자 측의 행각에 대한 의도가 필히 성적인 욕구만족 혹은 성적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판례 가운데서는 상대방에게 화풀이를 하고자 귀 부분을 깨무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인용한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 인정에서 중요한 점은 물리적인 폭행행위나 심리적인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수준이 피해자의 반항, 거부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형벌근거는 성적 행위, 신체 접촉에 대한 개인의 동조가 없었고 이로 인해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데 있습니다. 허나 이는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동의를 했는지, 접촉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외부에서는 알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를 폭행 및 협박이라는 객관적 사정의 탐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러한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의 인용 범주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흔하게 생각하는 폭행이나 강한 협박이 없었을지라도 강제추행의 성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남녀간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라는 강요로 서로의 목 뒤로 팔을 돌려 술을 마시는 ‘러브샷’ 행위도 강제추행의 성립이 가능한데요. ‘러브샷’은 서로간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촉접을 해야 하고, 취한 상태에서 다른 신체 부위가 맞닿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성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허나 대학가, 직장회식 등에서 ‘러브샷’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요청한 ‘러브샷’ 행위로 강제추행 처벌을 받는 것은 당사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혹여나 일상생활, 사회생활 중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본 사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신체접촉의 경위, 피해자와의 원래 관계, 사건발생 이후의 관계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혐의방어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흔하게 강제추행 장면을 그리는 대중매체는 남성이 여성을 거치게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키스를 한다거나 손으로 가슴이나 음부를 마구 만지는 등의 장면을 묘사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많은 형사피의자들은 자신이 본 사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스스로가 한 어떠한 행각이 그렇게 잘못되었기에 형벌까지 받아야 하냐고 하소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 구성요건만 살펴보면, 대중매체에서 묘사하고 있는 추행방법이 자연스럽게 연상되기는 합니다. 형법은 폭력을 가하거나 심리압박으로 통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곤란하게 만듦으로써 추행을 목적을 달성할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리는 것과 같이 심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이나 순간적인 포옹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의자(거의 남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성이 동의한 것처럼 행동하고 거부의사도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서야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해버리면 어디서부터 대응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상대와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싶거나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어보고자 한 노력들이 성범죄로 몰리게 되었을 때의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식점에 가서 밥과 술을 마시다가 식당에 일하는 여종업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러브샷은 주변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술 문화 중 하나인데요. 러브샷을 하게 되면 서로의 얼굴이나 육체가 밀착하게 되고 상대방의 숨결이 귓가에 느껴지기 때문에 예민한 여성의 경우 이를 크게 불쾌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사태의 X씨는 평상시 자주가던 음식점에서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식당주인과 친하니 만약 러브샷을 하지 않으면 해고시켜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판례에서는 X씨와 피해자의 원래 관계, 성별, 연령, 러브샷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X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X씨의 행동이 결단코 적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러브샷 한 번에 전과자가 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는 사태에 연관한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합리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은 타방의 의지에 반하여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성적인 수치감정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 죄는 대표적인 성범죄 구성요건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사법기관에서도 판별의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는 성범죄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무조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상,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으로 만들거나 최소한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아무 예고 없이 만지게 된다면 폭행 및 협박이 없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관하여 우리 판례에서는 소위 기습적 추행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추행을 하는 행위 그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강제추행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매우 폭넓게 강제추행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별 생각 없이 행한 러브샷 제안 또는 타방과의 친밀감의 표시를 위한 포옹, 만취해서 비틀거리는 상대방을 돕기 위하여 몸을 일으키며 여러 신체부위가 접촉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 성립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목격인이나 촬영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말을 종합해서 문초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과연 어떤 수준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져야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사법기관도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이 다른 사건과 연동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피고인은 사법기관의 예단에 휘말려 하지도 않은 행위로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위험도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밤에 주택에 침입하였다가 잠에서 깬 집주인과 싸움을 벌여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상해죄 혐의로 고소된 V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V씨가 다른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서 상해까지 입힌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검찰 측에서는 타격을 주장하는 측이 추행을 당했다는 주관까지 하자, 이를 공소장에 함께 기대하여 형사기소를 하였습니다. V씨는 자신의 다른 범죄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결단코 추행을 한 적을 없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형사법원에서는 V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요. 