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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쟁점을 살피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0. 4. 12:02



이혼양육권 쟁점을 살피면

 





근래엔 자식은 아예 갖지 않고자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혹여 낳게 되더라도 1명만 낳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로 부부가 법률혼 해소를 하면서 서로 자식에 대한 이혼양육권을 주관할 시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송옥이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지난날,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 내부에서 살림을 하고 보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기에 이혼양육권이 문젯거리가 되었을 때 주양육자가 어머니이기에 어머니 측에 긍정적인 결과가 내려지는 케이스가 많았죠. 허나 요즘엔 그렇다고 보기에 난해한 케이스도 많지요. 조부모가 주양육자가 되는 일들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이혼양육권의 결단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L씨는 어렵게 시험관을 통해 쌍둥이를 얻게 되었어요. L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P씨도 일을 하기에 그들을 돌보는 건 힘든 일일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도 부부는 근방에 사는 L씨 양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의 양친은 은퇴를 하신 상태였고, 손주가 태어나자 너무나도 기뻐하며 남매를 보살펴 주었어요. L씨의 양친은 아침 7시면 L씨의 집으로 와서 아침식사를 준비하였고 그 시간동안 L씨의 아버지는 보육을 하였습니다. L씨는 전적으로 손주를 돌봐 주시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으나 부부가 모두 늦게 퇴근한 날엔 어버이께서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야 했으므로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결국 L씨는 퇴근이 불규칙적이고 외근이 잦은 회사를 관두고 출퇴근이 고정적이고 언제나 빠른 퇴근이 가능한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입은 줄게 되었으나 L씨는 힘들게 태어난 아이들과 귀가한 뒤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되었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P씨는 야망이 큰 사람이었고, L씨는 항상 그러한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P씨가 늦게 퇴근해도 L씨는 피곤해하는 그녀의 걱정뿐이었답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P씨는 야근뿐만 아니라 외박을 하는 일도 잦아졌는데요. 처음엔 일이 밀려 밤샘 근무를 해야 한다는 P씨의 말을 믿었던 L씨도 P씨의 외박이 너무나 잦아지다보니 의심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L씨는 우연히 베란다에 서 있다가 P씨가 다른 이성의 차량에서 내리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P씨는 차에서 내리면서 내부에 있는 남자와 스킨십을 했고, 이를 본 L씨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이로 인해 P씨가 직장 상사와 불륜이라는 실정을 인지하게 되었고 갈라서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P씨는 양육권리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P씨는 부적절한 행각을 일삼으며 아이들에게 무심했던 P씨가 이제 와서 이혼양육권을 주관한다는 것이 격분했고 정말로 이혼양육권을 빼앗길 것 같다는 단안에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별을 할 때 어린 자식이 있다면 미성년자의 친권, 양육권자는 어느 누가 되는지에 대해 지정해야만 하죠. 만일 양방이 합치를 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정하면 되지만, 혹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을 통해 양육권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정하게 되죠. 보통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일치시켜 놓는 게 양육권자가 보육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기에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분리하는 케이스는 자주 발생치 않습니다. 고로 법원이 양육권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가 이 송사의 관건이라 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 측에서 어린 자녀가 있을 시에 가장 긴요하게 기준을 두는 건 어떤 것이 그들의 복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죠. 이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금원적 요건도 무시할 수 없으나, 결국 사람이 성장하는데 정서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정서적으로 누구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할지에 대해 고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가장 많이 헤아리는 건 현재의 육양 환경이라 할 수 있어요. 어린 그들에겐 두 사람이 결별하는 게 엄청난 충격인데, 현재의 육양 환경이 극심히 변동된다면 자녀들에게는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지요. 만일 자녀가 어느 정도 연령이 있어서 의지를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자녀의 의사도 매우 주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항목은 쌍방의 혼인관계가 어떤 명목으로 결렬의 지경에 도달했는지 등 다각의 사실관계를 다각도에서 고찰한 뒤 결단이 내려지는 부분이죠. 고로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법원에 이 같은 여러 사정을 논리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1번 지정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향후 양육자변경 송소를 청원해 바꾸는 것은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이로운 결정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철두철미한 대비를 해야 하므로, 양육권 송소의 다양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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