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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해결방안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7. 26. 17:33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해결방안은

 

 

최근 정부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을 안정화 시켜서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서민에게 내 집마련의 꿈은 요원하고 형편에 맞게 임대(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는 통상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하거나 갱신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깡통주택이다 집값하락이다' 해서 계약종료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도권의 집값이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전세가격을 어쩔 수 없이 부담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세라고 부르는 것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일정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나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이유로 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몇 백만 원의 등기비용과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을 경우 대출금이 작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즉시 전세권을 실행할 수 없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상황이 많아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가입요건이 충족될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은 주지 않는 경우 서울보증보험 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 알아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버렸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은 계약이 올바르게 종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야 하고 대부분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며 임차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목적물과 전세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상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둘 중 하나가 먼저 이행되는 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입금내역 등을 이유로 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는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으로는 강제집행을 통행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추가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아직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 이후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심평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관련한 법률적도움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지금 심평을 방문하여 골칫거리를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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