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절도죄 긍정적인 대처방안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10. 30. 12:06

절도죄 긍정적인 대처방안은

 

 

 

각양각색의 위법행각의 방편이 증가하고 있었던 속에서는 본죄와 같았던 사혐의 결성이라는 것의 요소는 통상 다른 쪽의 금품을 훔치면 진행 중인 형법으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통은 상대방의 물건을 절취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물의 문제가 하나 있어서 광막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한가지를 살펴보며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 그리고 L씨는 어느 대학에서 L씨의 아파트까지, 대략 10킬로미터 정도 D씨가 주취 상태가 된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본 P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온 사람에게 주취 상태로 운전했느냐고 물었더니. D씨는 상관하지 말라는 듯이 말하며 화가 나 손으로 손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L씨도 P씨가 달아나지 못하게 끌어안는 등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경로속에서 P씨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어서 고발을 하려 하였지만, L씨는 스마트폰을 뽑고 L씨는 절도죄 혐의가, D씨는 방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1심 법정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D씨에게 벌금 150만 원, L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심 법정은 이들의 휴대전화 절도죄 혐의, 절도방조죄를 무죄로 판단해 D씨에게 벌금 100만 원, L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립니다. 이에 재심 법정은 검찰관이 제론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D씨가 휴대 전화를 절취하는 의도적이거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공증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L씨의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부분도 도와준 범죄의 종속성에서 D씨의 범행에 대한 방조 사실을 밝혀낼 필요도 없이 무죄로 판시하게 됩니다.

 

 

 

 

 

 

법정은 D씨가 그 시점에서 승강기를 타게 되었기에 L씨의 사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가 스마트폰을 P씨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시 나와 휴대전화를 가져가라고 했지만 P씨가 이에 응답하지 않자 가져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D씨가 핸드폰을 쓰거나 다르게 이용할려고 하는 의사를 가져간 것을 용인하는 것은 난해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 휴대전화에 대해 결성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는 이 씨가 이들의 범행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들은 이날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된 겁니다. 이에 관하여 법정은 D씨가 P씨의 핸드폰을 소유한 것이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아 그 시간에 휴대폰의 재산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P씨는 D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원심 증인 신문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라고 여러 차례 진술했습니다.

 

 

 

 

 

 

 

이런 분쟁으로 인하여서 검사가 상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심에도 원심이 D씨 등에 대한 사실 중 물품을 훔친 후 방조한 것에 관하여 근거가 없다는 까닭으로 유죄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쪽 국부에 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은 공명정대하다고 변별을 계속하게 됩니다.이처럼 물품을 절도죄 혐의에 성립되는 범죄에 대해 방면을 구분하는 종류도 다양하게 변별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워낙 적은 금원이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본인의 행동이 절도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아끼는 물건인데 가져가려는 의도는 없었고 훔치는 줄 몰랐다는 까닭만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처 방안을 알지 못하고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불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법조인의 협조를 받게 되어서 수립요소에 관하여 자세하게 문초하게 되는 것이 중대합니다. 요즘 성인이 아닌 학생, 아이들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소지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정리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이 형벌은 기존의 물건절취죄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법률대리인은 절도죄 판례 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광막한 조력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위로 타격을 입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에서는 관련된 절도죄 판례를 경험해왔으며, 법률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을 위해 물의가 발생한 때에 절도죄 상담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절도죄 상담 조력을 더해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