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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상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7. 3. 12:19

공동상해 상담 진행을 통해

 

 

 

 

 

 

 

 

 

 

지나가다가 길에서 폭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이 시작되고 몸싸움까지 번지게 된다면 서로 몸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 현저한 장애를 주는 것도 상해로 포함하지만 판례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를 일률적으로 나누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상 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상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상해죄만 할지라도 폭행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서 공동상해처벌의 경우는 죄질이 더욱 무거워져 상해죄의 1/2로 가중 처벌됩니다. ‘공동상해’는 두 사람 이상이 합동의 위력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진 경우 범죄에 의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공동상해 징역만 있을 정도로 매우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와 대비해 보자면, ‘공동상해’는 2명 이상의 공범자가 실체하여야 하지만, 특수 상해의 경우에는 필히 다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해처벌에서 동일한 장소 및 상황 하에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로 공모는 직접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인정됩니다. 주관적인 요소인 이러한 공모는 간접적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해당 물건의 종류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딱딱함이나 뾰족한 것으로 살상 효과가 있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부위나 상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선례를 알아보자면, P씨는 어느 가겟집에서 본인의 아버지가 L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은 뒤 자신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연락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이후 P 씨는 지인에게 가게를 출입하지 못하게 한 뒤 가게에 들어가 L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전치 3주에 이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집니다. 또 P 씨 등은 가게에서 잠을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깨어나 L씨를 때리지 않게 말린 W 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1심 형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서 공동상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그의 친구들과 지인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재심 법정은 본인의 부친이 폭거를 맞이했다는 얘기를 듣고 보복하려고 지인을 불러 함께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P 씨는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법원은 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P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상해의 경우에는 반드시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상이 아니라도 수면장애나 보행불능 등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공동상해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직접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가하지 않았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느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술기에 올라 상대들과 설전을 하는 케이스가 무수한데, 이날 2명 이상이 상대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본죄가 적용돼 공범으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혼자 맨손으로 싸웠으나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고인만 요건에 해당하므로 형사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고 폭행 시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상해는 합의를 진행했을 경우 감형될 수 있으나 처벌을 피할 수 없어, 공동상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동행자가 아닌 상대를 말릴 경우, 그러한 행위 자체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동상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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