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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합당한 대처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6. 11. 12:07

공문서위조죄 합당한 대처를 통해

 

 

 

 

 

 

본인은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안존하게 판단하고 비합법을 행하는 것인데, 만약 이와 동등한 행위가 인용된다면 10년 이하의 복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이는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여기서 위조라고 하는 것은 타방을 속일 생각을 가지고 거짓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위조라고 하며, 이에 대해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무형위조라고 합니다. 형률 제255조에 의거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그리고 공서의 기록을 위작이나 변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를 구별할 때에는 그 문서를 적은 사람이 공무소인지 공무동기지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소행 등은 모두 공문서위조죄에 당해하는 소행입니다. 그리하여 타측에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이미지를 붙여 조작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곧잘 급부되는 주민 등록 원본의 전부를 복사한 증명 서류 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에는 주로 상품 따위에서, 그 상품의 효력이나 효과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문서가 낼 수 있는 효능을 잃어버리게 되겠습니다. 간혹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여 유효기간을 고쳐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을 할수있는 라이센스가 취소된 사람이 타방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도로에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정 처분 증서를 들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였다가 공문서위조죄 사혐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공문과 사문서의 표준은 그 내용이 공적 항목 또는 사적 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성 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직자 또는 본인인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사인의 의사 표시라 하더라도 문서의 작성 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직자일 때에는 그 문서는 공문으로 볼 수 있으며, 사문서에 대해 공무시행자가 확인한 처지에는 그 문서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 중에서 공적인 일과 관계없이 적혀진 내용이라면 공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 혐기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사혐이 인정되면 노역복무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벌이 무겁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선례를 1가지 담론을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F씨는 정보 통신에서 이동성을 가진 것에서 곧잘 업로드되던 사무시행자증 이미지를 조작하여 허위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자신의 연인과 그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사업에 투자하라고 제의한 후, 돈을 받고 자신은 현재 공직자이기 때문에 신탁된 주식 조처가 어려우므로 카드대금을 대신 내면 주식이 팔리는 대로 갚는다는 사실과 다른 말로 대출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F씨의 연인 및 연인의 가솔들은 둘이 가약을 선행으로 만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F씨가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 인해 F씨가 경찰아리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또 F씨는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벌금을 내야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어 복직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커다란 규모의 금원을 빌리기도 하였습니다. F씨는 이와 동등한 행동을 연인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웹상에서 인지하게 된 이들에게 재판정 안에 있는 스태프를 위한 음식점에 투자를 한다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과 공기업에 구직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상당의 금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재판정은 F씨가 이와 같은 비합법적인 행동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징역이 마무리 된 다음에 일체 반성을 하지 않고 똑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F씨에 의거하여 그 정인 또는 가솔 이밖에도 타격을 받은 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엄한 ‘공문서위조죄’ 형벌을 선고하여 노역복무 2년10개월을 언도하게 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보통의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날과 위치 분리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비합법적인 행동이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공무실시자 신분이라면 실형 판결뿐만 아니라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지경에 처했을 경우엔 조속히 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나중에 중대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상응하기 보다는 본 사안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법조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률가는 내담자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합당한 대처를 통하여 긍정적인 방면으로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조력할 것입니다. 법적인 과정의 진행에 대하여서는 보편적인 지식만으로는 대응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여, 힘겨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법조인은 법률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의뢰인이 당면하게 된 사안에 대해서 현명한 낙착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법적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공문서위조죄와 관련한 논리적 접근에 대해 알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법조인에게 자세한 논의를 요청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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