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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세세한 상담으로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11. 4. 20:00

배임죄 세세한 상담으로

 

 

 

 

 

 

 

근래 새로운 종류의 비세포성 생물이 세차게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가히 기록적인 불황국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오히려 처음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이나 그 다음 영향이 컸던 우리나라에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반면, 바다 건너 미국, 유럽 등 주요 경제대국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각 나라는 빗장을 걸어 잠구고 사회적 활동, 경제생활, 산업 활동 자체를 사실상 중단시킨 실정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었던 경제위기가 닥치게 되면 아무래도 자영업자,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특히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데, 몇 달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도 다행할 정도의 영세한 자영업시장에서 2~3달만 수입이 거의 없게 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길거리에 나앉아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국의 자영업자들이 상당수는 자신만의 브랜드로 사업을 하기 보다는 인지도 있는 브랜드, 원자재 구매 및 공급을 공동으로 해주고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사업자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래 몇 년 중에 프랜차이즈 시스템 당사의 대표인들이 본인들이 사리사욕을 간수하기 위해 본사는 물론 가맹업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잘못된 경영적 판단을 하여, 본 혐의로 고소를 받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토종 피자 브랜드 M사의 대표자는 배임죄 주체뿐만 아니라 횡령죄 혐의까지 받는가 하면, 화장품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 K씨 또한 부당한 이득을 착복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소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음식을 우리나라에서 휼륭하게 런칭한 J사의 대표이사가 가맹자영업자들에게 비싸게 재료를 팔고 가족 회사에 한번 거쳐 원자재를 구입하는 방도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임죄란 다른 법적 배임죄 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그 임무취지, 본래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재산적 이득을 얻는 재산권 침해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만일 돈 또는 보석, 매출품 등, 실질적으로 일정한 유형에 속하는 금품을 가져가거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만 끼쳤다면 본 범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죄는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신임을 저버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데 처벌의 근거가 있는 것이기에, 횡령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형,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민사적인 배상은 당연히 지연이자를 감안하여 별도이기에 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경우 당사자가 입게 된 불이익은 어마 어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맡은바 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실수를 넘어서 고의적으로 임무위배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따른 민사적, 형사적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무에 위배하는 배임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나 지위, 맡은 임무, 타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칫 자신은 선의에 기한 행동이었을 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여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있는 유죄 판결을 멀리하기 위해서라도 능동적으로 법조인의 도움 하에 혐의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배임죄 사례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나 다른 사람과 어떠한 법률관계를 맺고 있어, 자신이 맡은 임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필히 자산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임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무처리 결과에 따라 재산적 증감이 발생한다면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계적으로 지시를 받고 사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어느 누군가를 보조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사무처리를 하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과 관계된 창고에 간직하는 매출품을 부채주가 부채를 실행하지 못할 시를 대처해서 부채의 대금이 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의 보유권을 채귀에게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담통으로 제공한 상황에서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설정을 하였다가 배임죄 상담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외국 와인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R씨는 투자회사로부터 수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창고에 있는 수천 병의 와인을 재고로 유지한다는 양도담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약된 재고수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금융기관으로 고소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해당 계약만으로는 모든 와인재고가 담보인지 일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양도담보계약은 무효가 됐는데요.

 

 

 

 

 

 

 

 

 

 

 

또한 자연스럽게 R씨는 서무 관할자의 직분에 당해하지 않는다는 까닭으로 무혐의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범법 또한 형사구성요건이기에 배임행위를 하겠다는 고의성과 그로 인해 재산적 이득을 얻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배임죄 사례처럼 고의성이 없는 사무처리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본 범법의 성립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 대표자가 경영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경영상 판단은 항상 옳을 수는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회사에 재산적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본 혐기로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 일이기에 변호인의 세세한 배임죄 상담과 조력을 통해서 이러한 부당한 수사와 재판 결과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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