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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본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 중, ‘병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의료행위는 외적인 몸과 생명에 관해 취급하는 것이라 정의해볼 수 있겠으며 위급한 문제에 대해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많은 위험성을 부담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에게는 높은 레벨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수술의 부작용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큰 부작용을 겪으면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교수가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후배 조교수에게 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의사가 집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병원에 소속된 간호조무사에 700여 차례에 걸쳐, 복강경 봉합과 성형술 등을 하게 하다가 적발된 업무상과실치상죄 조사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형외과에서도, 원장이 영업사원에게 대리집도를 시킨 데다 감독조차 하지 않고 퇴사해 환자가 뇌사 상태가 되면서 본 혐의와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제왕절개수술을 택에 세상 밖으로 나온 신생아기를 상이한 공간에 데려다 놓으려고 하던 찰나에, 아기를 안고 있던 의사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결국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카르테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고, 병사라고 표기했던 것이 알려지며 세간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비록 실책으 넘어졌다고는 하지만, 경찰은 바닥에 추락하게 했던 행위는 사혐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담당 의료진이 약을 잘못 처방해서 바로 간호사가 처방전으로 환자에게 주사를 놓아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된 일로 과실 인부가 문제가 된 일도 있었는데요. 법원의 판가름으로는 담당 의료진이 약을 잘못 처방했고, 간호사가 처방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투약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했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행하게 되어 환자가 의식불명인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판가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역시 업무상과실치상죄임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인명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대리수술에 대해서 본 범법 등의 죄명이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요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벌을 받는 범죄행위는 기본적으로 고의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행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징역, 업무상과실치상죄 벌금형 등의 형사처분을 내리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형법에서도 원칙적으로 형벌을 고의범에 한해서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 과실에 의한 중대한 피해 발생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타 법인격의 주체들과 합동적 세간을 지낼 수밖에 없는 자연인의 입장으로서는 타 법익을 이치에 맞지 않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덩치가 큰 개를 끌고 산책을 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목줄이나 제어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개를 그대로 방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물려서 다치게 했다면, 비록 개 주인은 자신의 고의로 상해에 관한 죄책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맹견을 확실하게 관리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유해한 가스가 누출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운전사 I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I는 트럭의 덮개를 닫지 않고 운행하다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암모니아 가스가 있는 배관에 부딪혀 백킬로그램 정도의 가스가 흘러나오게 하여 혐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의 근방에 있던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약 이십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I가 트랙을 주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덮개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본 범법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안이한 판단에 의한 것이었든, 한순간의 실수나 실수에 의한 것이든, 인명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조사를 통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사실관계에 관한 검토를 통해 유죄로 판명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 범법이 인용되려면 금고는 5년 이내로,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상죄 벌금형은 2,000만 원 이하에 부과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혐이 받게 되셨다면 초엽부터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시고 체계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태로운 국면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업무상과실치상죄 무혐의 등에 관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이와 같은 형사 사태에 관해 친절한 상담과 세세한 조력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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