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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기준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6. 17. 17:1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기준은

 

 

 

 

 

우리가 편한 거주를 하고 있는 장소나 관리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는 범죄가 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는 건조물의 경우도 해당하고, 선박이나 항공기도 주거 침입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공간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특히 야간에 사람의 주거와 간수하는 집, 건조물과 선박, 점유하는 승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에 타인의 허락이 존재하지 않고 들어갔다면 처음 범행을 저지른 인물이라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죄목인 만큼 긴장하고 수사 초기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본 죄는 잠자는 집주인을 몰래 잠입해 절도행위까지 하는 행위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확인됩니다. 또한 본 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미수죄도 처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흉구를 사용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에 따른 대가가 지불됩니다.

 

 

 

 

 

 

또 상식적으로 야간에 남의 집에 잠입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용도의 공간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용되는 것으로 그 강제노역복무형의 수위가 최대 10년까지 가증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러가는 시즌이 되면 비어있는 집에 침입해 절도를 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은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밤 중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면, 야간중에 거처하는 공간은 침습한 것에다가 절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용될 때, 따로 벌금의 규율이 없는 것이며, 강제 노동 복무형만이 존재합니다. 본 죄의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밤 늦게 다른 쪽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절도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도되는 내용을 들어보면 집의 벽이나 배관을 오르거나 문을 여는 방법 등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야간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전조의 때에는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 되는 반면, 특수 절도죄는 장소적으로 건설물에 한정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처벌의 정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범죄에 인용되는 행위는 벌금형이 없고 즉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판정된 항목에 해당합니다. 거의 싫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하는 불법 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초범의 단순 명료한 실책이었다면 양형 요소만 합리적으로 증명하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항목을 종결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응용되는 공간은 매우 본인에게만 허용된 곳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간의 침습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해가 진 뒤에 침입하는 소행은 더욱 죄스럽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그 행위나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순 절도죄라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지만, 단순 절도로서의 처벌이 아니라 본 죄로 처벌되는 경우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어떠한 경우에 인용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끝내고 A씨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며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여러 활동을 위해 해외로 나가게 되어 다시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절도로 인해 해외 현지 경찰에 또 금품 절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A씨는 훔치는 행위와 거래를 통하여 교도소를 다시 들어가서 복무를 하는 등 이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붙잡힌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난했던 시절을 돌이켜보며 복지시설에서 자라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몇 번이나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있다가 가게에 침입해 먹을 것을 훔쳤는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속에서 범죄 수법을 배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살아가는 방안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언행과 같이 마지막으로 내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하지만 해당 죄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사례를 통해 본 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간에 인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소유하는 저택이나 별장에 거주하지 않고 부재중인 누군가가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경우에도 거주지로 인정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해당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재판까지 계속하게 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지므로, 만약 이러한 일에 관련되었다면 법률대리인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과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물의와 마주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대리인과 법적인 해석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당황스럽고, 어떤 대처를 먼저 해야 하는지 난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법률대리인은 법적인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셔서 일정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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