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배임죄 상담을 통해 대응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9. 16. 15:41

 

 

배임죄 상담을 통해 대응

 

 

 

배임죄란 형사법상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하는 대표적인 형사 구성요건입니다. 재산범죄에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유도하여 부당한 재물 혹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나 행위자를 믿고 보관을 맡겼는데 이를 배신하고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횡령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범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할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 거래 관행, 규정, 상대방의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고 이는 왠만한 법률가가 아니고서는 정확한 검토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배임죄 상담을 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죄의 경우 구성요건 내용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한 의미가 많고, 실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여부라 배임죄 기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아울러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배임죄 상담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나 중역, 조합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적용될 위험이 높은데, 이는 조직이나 단체에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대표자 등 지위가 높은 자에게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배임죄 상담으로 구성요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형법 규정을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그르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배임행위를 특정한 행위를 반복적, 일정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여 가중징벌되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의 규모가 5억을 넘는 경우에는 형법 규정이 적용 배제되고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고 벌금형 선고 규정은 아예 없게 됩니다. 이러한 성립요건을 구분해 보면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2.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3. 재산상 이득을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하고 4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4번의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은 배임죄 규정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우리 대법원이 배임죄 구성요건의 특성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단순한 위험범으로 취급되어 미수범 처벌 규정이 무의미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 손해도 구성요건의 한 요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용, 위임, 위탁, 임치 등의 계약관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도 있으며, 법률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서도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꼭 적법하거나 유효한 법률상, 계약상의 업무처리 권한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일단 계약 등에 의해 업무처리자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가 그것이 상실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외부의 인식에서는 여전히 업무처리자의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임죄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의 업무처리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도적이고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보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정도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배임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 여부는 너무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배임죄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경영적 판단에 있어 행위 당시에는 가능한 가용 자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사후에는 그것이 치명적인 오판으로 판명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에 내재된 위험일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표자 등 주요 책임자에게 배임죄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한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상 판단을 포함하여 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여부, 재산상 이득의 취득여부, 본인의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배임죄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사혐 대응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