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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0. 26. 15:39




뺑소니처벌에 대한 정의는?

 






음주운전으로 불상사가 발생되고 말았다면, 추후의 삶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경찰의 단속에 의해 발각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운행으로 남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죠. 이때 유념하셔야 할 점은 갑작스런 패닉에 빠져 변고가 일어난 실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뺑소니로써 엄격한 뺑소니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죠. 허나 불상사가 생긴 뒤, 실지를 이탈한 전반의 케이스가 뺑소니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변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안전히 수습하고자 차를 도로의 밖으로 옮기는 행동 등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의도성의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무죄가 가능한 케이스도 존재하고, 기타 사실관계 및 양형요소에 의한 뺑소니처벌은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죠. 뺑소니처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인 Y씨는 작년, 강원도의 한 골목에서 시속 15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보행 중이던 T씨의 오른쪽 팔을 후사경으로 치고 말았는데요. T씨는 이 일로 전치 10일가량의 타격을 입게 되었죠. 당시 Y씨는 T씨에게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한 사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Y씨에게 노역복무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죠.






Y씨는 이 결과에 대해 상고하였는데요. 본인이 T씨에 관한 구호조처를 하지 않고 변고가 일어난 현장을 벗어난 것은 당해 실정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기에 의도를 갖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고 주관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사혐을 받고 기소된 Y씨에 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태를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Y씨가 T씨의 팔 부위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지만, 이는 당시 T씨의 부상 수준이 경미해 외상을 발견하기 난해했고, 주차를 하고자 차를 이동하였다는 것을 참작한다면 달아날 의지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한 교통사고였으며 도주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가름되어 뺑소니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보편적으로 본 사혐으로 기소되었을 시에는 무죄를 받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징벌의 강도도 굉장히 상이해질 수 있으니 먼저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뺑소니는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기에 엄중한 뺑소니처벌이 내려지는 실정이죠. 단순한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과 비교했을 때, 뺑소니는 징역형의 형벌 사례가 많은 것도 연유가 될 수 있겠죠. 이처럼 뺑소니는 무거운 징벌을 받는 케이스가 많으므로 혹여나 가해자로 입건되셨다면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논변하셔야 하며 이를 위해선 이에 대한 대처법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근래에는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다며 뺑소니로 고발을 빌미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부상 수준과는 무관한 정도의 합의금 요구는 실상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가해자 측에선 엄격한 형벌이 두려워 본인의 책임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비록 뺑소니가 중한 범법이긴 하나, 책임의 범주를 넘어서는 과도한 뺑소니처벌을 받거나 지나치게 다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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