혹시라도 V씨가 정말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 추가적인 추행행위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집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V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강제추행도 도매금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물의는 여러 가지 케이스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건사실 분석과 타당한 법률 검토 및 대응을 통해 혐의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나 천부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이 있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표현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데요. 이는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인의 자유권, 인격권에서 파생됨을 판례는 거듭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이치에 맞지 않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나 형사처벌을 부담하게 됩니다. 비단, 형벌은 전반의 부당한 성 관련 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형법 혹은 특별법에서 구성요건으로 정해둔 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추행행위는 묵시적 동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여부를 외부에서 정확히 분별해내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판례에서는 상대방이 당사자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폭거나 협박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을 하기 위하여 따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고 추행행위부터 기습적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신체접촉 행위 자체를 유형력으로 보고 강제추행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인지 판단이 애매하다는데 있는데요.
만일 아예 처음 보게 된 사이에서 키스 또는 만지는 등의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벌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할지라도 외국문화 등에서 성장하여 포옹이나 볼 키스 등으로 친밀감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보수적인 여성들은 성적 수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예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판례에서는 강제추행 성립에 가해자의 성적 욕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순전히 여성을 일으켜주거나 도와주려다가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위험도 높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교직원과 교사들이 회식을 하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교사를 부축하였다가 강제추행죄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태의 형사피고인 N씨는 술에 취한 상황에서 해당 교사에게 2차를 갈 것을 권유했으며, 이를 재차 요청하는 과정에서 앉아 있는 여성교사의 겨드랑이 사이에 두 손을 집어넣었고 일부 가슴 쪽이 손이 닿았다는 사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 형사법원 측은 N씨의 의도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려는 의도였고 몸을 일으켜주려고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은 것이 사회 규범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N씨는 강제추행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으나,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의 기간 동안 겪었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N씨가 사태의 초엽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았더라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타방이 잠에서 깰 때까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은 점,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타방을 제압한 뒤에도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잠든 이씨의 모습을 보려던 것"이라는 김씨의 주관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적용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관청 항소심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추행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A(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가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죠. 대구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L씨는 2013년 12월 동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교직원 회식 모임이 끝날 무렵 여교사 B(48) 씨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어깨와 가슴이 맞닿은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L씨는 "술 한 잔 더하러 가자"며 2차 회식 모임에 같이 갈 것을 권하면서 몸을 만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사건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에 대해 사과한 정황 등을 보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가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각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은 강압력을 사용함으로써 타방의 항거를 불가능(곤란케 하여도 가능)하게 하고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욕감, 수치감을 안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시 추행행위를 하기 전에 강제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간적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도 추행행위를 폭행행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성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난폭한 행동을 가한 후, 추행을 하는 케이스보다 노래방에서 입을 맞춘다거나 러브샷을 강요한다든가의 행각만으로도 강제추행 성립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노역복무 10년 이내의 처분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성명, 주거지, 사진 등이 최장 20년까지 등록·관리되는 신상정보등록 처분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성립에 필요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판단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로의 시각차이 때문에 억울한 강제추행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역 사단장이 여성 하사를 추행했다는 사혐을 받고 형사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단장 K씨는 여성 하사 J씨의 볼 부위에 뽀뽀를 하였는데 그러한 행각이 1번도 아니고 수차례 있었고 어느 날은 포옹까지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K씨는 평상시 미군들과의 합동훈련 등을 통하여 헤어질 때 서로 뺨키스 또는 포옹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 때문에 하급군인에게 친밀의 의사표시로 사회적인 접촉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관하였습니다. 