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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에 관한 처벌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6. 15. 13:34

배임수재에 관한 처벌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관세전쟁은 물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수출규제 등 기업 경영환경이 극도로 위축되는 시기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자본과 기술력, 영업력, 브랜드 가치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데, 적합한 기업만이 가진 영업 비밀, 특허 내용, 기술 정보 등이 유출되면 이는 쉽게 영업상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넘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경쟁력을 잃고 따라잡아 파산, 부도를 낼 수 있는 치명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본인이 언급한다면 자신의 집에 있는 현금, 통장, 부동산 관련 등기 등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어 이를 사용해서 자신의 재산권 가해 우려가 생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형벌까지 받는 형사책임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전 사업을 옮기던 중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취득하게 된 영업상 비밀이 담긴 파일은 전 회사의 동의 없이 반출한 경위, 이것이 경쟁사나 다른 경로에 유출되지 않아도 배임수재에 대한 처벌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국내 굴지의 화학회사인 모사에 10여 년간 재직했던 30대 ㄱ씨는 제품기획실에 재직하다가 동종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개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영업상 비밀정보를 30여 개의 저장 파일로 구분해 스스로 전자문서로 전송, 이를 외부로 반출한 사혐으로 인해 배임수재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물론 2심 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10개월의 복역형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해당 파일을 반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떤 재산상의 손실도 모사 측에는 생성되지 않았다며 법리적인 다툼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는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해 처벌이 현실에 업무를 위탁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가 생성돼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결과범인지, 저촉요건인 행위를 해 재산상 피해, 손해의 생성 가능성이라는 위험성만으로 징벌이 가능한 위험범인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ㄱ씨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본 혐의 형벌이 위험범이라는 기초 아래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영업상 기밀에 해당하는 파일을 무단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모사에 현실적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험성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해당 조문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상 재산범죄에는 대표적인 사기죄, 횡령죄, 해당 혐의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본 혐의의 경우는 직접금 혹은 그 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실제로 가져오지 않아도, 본인에게 맡겨진 위탁 사무, 임무를 제대로 판별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유죄 성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임수재에 관한 처벌은 타쪽의 일을 검토하는 인물이 사무 판별을 그르쳐 다른 쪽에 재산상의 손해를 도발시킨 상황에서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자금 처결 업무를 맡겼다가, 송금 이체 업무를 고의로 잘못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회화의 처결을 해 친족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 경위 등이 대표적인 배임수재의 형벌에 상당하는 유형입니다. 이는 서로의 믿은과 신뢰가 더욱 중요해지는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재산범법의 저촉요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취지는 좋지만 과연 업무타결을 그르치게 한 것이 어떤 때인가에 대한 모호한 자각이 생겨 잘못된 형벌을 받을 우려가 있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를 싫어하고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형사처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쪽의 사무를 결정하는 자의 지위가 인용되어야 하며,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취득, 자기 자신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생성 요건이 각각 인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이해 다툼의 여지가 큰 것은 앞의 두 다른 쪽 사무를 처결하는 자의 지위와 임무에 반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쪽의 사무를 변별하는 자의 지위는 보통 고용관계, 위임계약 등 특정 업무를 맡기는 계약관계에서 작성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효력이나 사실행위에 관해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유효한 대리권이 수여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초는 유효하게 사무 판단자의 지위가 인용되어 후에 소멸해도 사무를 완전하게 계승하기 전에 업무 판별을 했을 때에도 사무 판단자에 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식상 이사장 자리는 아니지만 실제로 학교법인에 대한 운영과 통제를 하고 학교법인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사람은 사무관리자에 해당하는데 업무상 배임수재의 형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물의는 법적인 분쟁이 다양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리적인 변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연루되었다면 법적인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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