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무고죄 바람직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6. 16. 15:18

무고죄 바람직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

 

 

 

 

 

 

 

 

비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더라도 혹여나 무고죄 처벌과 관련된 사안에 당면할 수 있다는 외포심에 기인하여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법률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절차를 진행하여 간다면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바로잡는 것은 불이익이 따르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확히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무고죄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의도적으로 죄에 당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타방을 대상으로 형사적인 징벌이나 징계의 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부여할 자격이 있는 관공서 혹은 공직자에게 해당 허위사실이 신고되어야 하며, 이것은 반드시 결론이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지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 행위의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심판 작용을 보호하는 법익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 측의 찬동이 있었다고 해도 죄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국가기관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을 시에는, 죄로 판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식에는 구두 방식도 가능하며, 서면 형태 또는 고소 및 고발 진정서 작성 또는 기명, 익명 등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본 죄와 관련하여 처벌받는 경우는 십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본 죄를 범한 이가 징계가 부여되기 전에 자수를 하였다면 형량을 줄여 받을 수 있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진행했는데, 부정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대해 무고죄 처벌에 관한 안건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따라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법률적인 처분의 근거가 없는 경우로 여겨지며, 이것에 분노한 상대방의 고발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는 조건이며 허위 사실의 내용은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신고자가 이를 사실로 알고 있으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신고일 경우에는 고발된 입장의 사람도 이와 관련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무고와 관련된 사건은 범죄 행위가 있었던 현장의 증거를 찾기 어려운 성범죄의 경우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자 측에 앙갚음을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목적은 여러가지지만, 이러한 죄를 통해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는 케이스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억울하게 고소당할 수도 있고, 일신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논리적인 변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혼자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결백한 상황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주요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관련된 사안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난잡한 법률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동안은 너무 힘들고 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든든한 법조인과 동행한다면 무고죄 처벌 문제 등에서 보다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허위 내용을 가지고 보고한다고 하는 고의 및 그 소행으로, 상대편이 형사적인 처리를 받게 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면, 그 결실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도, 충실하게 죄업에 결성합니다. 결실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의식만으로도 죄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은 구두, 서면 등이 있습니다. 여혹 보고를 맞이한 사람이 심판 또는 처벌을 받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에 의해 죄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징계의 형벌의 정도를 감경 또는 면제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자백은 경로에 관한 아무런 제약도 없기 때문에 관찰 경로에서 어떤 경로로든 의지만 있으면 설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내역을 실사에 근거한 객관적 내역이라고 신뢰하며, 그에 대해 신고하였던 사실이 나타나면 이런 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죠. 신고한 내용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실이어야 죄가 성립하고, 신고 내용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사안이라면 이런 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체적인 실사에 근거한 내역 또는 상대방에 관한 격노에 근거해, 그 내역을 약간 과장한 정도에 해당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결례도 있어, 입장에 따라서 판결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고발이 뒤집히고 실사 점검 및 범법 결성 요소 등을 일일이 밝혀야 하는 경로가 이어져야 합니다.

 

 

 

 

 

 

허위 실사에 해당하는 내역이 아니면 무고죄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죄업을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범칙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죄목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 작용에 해당하는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의 행사에 대한 침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승낙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했더라도 허위사실에 의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국가기관의 직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증거를 찾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이를 반대로 이용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본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고죄 처벌에 관한 문제로 인해 명확하게 대응하려면 법조인에게 정확한 해결책에 관한 자문을 받고 실리적으로 변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