특히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들도 군부대 방문 등에서 병사들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포옹이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서 이는 부하직원을 믿는다는 신뢰의 표시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 하사 J씨는 몇 차례의 접촉에도 특별히 거부의 의사를 내비친다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기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엄격한 상명하복의 문화인 군대의 특성상 사건당시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작별의 표시를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K씨는 1심은 물론, 항소심 단계에서도 강제추행 유죄선고를 받아 실상 자신의 남은 군인생활을 불명예 퇴진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은 문화권의 차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접촉 횟수, 피해자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총체하여 판가름을 내려야 하는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라 함은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제대로 저항할 수 없게 하고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 물의에 관련한 판례의 입장은 자신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판례기준 인식과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대법원 측은 추행행위의 인정여부는 가해자의 의도, 남녀차이,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원래 관계, 촉접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접촉형태, 주변 사정, 사건 이후 정황, 시다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추행행위란 객관적(주관적이 아님)으로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 수치감, 모욕감을 발생시키게 하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과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판례 내용에서 긴요한 것은 추행행위 판단 여부는 결단코 피해자나 가해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준은 개개인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는 평상적인 친밀감 표현도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이나 혐오감을 발생시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고로 강제추행 인용은 재판부 측이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다각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정하며, 특히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유무죄를 가르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단순히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거나 혹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어도 경미하다는 정도로 자기방어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형사법원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소한 진술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대충 진술해서는 전혀 자기혐의 방어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근래에 문젯거리가 되었던 A여배우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을 보면 이러한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 S씨는 영화촬영 과정에서 X씨의 브래지어를 찢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는데 이에 대한 항변으로 주변의 스태프들도 이를 보지 못했고 정말 추행을 당했다면 그 자리에서 촬영을 중단했어야지 나중에서야 문제 삼는 것은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은 촬영 콘티상 상반신만 촬영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가는 것은 촬영되지 않았고 스태프들도 바지 쪽은 보지 못하는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감독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화촬영장의 특성상 강제추행을 당했어도 이를 즉각적으로 항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피고인 S씨의 주장을 재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S씨는 강제추행 유죄선고를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상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안의 경우는 매우 자세한 진술준비를 하지 않으면 검찰과 형사법원에 의해 방어논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세세한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없는 협박을 함으로써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상대방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수단은 반드시 추행행위를 하기 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성적 추행을 기습적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폭행행위라고 보고 이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려면 1.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할 것 2. 성적 추치심을 발생시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할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다수의 강제추행 사태의 경우는 피의자(남성)와 피해자(여성) 단 둘만 있는 상황과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땅한 직접, 물적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격을 입은 측은 추행을 당했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결여된 일반 남성들은 단순히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만을 부인하다가 형사기소로 이어지게 되고 실제 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강제추행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형사피의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정리하고, 사건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함으로써 빠져나갈 수 없는 치밀한 논리구성을 갖춘 후 피의자 신문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문초기관과 재판부도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쪽의 주장을 채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문제는 형사법원에서도 유죄와 무죄가 뒤집히는 사례도 많은데 다음 소개할 물리치료사 H씨 사건이 그것입니다. H씨는 물리치료사로써, 모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목 부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H씨는 교육을 받은 대로 환자의 목 부위를 거쳐 가슴과 골반 부위, 그리고 허리 부분까지 마사지를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당 시일이 지난 후 여성 환자는 H씨가 마사지를 핑계로 자신의 육체를 함부로 만졌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은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H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 측에서는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보아 H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철두철미한 준비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강제추행 피의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 피의자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무장한 수사기관 앞에서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소설에 나온 구절에 의하면 ‘삶은 앞을 예측 할 수 없기에 아름답다.’ 라고 인간의 삶에 대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순간에 강제추행 성범죄자로 몰락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입각하게 되었다면 안개 낀 새벽처럼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이 때로는 원통스러울 것입니다. G씨(남)와 F씨(여)는 회사 동기였는데요. 최근에 운동하게 된 헬스장이 동일하였던 두 사람은 운동을 주제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F씨는 G씨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연유는 운동을 하는 내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고 근육이 생겼는지 본다면서 허벅지 부분을 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체에서 G씨는 F씨에게 팔뚝이 더 얇아 진 것 같다면서 팔을 만졌는데요. 이를 극도로 불쾌하게 여긴 F씨가 다음 날 G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본 사태는 해석하기에 따라 G씨가 정말 성적 욕망을 달성하려고 강제추행 한 듯 해보이기도 하고 표현을 다소 자유롭게 한 나머지 오인을 불러 일으켜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G씨는 유죄 선고가 될까요? 이를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정말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충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련한 법률에 대해 잘 아는 법정대리인에게 자신의 행동이 위법성에 해당되는 지 진단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며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상대방 주장을 탄핵시키지 못한다면 유죄 선고가 내려져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군다나 본 죄와 같은 케이스는 미수범 처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기수(범죄 실현)에 이르지 않았을 지라도 미수 시점에 따라 죄가 인정되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에는 징역형도 존재하지만 누범의 우려를 예방하고 사회를 방위하고자 보안처분이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지요. 이러한 부가적인 처분에는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등이 있어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자유에 제한이 생기고 불리한 제약들이 뒤따를 수 있기에 두루뭉술한 진술과 증거 제출은 상황을 파국으로 모는데 일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혐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마주한 상황에 계시다면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로펌을 찾아 변호인과 상의해보시고 세세하게 진단을 받아본 후, 향후의 대안을 모색해보시기길 바라겠습니다. 성범죄 관련된 사안에 있어, 입증된 실력을 기반으로 의뢰인들이 각기 사안에서 둘러싸인 오해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드릴 수 있으니 하루 속히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것조차 피로하게 느껴져 기존의 인맥을 정리하거나 관계 유지를 중단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관태기에 빠졌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선행을 베풀어도 감사의 표현은커녕 오지랖 아니냐며 좋은 소리를 듣기 힘들뿐더러 때로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혐의자로 오인하기도 하여 한 순간에 난처에 빠지게 하기도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서로의 오인으로 발단되어 첨예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A씨(남)은 퇴직금과 그 동안 저축했던 돈을 모아 카페를 차렸다고 합니다. 인생 처음으로 자신만의 가게가 있다는 사실에 신이 난 A씨는 사장이라는 직함도 내려놓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직원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자 밥도 사주고 챙겨주었는데요. 허나 아르바이트생 B씨(여)는 A씨의 이런 행동이 자신에게 추근거리는 것이라 오해하고 A씨를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오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쾌한 감정이 있었기에 신고했겠지만 A씨의 입장에서는 B씨를 여성으로 느껴 성적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었기에 그야말로 어이가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A씨의 경우, 부인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져 별거의 위기에 놓이기도 하여 결단코 미미한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궁지로 몰렸음을 직감한 A씨는 자신의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풀어줄 변호인을 급히 섭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폭 넓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필히 사람과 사람 간의 신체가 밀착되어야 추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러브샷 강요나 특정부위를 직접적으로 쳐다본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선례도 있는 만큼 자신의 사건을 별 거 아닌 일로 치부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부지불식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지요. 이 뿐만 아니라, 본 죄에서 말하는 강제성에 대해서는 꼭 물리적 힘을 가해 상대를 제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예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나 직위도 강제성이 인정되어 처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B씨가 A씨가 사장이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 분위기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추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한다면 법률적 해석에 따라 B씨는 유력한 혐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개의 핵심 사항은 해결 적시를 놓치지 않도록 발 빠르게 로펌을 내방해 동종 사건에 대한 해박한 견지를 갖춘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재구성해보시어 논변에서 밀리지 않을 증거자료 확보와 실리적 변론을 마련하여 조속히 위기로부터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떳떳한 일원이 되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